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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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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1:47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노사정 합의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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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년 3월 26일 11:00 법원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수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을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관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년 3월 23일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12가지 수사요청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2가지 수사 요청사항:

▲ AIS의 진위/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DVR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조타실 및 기관실 선원 핀셋구조의 경위에 대한 수사, ▲ 선장 이준석의 1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 양대홍 사무장이 스즈키복을 입은 채 수습된 이유에 대한 수사, ▲ 경빈군을 외면한 구조세력에 대한 수사, ▲ 참사 당일 청와대 NCS 기록 및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행적에 대한 수사, ▲ 2014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수사, ▲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 방해자에 대한 수사, ▲ 국정원의 선원 심문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수사, ▲ 사참위 요청 수사 과제에 대한 수사,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의 범행 의혹에 대한 수사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진상규명요청에 관한 의견서(요약)

 

2020326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03/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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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6.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주사랑시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알바노조(알바연대), 양산YMCA,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보라,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 충북지부 ( 384개 단체 연명 )

200331_보도자료_코로나19_종교시민사회단체입장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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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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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1.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G7 등 모든 나라가 계속 단합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공중 보건, 그리고 수백만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은 유지한 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절을 핑계 삼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처럼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측과 협조하고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제재를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광범위한 제재가 시급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제재가 의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의료 지원과 필수적인 물품, 음식 공급을 위해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제재가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제재 면제 승인을 하고 있고 최근 승인 기간도 단축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체온계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진단 시약, 인공호흡기 등 필수적인 의료 물품 지원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지원 목적, 물품의 이동 위치, 선적 수량과 방법, 화물 이동 경로, 달러로 환산한 가치, 면제 요청 이유, 이용할 금융기관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원을 진행하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금융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등으로 지원 물품 대금 지급, 현지 NGO나 유엔 기구 운영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거나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통제 등으로 현금 직접 전달도 어려워져 지원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대북 제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공표했으나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은 확산 초기부터 항공편을 막는 등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러시아에 진단키트를, 국경없는의사회나 유니세프 등에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고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라도 방역에 실패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경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다자간 협력이나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5. 지난 26일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첫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 연대,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국가로부터 국제 공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에 함께 사는 북한이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지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제재에 막혀 왔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방역, 격리, 치료 물자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북 제재의 광범위한 완화 혹은 중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제재 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 제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6. 남북은 2018년 11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쌍방의 전염병 정보교환 등 남북 전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적 협의와 해결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는 대북 제재를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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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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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도자료]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앞두고 29개 시민단체 미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

자국의 안보이익위해 주둔하며 불법 부당하고 무도한 요구에 내미는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전(방위비분담금) 거둬들일 것 주장 

  •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을 하루 앞두고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31일(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 약 30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 철회’, ‘증액 강압 미국 규탄’, ‘NO SMA’ 등 대형 피켓을 들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현 한미SOFA 노무조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노동법과 헌법을 위배하는 독소조항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관철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소위 주한미군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통해 스스로 준비태세를 낮추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지적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또한 주한미군이 이미 대북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이익과 세계패권전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한미군에게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베푸는 은전이었는데 불법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미국에게 이런 은전을 더이상 베풀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미국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 제목 : 3/31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 순서 : 사회 :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발언 1 : 권정호 변호사(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발언 2 : 유영재 연구위원(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기자회견문 낭독 : 허영구 대표(AWC 한국위원회), 

                            조은숙 처장(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첨부
  • 사진 첨부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관철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한다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주한미군 한반도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의 거듭되는 협상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2개월이나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연합뉴스, 2020. 3. 20)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까지 불러 왔다.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미 국방부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위배한 불법적 행위다.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한다(민중의소리, 2020.3.24.).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한미소파나 한국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주한미군 인사규정은 불법이며, 무급휴직도 당연히 무효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상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17조의 양해사항 3).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건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이 아닌 경우 한국 노동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한미소파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요, 원천 무효다. 

 

나아가 한미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에서 “주한미군사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밝힌 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정당한 이유도, 군사상 필요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결정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 이행약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소파와 한국 노동법령을 위배하며 강행된 주한미군의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무급휴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익 쟁취를 위한 힘을 갖지 못하고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해야 하는 반노동자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미소파 노무조항 등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4항(가)(4) 등의 삭제를 비롯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미소파의 독소조항부터 먼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17조 3항,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합의의사록 17조 5항,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는 한미소파 17조 4항(가)(4),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는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노무조항은,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지만, 독미소파와 일미소파에 비해서도 미국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있는 대미 굴종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부도 자체 내부 문건에서 독미소파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으며(한겨레신문, 2020.3.17.),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도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9.9.1.) 한미소파 노무조항의 전면 개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바로잡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철회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장기간 교착상태,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등 이 모든 파행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없는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파행을 해결하는 길은 트럼프 정권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함께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은전을 베푸는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안녕을 위협하고  한국 정부에 온갖 압박과 횡포를 일삼는 것은 미군 스스로가 주둔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계속 체결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3.31.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AWC한국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 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제일교회사회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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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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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 촉구 기자회견

2020년 3월 31일(화) 오후 12시 30분, 미대사관 앞 (광화문광장)

 

[기자회견문]

미국은 의약품마저 가로막는 비인도적인 대이란제재 해제하라.

한국정부는 인도적차원의 의약품 수출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마저 가로막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대량살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반인륜적인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이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사회단체인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사관 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란과 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은 의약품과 식료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차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이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교역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한국 은행에 예치된 약 7조원의 석유 수출대금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극복해야 할 코로나 사태조차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와 인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약품과 의료장비, 식료품 공급마저 가로막는 제재는 살인행위이자 국가폭력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기준 약 8,000여 건의 일방적 제재를 전 세계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드자야스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대로 국제법의 토대인 유엔헌장의 여러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집단적 징벌’에 해당합니다. 유엔 독립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제정과 시행은 인류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 북,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8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독단적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즉시 해제하라”는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G20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보건 용품과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표는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 어느 한 나라의 의료적 노력이 저해되면 이는 우리 모두의 위기가 된다”며 제재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중순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요청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진적인 역량을 보여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란의 인도적 요청을 반인륜적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주권국가, 문명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해 전 세계의 양심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의약품 수출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격과 지위를 높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바로잡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이 요청한 의약품과 진단키트, 의료장비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9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96개 단체_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한국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개성관광재개 국민운동본부, 개벽하는사람들, 개헌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겨레하나, 국경없는인권, 국제민중투쟁연맹(ILPS) 한국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대구여성노동자회, 몽양 기념사업회, 미주 양심수 후원회, 민들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람사는세상 워싱턴,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음성민중연대, 이석기의원 및 양심수구명위원회, 인천노사모, 인천한누리학교,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주고백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죠이풀 월드,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참여연대, 철도노조 대전충남본부 오송역연합지부, 통일광장, 통일맞이,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마연,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철도,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신문,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나눔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한국재난봉사단, 한국청년연대, 한일반핵평화연대, (사)5.18 민족통일학교, (사)다른백년,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춤협회, 4.27시대 연구원, 615충북본부, Action One Korea,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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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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