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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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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0:08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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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논평]KBS이사회공개하라.hwp

 

[논평]

시작부터 감추고 보는 KBS 사장 공모

- KBS 사장 선임 절차 논의가 왜 비공개인가? -

 

내일(7)부터 KBS 사장 공모가 시작된다.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를 뽑는 중대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 9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비공개됐다. 내일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법은 KBS 이사회의 비공개 사유를 정하고 있다. 1)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4)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가 위 비공개 사유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장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방통위만 보더라도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계획을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KBS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KBS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비상임이다. 회의의 공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 9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이사회의 정식 의결 과정 없이 이사장이나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지하여 회의공개 및 방청을 제한하였다면 그 결정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KBS 사장 선임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와 같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들도 있다. 특별다수제, 사장추천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 대안들이 바로 그것이다.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KBS 사장 선임의 가늠자가 되는 이사회 구성이 최악의 인사들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106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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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미래부 면담

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 실천행동)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면담에서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의 계획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심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3개 부처가 각자 떠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심사를 앞두었으니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세 부처가 별도의 공식 협의도 없이 따로 진행한다고 하니 대략의 일정과 절차조차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장 90일의 심사기한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심사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부실심사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래부의 고뇌보다 과거 방통위의 노고가 그리워질 지경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겠다는 종편도입을 위해 당시 방통위는 심사 일정과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항목에 대한 공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그렇게 만든 종편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더 큰 지각변동이다. 그런 방통위의 노고에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사 계획 미확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관계부처와의 1회성 면담만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실 행정에 반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법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포함되길 원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세 개 부처를 왕래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SKT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험난한 심사 일정에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쏟아 붓느니 이제라도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통신재벌 SKT가 생계에 바쁜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인 방송통신실천연대의 노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록 한 번 하려고 몇 곳의 공공기관을 숱하게 왕래해 본 우리에게 이 정도 불편함은 익숙하다. 다행히 미래부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방송통신 실천행동 각 단위의 다양한 요구들을 언제라도 경청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심사를 도와달라는 미래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201518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금, 2016/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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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지금껏 사과한 적은 없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은 국가폭력 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이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낸 결과이리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됨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시발점 또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1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우리모임이 제창하였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크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상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도 다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 청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 하면서 그 진행을 저지하였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문 총장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에서의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지 말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의 검찰이 할 자기반성의 표현이자 국가 공권력의 원상회복의 길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사과를 통하여 검찰은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한다.

 

 

20178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금, 2017/08/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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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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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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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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