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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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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0:08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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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뉴스토리>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3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만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사인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는 작가들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BS가 내민 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저작권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SBS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다. SBS가 애초에 방송작가들과 공정한 계약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작가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집단해고 사태가 중요한 이유다. SBS 뿐 아니라, 표준계약서 체결을 준비하는 KBSMBC·EBS 등 타 방송사들로 하여금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표준계약서 준수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SBS계약종료라고 주장하지만 부당해고로 접근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고된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독립된 사업자가 완성품을 제공하고 검수 정도를 거치는 도급계약 형태라면서 “SBS <뉴스토리> 작가들의 노동환경은 그 같은 사업의 일정 부분을 도급을 주는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들은 프로그램 아이템 회의부터 취재 등 유기적이고 융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방송작가들의 노동형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방송작가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문제로 바라봐야할 문제다.

 

SBS는 이제라도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SBS 보도본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태 경위 조사 및 <뉴스토리> 제작 배제 등 책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동대책반 5개 정부부처는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들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뉴스토리> 사태에 즉각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SBS <뉴스토리>에서 해고된 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같이 방송을 만드는 팀원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다.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작가 한 명 날릴 수 있는 방송환경은 어떤 이유에서건 잘못됐다. 그 잘못은 고치지 않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인가.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한국방송의 미래는 없다.

 

20183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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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7 년 9 월 19 일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조롱했다. 유엔헌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다음을 결의한다.
• 두 번이나 인류에게 슬픔을 안겨주었던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세대를 구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성과 여성,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
• 조약 및 기타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정의와 존중이 유지 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 사회 진보와 더 큰 자유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 관용을 실천하고 좋은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결집시키며,
• 원칙 및 방법 제도의 승인을 통해 공동 이익을 위한 무력사용을 규제하고,
•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에 반하거나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위협과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관계를 지양해아 한다.”

무력 사용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다른 국가의 무장 공격에 대응한 자위대에 있으며,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

한국과 관련하여 미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 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발되었다. 휴전 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군은 1950 년대에 떠났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 만 8500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는 달리 미국 해군 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정전 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되었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하여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

한반도에 영구 평화 협정이 있어야 한다.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전국법률가조합 (NLG),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을 중단하라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기지 사용을 중단하라.
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Defense)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운반선, 전략 폭격기 및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배치를 중단하라.
4. 또한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 한 · 미간 군사 훈련과 북한지도자 참수 작전에 기반한 군사 작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5.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성명서, 10.4 남북 선언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낡은 대결을 끝내야 한다.
6. 아베 신조 (Abe Shinzo)는 평화 헌법 제 9 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첨부. 성명 영문본, 성명 일문본

COLAP(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COLAP2016/

 

 

2017 년 11월 6일
국제 민주변호사 협회 (IADL)
아시아 · 태평양 변호사 연맹 (COLAP)
일본 민주법률가연맹 (JALIS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
미국 전국법률가조합 (NLG)

화, 2017/1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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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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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선택은 또 다시 구성원과의 힘겨루기였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왔다. 첫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선임결과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하며, 셋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YTN 이사회는 이 최소한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YTN 이사회는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밀실에서 운영하는 사추위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정상화의 길로 되돌아 와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 YTN 대주주들은 내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SBS는 사장을 임명할 때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제도에 합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후보자들의 정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최종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발표했다. YTN도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YTN을 살리는 길이고, 방송사 대주주의 사회적 책무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201711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7/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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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SBS가 오늘부터 임명동의제 투표를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SBS 사장은 재적 인원 60%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 보도, 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도 대상이 되며, 특히 보도부문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SBS 임명동의제는 도입만으로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투쟁 중인 KBS, MBC의 노동자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언론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적 시행은 SBS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여부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율이 저조하면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직선제,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유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라지거나 퇴보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SBS구성원들은 제도 도입의 정신에 맞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임명동의제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 나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다. SBS 노사가 전례 없는 합의에 이른 것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독립성 훼손이 SBS의 생존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의 첫 번째 기준은 대주주와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SBS를 지배하던 낡은 조직질서를 청산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 사장보다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냐는 정도의 안일한 자세로는 임명동의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몰락의 위기에 빠진 SBS를 구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SBS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청자에게 SBS는 정치권력에 의해 망가진 KBS, MBC와 차이가 없다.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사다. 임명동의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이 처방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SBS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의 혁신을 선언해야 한다. 방송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SBSRESET하는 길이며, 방송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20171128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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