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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4:36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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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토, 2015/1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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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경유차 배출가스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인증기준 만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질소산화물 배출량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 이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의 17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개 차종은 실내인증 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고,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 기준 이내(0.9배)로 나타났다.

 

○ 경유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동차제작사는 나름 엄격한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춰 경유차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 조차도 실내인증 기준이라,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기술 발전을 통해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개선할 수 있다는 ‘클린디젤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내 판매 경유차량에 대해 실외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클린디젤 신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서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연비까지 조작한 폭스바겐,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한국닛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한 결과, 국내 경유차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해 말 41%를 넘어섰다.

○ 거듭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16. 5. 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성명]한국닛산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입장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월, 201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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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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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6.05.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5/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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