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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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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1:47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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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에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ㄱ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ㄱ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우리모임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번 학술행사 이전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해온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다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월20일(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우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모임으로서는 법관의 월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드러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적 사법,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다시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금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하여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다.

 

2017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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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내용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범죄 성립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으나, 금번 영장청구 기각의 본질적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8가지로 나누어 세세하게 기재하였다. 얼핏 충실한 청구로도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었던 주요한 범죄사실 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된 ‘세월호 수사방해’혐의가 누락되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한 달 가량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안인데가,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당시 직접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예상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빼버린 것이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가장 무겁게 겨누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청구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에 관해서도 충실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오히려 축소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의혹이나 가족회사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전혀 다루지 않은 점 등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표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검사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지 반드시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다. 모든 정황은 수사검사가 압수수색이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망설일 만큼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사 검사가 실제로 우 전 수석의 외압에 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심지어 검찰은 굉장히 요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선택이 단순한 판단 착오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불행히도 우병우 전 수석의 전횡에 깊은 연을 맺던 이들은 여전히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정국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모두 관여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단지 ‘제식구’인 우병우를 감싸기 위함이 아니라, 검찰의 더 많은 관여자 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범위 및 영장청구 기재사실을 축소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은 법원 보다는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되었던 만큼, 더 충실한 수사와 소명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특검 때 기각했던 영장청구보다 보완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요범죄가 누락되었으니 도대체 검찰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도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6대의 문서 세단기를 구입했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각종 자료 은폐 의혹이 보도된 바가 있었다. 특히 이 은폐 의혹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된 정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인멸가능성은 너무 낮게 본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모임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우병우의 국정농단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단순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악습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현재의 검찰이 자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구조와 자정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우병우와 제2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174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4/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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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18()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가 갖는 몇 가지 중대한 흠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측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의 축소를 권유하면서 유무형의 부당한 견제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더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언론에 보도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 진상파악의 어려움이었다고 항변한다면, 법원행정처가 어떤 이유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났다가 겸임해제된 이모 판사 인사발령에 관한 조사결과도 실망스럽다.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고위 법관이 이모 판사에게 연구회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이모 판사 스스로 겸임해제 발령을 요구한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소속도 아닌 고위 법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고위 법관이 이미 처장 주재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인사모) 관련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모 판사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의 승인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법원행정처 차원의 구조적인 개입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

나아가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하려면 책임자도 아울러 규명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태가 신원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뤄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실명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前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과 이미 법관직을 내려놓은 前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나온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태가 두 당사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대법원은 진정 진상조사보고서가 철저하고 엄정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숙고하길 바란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법관이 연구회와 인사모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연구회 및 인사모의 활동방향 및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법관 개인의 독단적이고 일탈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정황이며, 법원행정처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즉 이번 사태가 법원행정처의 법원 내 연구회 학술행사 관련한 일회성 개입 및 인사조치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모임은 도대체 법원행정처는 왜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활동에 대하여 이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이 국제인권의 연구와 무관하며, 나아가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와 같은 사법행정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등 과거 우리법연구회 논의 주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법행정 등에 관한 논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논의를 독점할 사안이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인권규범 확립을 위해 사법절차 및 사법행정의 개선에 관하여 법관들이 토론과 연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일이다. 다른 한편 진상조사보고서 전반에서 관찰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 학술연구모임의 논의주제가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 연구모임을 불경스러운 조직으로 규정할 일은 아니다.

흔히 우리사회가 법의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사법불신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법원을 두고 어찌 국민적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부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 번 사태를 두고 사건 책임자의 성역을 두고, 사태를 봉합하는 진상조사결과에 그치고 만다면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경향은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대법원의 판단과 독립성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헌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권한의 분산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비롯한 헌법적, 법률적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천도 재개되어야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모임도 법률가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420_민변_성명_대법원_진상조사위원회의_진상조사보고서에_대한_깊은_우려를_표명한다

목, 2017/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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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수사에 의해 체포한 동성애자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대위는 동성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자,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그 위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8년 군사법원은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고, 최근인 올해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은 또 다시 직권으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제인권기구 기구 역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특별히 그 이행사항을 1년 이내에 보고하라고 한 바도 있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군사법원의 존재의의를 다시 한 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속된 대위는 영내 생활자였고, 핸드폰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최근 군사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을 하기까지 한 육군소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별적 판단은 더욱 명백하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더불어 육군의 조직적인 동성애자 색출 수사 역시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인 군인 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 연쇄적으로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해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이름을 대도록 하게 하였으며,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전례 없고, 도를 넘은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은 성소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수사이다.

 

이러한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과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목, 2017/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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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방어성을 상실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개월간의 살인적인 경제적 궁핍이 고인을 자결에 이르게 했다.

 

2015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전직 특전사·경찰 30여명을 생산직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헌법상 단결권을 유린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위반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6노2134).

 

그러나 2016년 갑을오토텍은 前대표이사에 대한 실형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로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단행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외주생산체계를 완비했다. 갑을오토텍은 위와 같은 사전조치를 통해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했고, 고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살인적인 고통을 견디어야 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위 노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했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응낙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16마5862)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직무유기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갑을오토텍은 노조법에 직장폐쇄가 도입된 후 최장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갑을오토텍이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갑을오토텍 사용자가 처벌받고 갑을오토텍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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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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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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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며 故 이한빛 PD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여 및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故 이한빛 PD가 세상을 져버린 직후부터 회사측에 故 이한빛 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때 故 이한빛 PD가 몸담고 있었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조사결과는 “故 이한빛 PD에 대한 학대나 모욕은 없었고, 혼술남녀의 제작환경의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故 이한빛 PD의 근태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故 이한빛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유가족의 진상 조사 요구는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는지, 업무에서 폭력적이거나 모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매우 단순한 요구였다. 그러나 CJ E&M이 보인 태도는 ‘원래 방송계는 다 그렇다, 막내 PD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이한빛 PD는 촬영이 있는 날에는 촬영현장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을 하며 막내신입 PD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선임들과 비정규직 스탭들을 조율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업무를 촬영기간인 2016. 8. 27.부터 2016. 10. 20.까지 55일 동안 온 몸으로 겪었다.

 

故 이한빛 PD조차 유서에서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라고 하며,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여를 몸소 증명하였다.

 

우리는 故 이한빛 PD의 사망의 원인을 이미 CJ E&M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CJ E&M은 故 이한빛 PD가 죽음을 통해 알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경찰이나 공적 기관 조사를 운운하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6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류를 선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CJ E&M이 6개월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 것을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4/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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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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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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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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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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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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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 제목 :‘법관 블랙리스트’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5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행사 진행 순서
– 발언 1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한계점과 재조사의 필요성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 2 : 제왕적 대법원장의 실태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전면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p3)
▣ 붙임자료 2.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p6)

 

2017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17/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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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5/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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