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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4:36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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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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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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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금, 2018/04/06- 13:55
191
0

s제목 없음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POSCO Daewoo’s PT BIA palm oil concession. © Mighty; 5 June 2016.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Sept-2015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Recent satellite imagery shows that POSCO Daewoo’s palm oil company in Papua, Indonesia, PT Bio Inti Agrindo (PT BIA), destroyed around 9,900 hectares of forest between September 2015 and April 2017 (the area outlined in red), 2,400 ha of which were cleared just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17. In total, since 2012, BIA has leveled 26,500 ha of mostly primary rainforest.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Tree Kangaroo, threatened by habitat loss from palm oil, timber, and other agribusiness. © Mighty; 13 June 2016.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금, 2017/06/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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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 2017. 9. 14(목) 3시
        ○ 청주시청

 

진행순서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대표인사
  4)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폐회
  ※ 기자회견 후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주장의 문제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의 노지형 전환의 이유로 ‘쓰레기 성상변화’,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주민들이 원한다’, ‘이후 활용성’,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청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나, 몇몇의 요구가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실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1. 쓰레기 성상변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성상변화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변했다는 것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장 1,2기 가동으로 예전처럼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 변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1호기는 이미 2009년부터 가동했고, 2호기는 2015년 중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모한 2014년 11월에 이미 1호기는 한창 가동 중이었고, 2호기도 몇 개월 후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할 때 청주시는 이미 쓰레기 성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 선정까지 하고 이제와서 쓰레기 성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역시 알고 있었다.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 불가피’라는 후기리 입지여건과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2매립장을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후기리의 입지여건상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그대로 후기리에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붕형이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형이 더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당진에 있는 지붕형 매립장까지 견학시켜가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절개지 문제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잘못, 노지형 전환의 근거없음을 감추려는 이유일 뿐입니다.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청주시 너무한다. 청주시가 청주시민과 시의회, 언론을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27가구의 요구가 주민 전체의 요구일 수 있을까?

 

 제2쓰레기매립장 3차 공모(2014년 8월)까지 유치 신청 조건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법정동(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세대주 동의”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법정동) 주민들이 4차 공모에 신청하여 지붕형으로 선정된 것이고, 영향권인 2㎞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지붕형으로 건설하여 침출수, 분진, 냄새 우려가 없다’고 하니 싫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권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의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의 27가구가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그래서 노지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대다수의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청주시의 독선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4. 산업단지, 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바로 옆에 누가 캠핑하러 가나?

 

 청주시가 후기리를 노지형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노지형으로 해야 이후에 문암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리를 가본 사람들은 청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기리 매립장 부지는 오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사기업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아예 접해 있거나 수십 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765kV 신중부변전소까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 앞에 산업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변전소가 있는데 누가 후기리로 캠핑하러 가겠습니까? 문암생태공원이야 주변에 무심천 미호천과 같은 좋은 자연경관이 있지만 후기리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오염시설들이 있습니다. 후기리와 문암생태공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후기리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후기리는 캠핑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름에도 청주시가 “후기리 캠핑” 운운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5. 청주시의 노지형 전환의 진짜 이유는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부지 중첩 문제, 확정성 문제다.

 

 청주시가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차 공고문을 보면 ‘매립연한 : 40년 이상’, ‘건축면적 : 88,000㎡정도(110m×400m×2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도 ‘지붕형 매립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최대 10억원/년 사용종료일까지(40년이상)’지원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붕형으로 조성할 경우 20년 사용연한으로 10년 후 제3의 매립장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4년 11월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청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ES청주”가 2015년 9월에 제2쓰레기매립장과 중첩되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6차, 8차회의를 통해 청주시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 시설로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로 인해서 제2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ES청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청주시민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기업의 사업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 사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에 그냥 적합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청주시민, 청주시 자체의 이익보다도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기리 매립장도 지붕형 매립장 건설이 어렵게 되었고 노지형으로 변경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냥 노지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쓰레기 행정 뿐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번처럼 청주시민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말처럼 정말로 예산과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원래 공고내고 확정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 조성 예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통과돼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주민무시, 환경오염 가중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청주시의회는 무리한 예산 통과 보다는 갈등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고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9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또다시 삭감 되었다.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청주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애초에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에 포화가 된다고 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며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과정속에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각종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쓰레기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추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청주시의 미래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청주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를 다시 한 번 믿고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추진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되었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라!

3.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라!
 

2017년 9월 14일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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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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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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