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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 맞서 고용확대-양극화 해소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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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 맞서 고용확대-양극화 해소 투쟁에 나서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4:04

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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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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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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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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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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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 2015/12/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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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보도 – 법원,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 민주주의 수호하려 수만 명 운집 영 BBC는 서울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치며 벌인 제2차 민중 충궐기 대회 소식을 5일 보도했다. 기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
일, 2015/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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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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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 노동관계법 강행처리 안 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해당 법안 졸속 처리 추진하는 정부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2/1),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합의를 종용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여야 협상 타결까지 예산안 수정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나아가 예산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노동관계법을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는 정부여당은, 역시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거짓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청년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법안들은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하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을 볼모로 삼은 정부·여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청년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청년대책과 일부 지자체의 의미 있는 청년정책은 한사코 거부만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기업 일방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통과를 위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행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연히 관련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화, 2015/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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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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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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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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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2015/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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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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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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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78(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18(근무성적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36(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51(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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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개악 등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길거리 공연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10/29(목) 점심시간(12:00~13:00) 구로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사거리 (대륭포스트 타워1차 앞)

   오시는 길 >> 구로 디지털1단지 사거리

 

주최 최저임금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공연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금, 2015/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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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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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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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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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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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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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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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수, 2015/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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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규氏. 그 동네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오래 근무했다. 잘생긴 남자였고 못하는 운동이 없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알뜰하고 착한 아내와 탈 없이 크는 세 자녀가 자랑이었다. 퇴근길 손에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담긴 누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득달같이 달려와 손아귀 물건을 채가는 아이들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세 아이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장이었다. 정년을 앞둔 몇 해 전 명예퇴직했다. 다음날부터 실연당한 모양새였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치지 않았다. 남자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ㅍㅈ만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에

다시 일을 시작하고서야 어깨는 펴졌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선택한, 남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딸은 알았다. 책에서 배운 노동의 가치, 싸움 현장에서 본 해고의 아픔, 지표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복지보다 더 직관적인 가르침이었다. 노동의 무게, 임금만으로 유지되는 복지, 또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배웠다.


남자는 퇴직 뒤 20여 년 또한 바쁘게 살았다. 골프연습장과 냉동창고를 관리하는 월급 사장님도 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다. 수십 년 노동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복지 밑천이 되었다. 덕분에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산다. 내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절약이 이룬 아슬아슬한 사회안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는 선전 문구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임금에 피크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허상뿐인 희생을 강요한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는 몇이나 되었던가. 해고는 살인이라 외칠 수도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마다 해고되고 이듬해 부활했다. 내 부모처럼 구사일생하지 못한 노후는 폐휴지를 모으며 연명한다. 장례비 10만원을 남기고 유서를 쓴다.


그런 마당에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리며 원청이 하청을 맘대로 관리해도 되도록 하겠단다. 취업하자마자 빚부터 갚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은 가까운 현실이고 해고는 먼일이라 속삭인다. 그들 운명도 불안정하며 언제든 폐기처분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광고에 등장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책망의 말을 던진다. 노동개악은 빚덩어리 청년들을 달콤하게 협박한다. “니들 어버이가 죄가 많다!”


박설규氏는 가을 뙤약볕 아래서 말씀하셨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극장 가면 왠지 부끄러워. 젊은이들 틈에 노인네가 끼어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무슨 말씀이냐 펄쩍 뛰었지만, 생산과 소비 공간에서 밀려난 이의 설 자리 없음을 안다. 곧 아버지 자리에 오빠가 설 차례다. 그리고 내가 서고, 다음엔 내 딸이 설 것이다. 남루하지 않은 노년인데도, 애를 써 시대와 국가가 밀어내니 서러워진 아버지 자리에….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

노인들 추억을 빌려 왕이 되신 이는 알량한 20만원부터 떼먹었다. 그리고 노동개악으로 지옥문을 열어, 중년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푼돈으로 계산하는 중이다. 청년들 명줄을 쥔 듯이 말이다. 노동개악은 노동자들만의 불행이 아니다. 출구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의 재앙이다. 자신들 곳간을 늘리기 위해 세대 간 갈등으로 밀어붙이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찬 왕과 부자들 때문이다. “당신들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오늘,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2015.10.07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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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박설규氏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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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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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000 unionized workers fro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joined the one-day strike opposing the plan to reform the labor market in what they call a management-friendly way.

수, 2015/09/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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