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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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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7:00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다섯 번째 책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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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임>은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의 제목과 부제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중산층 되기’라는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에 접속한다.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레벨을 높이거나(계층 이동) 정부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뜻밖의 아이템(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획득해 저랩(게임의 신규 접속자)과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려간다. 반면 정보 없이, 전략 없이 휩쓸린 개미군단과 같은 사람들은 강남과 같은 핫한 던전(싸움터)이 아닌 엉뚱한 곳에 초대받아 ‘하우스푸어’라는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책을 읽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지금이라도 게임에 뛰어들면 되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지상의 방한칸- 큐브의 간략한 역사’이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게임에 접속해 볼 아이디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상의 방 한 칸뿐이다. IMF 이전이라면 더 높은 곳으로 사다리를 걸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 ‘착취를 위한 빨대가 꽂힌 공간’이다.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보듯 책은 대단한 대안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사적 움직임이 우리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묘사할 뿐이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게임에 접속해 그 룰을 따를지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낼지.

글_송하진(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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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LH 등이 자율적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 도입해야

민간부문 역시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임으로,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지만,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연구된 것 인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적폐 청산 주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채워진 홍보지를 보고 구매해야 했다. 그로인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고 건설업계는 건물도 없는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주택부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제 폐지 등 적폐 청산에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적폐 정책을 고수해온 관료들의 반대로 인함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자체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업계 충격은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후분양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8/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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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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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0.25%~1%, 별도합산토지는 0.2% 인상한다. 그러나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이 9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상위 100위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현실이다.

또한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되어 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권고안을 보더라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최대 0.9%로 최대 3%인 종합합산 토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증감도 0.2%로 가장 낮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비교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 증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차치하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특위도 인정한대로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부동산 소유 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끝>

화, 2018/07/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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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대신 로비경쟁으로 얼룩진 입찰제도 전면 개선하라

–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등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제도 폐지하라
– 그간 경쟁 없이 진행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불법로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외장하드에는 평가위원별로 이름, 출신학교, 고향, 가족관계, 지인, 취미, 담당직원 접촉 동향 보고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언제 어떤 평가위원을 만나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돈을 몇개(몇억)줬는지, 평가위원이 뭘 좋아하고 무슨 청탁을 들어주면 점수를 잘 줄지’ 등 로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어 로비가 업체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 입찰로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로비가 비단 포스코건설만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경쟁대신 로비를 유발하는 현 입찰제도가 가장 큰 원인인바, 정부가 경쟁체제 구축과 로비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적용해야

과거 턴키,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입찰은 로비와 담합 등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는 자정 선언을 하고 정부도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 불법 근절에 나섰으나, 매년 적지 않은 입찰로비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가장 우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이 되었다.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로 비리가 끊이지 않자 비공개 했던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나름 개선된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실력보다 로비를 통한 입찰 가능성이 높은 턴키제도가 존재하는 한 입찰 비리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역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가중치기준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설계점수가 70%, 가격점수가 30%이다 보니 가격경쟁력보다는 설계 점수를 얻기 위한 로비가 판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설계점수의 경우 강제차등점수제가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이미 국가계약법에 일괄입찰의 방식으로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경쟁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가중치기준방식 등 로비를 유발하는 현 제도를 중단하고 업체간 경쟁이 가능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공건설사업뿐만 아니다. 그나마 2인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발주 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입찰이 가능해 경쟁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례로,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지만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비슷한 시기 고시된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경쟁을 통해 공사비가 약 4,000억원 낮아졌지만, 신안산선은 PQ논란으로 3,000억원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가 탈락한 이후 경쟁없이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신안산선에 대해 총 9개 항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몇몇 사항은 특혜 항목으로 로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안산선에 대한 비리 의혹도 일고 있는바, 감사원은 속히 신안산선 사업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 받는 등 그 어느 산업보다 폐쇄적이고, 비리가 많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법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말로만 그친 자정선언만으로는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보비공개와 가격경쟁무력화 등 발판을 마련해준 정부와 정치권 등 공공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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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수립하고, 쓰임새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공개질의한다.

첨 부
1. 각 의원별 공개질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수, 2018/07/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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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 대표에게 상가법 개정 우선처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고달픈 삶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의 방치로 법개정은 진전이 없습니다.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600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법이 개정되었지만 높아지는 임대료와 법의 사각지대에 의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온전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영업가치가 상실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한 임차인의 영업권리보다 건물주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불공정한 현행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를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가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의 결의를 담은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울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 붙임1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 결의문

▣ 붙임2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활동 목표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

▣ 붙임3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7/10 현재

수, 2018/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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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수, 2018/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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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 LH공사 1,200억 수익

– 시세차익 우려된다며 신혼희망타운도 고분양, 로또 없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 건물만 분양하면 위례에서 분양가 1억2,500만원, 월 37만원으로 주거안정 가능하다

경실련이 올해 공급되는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적정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며,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토지인 만큼 시세차익 로또가 없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례신도시에서 토지임대부(건물분양)로 공급시 분양가 1.3억원, 월 37만원(전용 55㎡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과거와 같은 분양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지만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LH공사가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 희망타운 1,382세대에서만 1,188억원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로 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상승시키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만 공기업은 1,188억원 이익, 위례는 적정분양가 대비 64%비싸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세부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위례의 경우 25평 기준 4.6억원으로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이며, 평택 고덕지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주변 민간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위례 희망타운은 입주자로 선정된 소수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주변시세대비 3.3㎡당 약 1,000만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자는 현재시세 기준 약 2.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수익형 모기지 대출의 경우 적어짐)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적정분양가 1,144만원 대비 700만원이나 비싼 분양으로, 852억원(면적당 분양가 차이 X 공급면적), 가구당 1.7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위례신도시 토지수용가는 3.3㎡당 390만원이며, 조성원가는 1,130만원이다. 조성원가에 이윤 10%를 더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분양면적당 토지가격은 644만원이다. 그간 LH공사 공사비 내역을 통해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한 적정 분양가는 1,144만원으로, 전용 55㎡기준 2.9억원이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며 애초 조성원가로 공급하려던 토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가격을 대폭 높였다.

위례 전용 55㎡이 4.6억원으로,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4억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소득은 3-5천만원 가구가 30.6%로 가장 많다. 3천만원미만도 22.9%에 달해, 전체 신혼부부 중 5,000만원 미만이 53.5%이다. (‘통계로 본 신혼부부의 삶’, 통계청 2017.07)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1.4억원)은 그간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건물만 분양 시 위례에 1.25억, 월 37만원 임대료(전용 55㎡), 인기 없다는 것은 공급하지 않기 위한 관료의 변명

그러나 이같은 방식도 옳지 않다. 공익을 위해 수용한 토지는 민간매각 또는 분양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미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분양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통해 추정한 전용 55㎡(공용 81㎡)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 1억 2,500만원, 월 37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평택고덕은 월 17만원이면 충분하다. 40년 경과 후 입주자가 원하면 토지소유자(LH)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 또는 재건축 하는 만큼 평생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은 LH공사 등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정책관료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사례로 드는 곳은 2007년 10월 분양된 군포 부곡지구이다. 당시 이곳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89가구,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804가구를 시범 공급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는 7.4%, 환매조건부는 15%만 계약됐다. 그러나 당시 실패는 입지에 비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군포 부곡 지구(전용 84㎡ 기준)의 토지임대 주택의 분양가는 1억548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43만원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도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 고분양가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었다.

이에 반해 2011년 강남과 서초에서 공급된 주택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전용 84㎡기준 서초는 건물분양가 2억 500만원, 토지임대료 45만원, 강남은 분양가 2억2,000만원, 토지임대료 35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이하 였다. 결국 강남은 최고 56대1, 서초는 11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신혼의망타운은 신혼부부보다 주거 불안을 느끼는 중년층이나 독거층보다 우선해서 공급되는 것이 옳은지는 둘째치고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 물론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제외한 곳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부담가능 한 수준으로 공급되겠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조차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치고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로또 논란 없이 공급할 수 있다. 공공택지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땅이다. 이러한 소중한 땅이 공기업의 땅장사와 소수 분양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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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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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십수년간 법령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개선을 외면해왔던 국토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가격 개선 권고안만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경실련의 요구에 화답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서울시장 공개질의 등을 통해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을 검증하고, 왜곡된 표준지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해왔다. (별첨.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참고)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엉터리 가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 왔다. 그간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하며, 그간 밀실에서 조작되어 온 가격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조사와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이다. 다만 지자체역시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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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갈라놓은 두 개의 세상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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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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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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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만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에 따르면 제척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제척을 하지 않고 버젓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과천시의회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과천시가 대우건설 직원 등 위원을 해촉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과천시는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필요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제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대다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소비자가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밀실에서 페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분양가 산정에 관한 자료 공개 등 정부와 국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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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의 설움과 고통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엔 백년가게가 90개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로 임대계약 5년 보장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잠만 자고 있다. 설령 10년으로 임차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가 10년만 장사하고 그만두려고 하겠는가?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방식이 있다. 또한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

약 100년 전부터, 일본은 ‘건물보호에 관한 법률'(1909년 제정), ‘차지법'(1921년 제정), ‘차가법'(1921년 제정)을 통해 임차관계의 법들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상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3개 법을 통합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한 특별법이다.

차지차가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같은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임차기간의 존속을 기한 없이 보호하는 규정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빌려준 이상 마음대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다.

1921년에 만든 법의 보호로 100년 된 우동집, 선술집, 과자집 등이 많은 이유이다. 이는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건경제 부동산거품으로 생겨나는 땅값과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거품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임대료 상승은 결국 중소상인을 쫓겨나게 한다. 중소상공인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서 우리의 중소상공인 지원책은 시작되어야 한다.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현 IFC 빌딩)이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명박 시장때 외국계 회사에 99년 임대했었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전면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백년가게 특별법은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율에 더해,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임차권 보호에 최우선적 목적을 둘 것이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참여연대, 경실련, 용산참사유족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함께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을 논의하고 이를 조속히 제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백년가게특별법’ 추진 운동을 시작한다.

2018. 8. 7

화, 2018/08/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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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칼럼_180808(11)
사진: 한겨레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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