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 문제 많다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은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 한 시민이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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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1) 김**씨는 작년까지는 종로구 부암동에 살다가 현재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청와대 인근 주민임.
(2) 김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근의 친구들 5명과 함께 효자동에서 삼청동으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경찰이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면서 세워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이어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일행이십니까”라고 확인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검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당시 청와대 앞 및 주위에는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경찰은 김씨 일행만을 지목하여 검문을 실시하였음.
(3)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김씨는 총리공관 앞에서 팔판동으로 들어설 때 다시 검문을 당하였음. 경찰은 김씨를 불러 세워 “백팩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검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김씨가 이유를 묻자 경찰 직무규정 3조에 의해 검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음.(아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김씨는 인근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운동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팩을 열어서 보여주고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음. 주민이라고 밝혔으나 검문을 하였음.
(4) 김씨는 부암동에 거주하던 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검문을 당했음. 그때는 암 환자인 후배가 삼청동에 살았기에 자주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을 때임. 검문에 불응했을 때에 경찰이 팔을 거칠게 잡아서 붙들어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타고 가던 택시를 붙들어 세우고 보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음. 불응하면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파출소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음. 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경찰이 꺼낸 적도 있었음.
(5) 검문을 한 경찰은 정복 경찰도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음. 그들 가운데 검문 목적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6) 검문하는 장소는 효자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 청운중학교에서 청와대 방향, 경복고 쪽에서 청와대 방향, 궁정동에서 효자동 방향, 삼청동에서 청와대 방향 등 몇 군데 지점이 있었음.
(6) 집회와 무관하게 주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남. 김씨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검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음.
(7) 청와대 정문 앞과 인근에는 매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수백 명씩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오감.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인이라고 보이면 검문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
- 이처럼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불심검문으로서 국민의 이동권(행동의 자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심검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방해 행위 등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국민의 접근 제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 24.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경위(지시자),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변론센터는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자의적 불심검문 등 과도한 접근 제한 사례에 대하여 시민의 추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서.
2016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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