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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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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1:47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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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 욕망 드러낸 인기협의 의견 유감

 

1. 오늘(5월 11일) OOO 등 O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혼란 해소와 일원화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유사한 조항에 대해 여전히 서로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확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시행령에서라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달리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조항은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결합 신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결합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의 기준, 연구 목적 달성 후에 폐기를 의무화하는 절차,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를 위한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4.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은 더욱 문제가 많은데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이 생성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그나마 별도의 분석공간 내에서 결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신용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 사이의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를 우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결합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에 시민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관련 조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 보호위원회 의사(議事) 공개 관련 조항의 개선을 통해 보호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둘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셋째, 민감정보에 대한 시행령(안) 제18조 4호는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민감정보 보호를 배제하고 있는 시행령 18조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가명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 폐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처리 목적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될 경우 파기 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6.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우선 시행령(안)의 수많은 조항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고시로의 위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일부를 개선할 것과 정보주체가 그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셋째,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가명처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행령(안) 제17조의2에서 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어야 함.

 

 

7.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도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런데 협회의 의견서를 통해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은 고객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시행령(안)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감정보와 관련하여 인기협은 “GDPR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면 영상(facial images), 지문 정보(dactyloscopic data)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GDPR의 서설(recital)에서 그것도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일 뿐이며,  GDPR도 9조에서 “자연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가된 민감정보 중 그 식별성과 침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민감정보 조항에서 이처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로 수정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민감정보와 달리 굳이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정보’만 한정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인기협 의견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옳게 지적하면서도, 인기협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큰 신용정보법 상의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인기협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한국인터넷진흥원)’ 방식이 아니라 결합신청자(기업 등)에 의한 결합키 생성과 결합 데이터의 반출을 선호하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를 거론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된 데이터가 원래의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재식별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는지 의문이다. 

 

넷째, 가명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무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개인정보의 무한 활용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로 하자는 요구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책임성, 어쩌면 이것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 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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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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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전쟁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매진해 왔다. 피해자와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국가폭력의 해결과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세월은 지극한 헌신과 노고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정의기억연대의 역사는 우리 과거사 청산의 역사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명예회복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들로 정의기억연대의 30년 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그리고 기억의 원칙 모두 종합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해결원칙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처럼 내려온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이를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이 힘써온 운동의 결과물이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각자의 이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운동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는 그 중심에 있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로서 위와 같은 과제를 위하여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과 기념사업, 교육, 추모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언론이 정의기억연대의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과거사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 지원’예산만 부각해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과거사운동에 대한 왜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자행되는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 폭력에 발맞춰 준동하는 부역자들의 모습에서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때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위안부는 일본업자와 피해자 부모의 합작품”이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일제에 부역하던 언론들은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악의적인 필치로 이 땅의 정의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과거사 청산과 진실을 위해 힘써온 우리 모두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주4·3,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 독재정권과 맞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문사 유가족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우리 과거사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은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담아.

 

  1. 5. 12.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제주다크투어, 서산개척단사건대책위원회,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진실의힘,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진실과정의,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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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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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1.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5. 8. 긴급조치 제1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발령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고, 단순히 발령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실제로 구체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그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0. 5. 8. 선고 2013가합540797 판결)

 

  1. 위 판결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 발령행위, 이에 기한 망 장준하에 대한 수사, 재판 및 징역형의 집행이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는 종래 대법원의 판례, 즉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태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를 비판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하며, 우리는 긴급조치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한 전향적 판결로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바, 그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긴급조치 발령행위와 개개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행위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발령행위는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나 정치적 책임만을 지고, 개개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행위는 당해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고의·과실로 발령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한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한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판결이 형법상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여, 긴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 등 절차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고의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처벌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리 전개는, 긴급조치와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부의 정도를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1. 사법적폐로 지탄받고 있는 긴급조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사법정의와 역사적 양심의 요청이다.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지만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자가당착적 태도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민사청구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도 하급심의 판결이 극에서 극으로 엇갈리며 10여개의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의 전향적 판단을 기다리며 계류 중에 있다.

    오늘은 유신시대 1,000여명의 구속자를 낳은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된지 정확히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상 한계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지도 벌써 7년을 경과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닐 수 있다.

 

  1. 따라서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판결을 스스로 시정하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과거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라. 그것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2020.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20200513_긴급조치변호단_논평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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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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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2.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5월 7일.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게이클럽’, ‘블랙 수면방’ 등을 거론하며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재난문자를 통해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성 정체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퍼 날랐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권은 양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 조장은 결과적으로 검진률을 낮춰 반대로 방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30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위기와 재난을 함게 넘어서기 위한 연대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발언과 함께 “코로나19와 언론보도의 문제에 대하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지자체의 정보공개 방식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활동가, “방역과정에서 지자체 강력조치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 “건강할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최규진 건강과대안운영위원(인의협 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0514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가짜뉴스체크센터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군인권센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방송기자연합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반빈곤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4.9평화통일재단, 사)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과학고 인권 학생모임 “팔레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언론인권센터, NCCK인권센터,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주홍빛연대 차차,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YMCA,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문화예술집담소, 청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캠페미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평등노동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흥사단(가나다 순 110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2020.5. 현재 51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년 3월 기준 1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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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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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2개월간 전국에 이동통제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달새에 로힝야 난민캠프가 위치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12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50여명이 격리되는 등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엔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로힝야 난민캠프 출입을 통제하고 식량 배분과 의료 지원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코로나의 캠프 유입을 차단해 왔는데 끝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말았다.

 

코로나의 로힝야 난민캠프 유입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코로나 유입과 확산을 막지 못했고, 지역사회 및인도적지원 커뮤니티와의 교류없이 살 수 없는 로힝야 커뮤니티는 결국 감염병 예방 정보와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캠프에서 또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현장의 일부 로힝야 활동가들에 따르면, 캠프내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와 같은 개인예방물자의 배분은 매우 드물고 유엔기구와 일부 NGO에서 비누는 배분하였으나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배분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캠프 내 로힝야 여성, 청년 조직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배분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운영하는 당국은 로힝야 난민들의 캠프내외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난민을 구타하는 등 처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효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유엔 ISCG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5주간 165만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힝야 난민 청년조직에 따르면, 캠프내 상당수는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방수칙을 모르거나 이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캠프내 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약하여 로힝야 난민의 정보 접근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유엔과 로힝야 커뮤니티 주도의 스마트폰을 통한 효과적인 온라인 예방 캠페인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 정보 접근의 제약은 로힝야 커뮤니티 내에 루머 확산을 초래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방글라데시 정부당국이 잡아가 죽일 것이라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로힝야 캠프 내 의료체계가 미비하여 앞으로 코로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지의문이다. 유엔 ISCG에 따르면, 캠프와 캠프 인근의 지역사회에 격리 침상 231개, 격리시설내 1,340개 침상이 구비됐고, 캠프 내에서의 치료시설은 여전히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과 보건인력의 개인보호구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의료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로힝야 캠프내에 추가로 확산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전문의료시스템의 도움없이 스스로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로힝야 캠프의 1km²당 인구는 4만명으로 중국 우한의 6.7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1.6배에 달한다. 실제 로힝야 난민들의 임시 거주공간의 크기는 1인당 0.99 m²이고, 이는 인도적 상황에서의 최소 기준인 1인당 4.1m²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와 유엔이 캠프 내난민의 생활과 핵심 활동을 더욱 통제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가중될 수 있어 코로나의 위협은 곧바로 또 다른 형태의 생존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있는 100만명의 로힝야는 미얀마 정부의 제노사이드 수준의 잔혹행위의 피해생존자로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온갖 박해와 차별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의 대량살인, 강간, 방화 등을 자행하자 스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다. 지난 3년간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학살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주공간에서 태풍과 우기 그리고 무더위를 견디며 척박한 캠프에서 어렵게 생존해 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캠프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로힝야에게 또 다른 비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로힝야의 아픔과 연대하고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지금 즉시 로힝야 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소위 한국형 방역 모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로힝야 난민은 이들을 보호할 국가도 사회도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로힝야 캠프에서 유엔기구와 국제NGO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대의 손길이 미치는 않은 영역에 로힝야 조직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2020. 5. 15.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사단법인 아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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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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