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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4:36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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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 간담회 (우원식, 노회찬 원내대표)  : 17시 ~ 18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 / 광주어등산단지 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 / 마포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ㅇ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ㅇ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지난 6월 12일 출범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통재벌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연대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임원 10여명은 내일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면 및 간담회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계·이마트에게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지역상권 침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ㅇ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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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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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정치권은 투표로 진화한 광장 촛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77648"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도 허락되지 않는 시점이라 각 후보 캠프마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 되어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국민들도 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투표할 후보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을 진행 중이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대선이다. 지난겨울,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국가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들의 방조행위가 1700만이라는 광장의 위대한 촛불시민 앞에 비로소 그 일탈의 질주를 멈추었다. 촛불로 대변되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막론한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통령탄핵 의결을 얻어냈고 뒤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인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정당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광장의 민심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들의 정치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앞을 다투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성과를 전파하였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이제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고, 이번 19대 대선은 그 위대한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성과이기에 더더욱 특별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벌써 촛불을 잊은 듯하다. 촛불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만을 위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가짜뉴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유권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촛불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국정농단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로 새 출발을 하겠다." 고 다짐하며 창당했던 정당의 의원들 중 절반가량이 불과 석달여 만에 스스로 기존의 집권당으로 복당을 하였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서 자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던 정당은 국정농단의 결과로 치루어지는 대선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당 의원들의 징계를 스스로 풀며 촛불의 목소리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지난겨울 광장의 촛불시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국가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개월 여를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단련된 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 보다도 집중하여 정치권과 후보들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부디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보여준 역동적인 힘을 기억하기 바란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이번 대선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이 민심이자 표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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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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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를 상대한 제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0504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 청구 사유로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ebrOlIluvs[/embedyt]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세먼지의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의 추가 승인을 강행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오염에 따른 암 발병과 조기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의 피해 비용이 발전회사 대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대기환경 관련 ‘삶 지수’에서 한국이 현재 최하위로 나타났을 뿐더러, 이런 추세로 가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에서 한국이 최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최대의 공중보건 위협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기존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는 미래는 참혹하다. 삼면의 해안이 대규모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이고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의 배출 총량이 늘어나 전 국민의 호흡기가 더욱 위협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 악화와 이를 부추긴 석탄 중독의 수렁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과학적 경고와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과 관련해 제시한 논거는 허울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량권이 사실상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실시계획 처분은 ‘국토자연환경 보전’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최종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에 종속된 낡은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재차 입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과 핵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전력정책은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고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장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차기 에너지 부처 개편시 산업 논리에 포섭된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수술과 해체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패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적폐를 지금 드러내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로 인한 고통은 장기간 동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사원은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신규 석탄발전 확대로 인해 공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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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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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 이제 그만

2016년 3월 17일 -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SK가스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권은 물론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진에서만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석탄을 태울 때 발생되는 비소와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불안과 건강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결정한 금융투자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역주행하며 SK가스는 충남 당진지역과 경남 고성에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18일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SK가스 석탄발전소 중단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일시: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성남 에코허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앞 순서 -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SK가스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3418-5974,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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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6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hwp



6.13지방선거 충북 예비후보자의 42.4%가 전과기록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별 후보자들의 위법 현황 공개

각 정당은 전·현역 정치인도 예외 없이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45)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와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5대분야 24개 핵심 개혁과제 공약검증단 명단 및 주요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유권자운동본부장(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유권자 참여,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충북지역 공약검증단에는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와 김영배 교수(청주대 경제학과), 이재덕 집행위원장, 최윤정 사무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은 335명의 예비후보자(45일 현재) 가운데 142명이 1건 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4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충북지역 시·도지사, ··군의 장, ·도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예비후보자 335명의 전과기록을 죄명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전체적으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공직선거법·뇌물수수(공여공문서위조 등 정치범죄와 사기·도박·횡령·사문서위조 등의 경제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민주화 유공자로 사면된 경우도 있었으나,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위법행위를 한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모든 범죄경력이 공개됐으나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기대어 무사통과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고, 재임 당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낙마했음에도 또 다시 도전하는 정치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은 공천심사 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고, 공직 출신 후보자는 전과기록뿐 아니라 징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당 공천 후보자들은 해당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투명한 잣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1

 

 

 

4

대통령선거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사면)

 

 

 

 

 

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3

 

 

 

 

 

7

위계공무집행방해

1

 

 

 

 

 

8

장물취득

 

 

 

 

1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사면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총 범죄건수

14

0

1

1

1

17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8

13

3

1

2

37

 

전과 후보자수

9

0

1

1

1

12

 

도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1

건축법

 

1

 

 

 

2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

 

 

 

5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6

대기환경보전법

1

 

 

 

 

7

도로교통법

3

 

 

 

 

8

도로교통법(음주운전)

8

4

 

 

 

9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1

 

 

 

10

도로법

1

 

 

 

 

11

사기

 

1

 

 

 

12

사문서변조/사문서행사/사기

1

 

 

 

 

1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14

상해

2

 

 

 

 

1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벌에관한법률

2

 

 

 

 

16

지방공무원법

 

 

 

1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사면)

 

 

 

 

18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1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

 

 

1

 

21

하천법

1

 

 

 

 

22

환경보전법

 

1

 

 

 

 

총 범죄건수

27

12

0

2

4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38

15

2

2

57

 

전과 후보자수

16

8

0

1

25

 

 

·군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1

강제집행면탈

 

1

 

 

 

 

 

 

 

2

개인정보보호법

 

 

1

 

 

 

 

 

 

3

건설기술관리법

 

1

 

 

 

 

 

 

 

4

건축법

 

5

 

 

 

 

 

 

 

5

골재채취법

 

1

 

 

 

 

 

 

 

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

 

 

 

 

 

 

 

7

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 등

1(사면)

 

 

 

 

 

 

 

 

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9

공익건조물파괴

 

1

 

 

 

 

 

 

 

10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사면1)

2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1

 

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1(사면)

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1

 

1

 

 

 

 

 

15

국유재산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

 

 

 

 

 

 

 

1

 

16

농산물품질관리법

 

1

 

 

 

 

 

 

 

1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2

 

 

 

 

 

 

 

 

18

농업협동조합법

1

 

 

 

 

 

 

 

 

19

농지법/골재채취법

 

1

 

 

 

 

 

 

 

20

뇌물공여

 

1

 

 

 

 

 

 

 

21

대기환경보전법

 

 

1

 

 

 

 

 

 

22

도로교통법

5

10(사면1)

1

 

 

 

 

 

 

23

도로교통법(무면허)

 

2

 

 

 

 

 

 

 

24

도로교통법(음주운전)

18

19

7

1

 

 

 

1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27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28

도로법

1

1

 

 

 

 

 

 

 

29

도박

2

 

1

 

 

 

 

 

 

30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31

명예훼손

1

 

 

 

 

 

 

 

 

32

배임중재

 

1

 

 

 

 

 

 

 

3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35

부동산중개업법

 

1

 

 

 

 

 

 

 

36

부정수표단속법

 

1

 

 

 

 

 

 

 

3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38

사기

1

1

 

 

 

 

 

 

 

39

산지관리법

1

 

 

 

 

 

 

 

 

40

상해

2

 

 

 

 

 

 

 

 

41

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

 

1

 

 

 

 

 

 

 

4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1

 

 

 

 

 

 

 

43

수질환경보전법

2

2

 

 

 

 

 

 

 

44

식품위생법

1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녹색당

무소속

 

45

야생동.식물보호법

 

1

 

 

 

 

 

 

 

46

업무방해

 

 

 

1

 

 

 

 

 

47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1

 

 

 

 

 

 

 

 

4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1

 

 

 

 

 

 

 

49

업무상과실치상

 

2

 

 

 

 

 

 

 

50

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1

 

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52

영유아보육법

1

 

 

 

 

 

 

 

 

5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1

1

 

 

 

 

 

 

 

5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55

재물손괴

1

 

 

 

 

 

 

 

 

56

정치자금법

 

1

 

 

 

 

 

 

 

57

지방공무원법

 

 

 

 

2

 

 

 

 

58

지방공무원법/공무집행방해 등

 

 

 

 

1

 

 

 

 

59

청소년보호법

 

1

 

 

 

 

 

 

 

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물건방화 등

 

 

 

1

 

 

 

 

 

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도로교통법

 

 

1

 

 

 

 

 

 

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1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

1

 

 

 

 

 

 

 

 

67

폭행치상

 

1

 

 

 

 

 

 

 

68

허위공문서작성/횡령

 

1

 

 

 

 

 

 

 

 

총 범죄건수 

56

75

15

6

5

 0

0

4

161

 

예비후보자 등록자수

104

98

16

4

1

1

1

16

241

 

전과 후보자수

42

47

8

3

1

0

0

4

105

 

 

금, 2018/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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