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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4:36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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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대선정책-화학물질분야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s-2D1OY6NM[/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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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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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 문제 많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은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 한 시민이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여 왔습니다.

<제보 내용>

(1) 김**씨는 작년까지는 종로구 부암동에 살다가 현재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청와대 인근 주민임.

(2) 김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근의 친구들 5명과 함께 효자동에서 삼청동으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경찰이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면서 세워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이어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일행이십니까”라고 확인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검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당시 청와대 앞 및 주위에는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경찰은 김씨 일행만을 지목하여 검문을 실시하였음.

(3)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김씨는 총리공관 앞에서 팔판동으로 들어설 때 다시 검문을 당하였음. 경찰은 김씨를 불러 세워 “백팩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검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김씨가 이유를 묻자 경찰 직무규정 3조에 의해 검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음.(아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김씨는 인근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운동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팩을 열어서 보여주고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음. 주민이라고 밝혔으나 검문을 하였음.

(4) 김씨는 부암동에 거주하던 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검문을 당했음. 그때는 암 환자인 후배가 삼청동에 살았기에 자주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을 때임. 검문에 불응했을 때에 경찰이 팔을 거칠게 잡아서 붙들어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타고 가던 택시를 붙들어 세우고 보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음. 불응하면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파출소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음. 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경찰이 꺼낸 적도 있었음.

(5) 검문을 한 경찰은 정복 경찰도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음. 그들 가운데 검문 목적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6) 검문하는 장소는 효자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 청운중학교에서 청와대 방향, 경복고 쪽에서 청와대 방향, 궁정동에서 효자동 방향, 삼청동에서 청와대 방향 등 몇 군데 지점이 있었음.

(6) 집회와 무관하게 주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남. 김씨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검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음.

(7) 청와대 정문 앞과 인근에는 매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수백 명씩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오감.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인이라고 보이면 검문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1. 이처럼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불심검문으로서 국민의 이동권(행동의 자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심검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방해 행위 등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국민의 접근 제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 24.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경위(지시자),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변론센터는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자의적 불심검문 등 과도한 접근 제한 사례에 대하여 시민의 추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서.

 

 

 

2016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6/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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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끝.

화, 2017/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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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 UAE 원전수출로 향후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 명백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첨부: 2009~2014년  UAE 원전수출관련 논평모음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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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 2017/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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