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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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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9:40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 조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해   
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까지도 외면한 한국노총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합의문이라는 것이 어제(9/13) 발표되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늘(9/14) 저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논의의 방향과 시한을 못 박고, 노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윽박질렀던 일련의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논의와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내부와 노동계 전반의 강한 반대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추인을 강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타협도 합의도 아니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언급은 허구였다. 정부는 합의문 도출 전인 지난 금요일(9/11) 합의와 상관없이 해고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합의문에 대한 한국노총의 추인 전에도 ‘연내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후속조치’를 이야기하며 한국노총을 끝없이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대신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대화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분열과 그릇된 편가르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이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와 많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문 추인을 강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실을 폐쇄한 채 합의문 추인 여부를 논의하였다. 노사정 논의 전반과 이번 합의문의 본질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사태의 악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국노총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인지 한국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노사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쉬운 해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미사여구로 쟁점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에 ‘제도개선 시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일반 해고가 아닌 공정 해고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측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 남발 등 여러 방식으로 사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규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합의문은 ‘더 쉬운 해고’를 주창해 온 정부와 사측 일방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합의문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총을 논의에 동참시킬 의지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의 반대의견은 수렴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작금의 정부안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에 정부가 귀를 열은 적이 있는가? 향후 협의는 여전히 정부 일방의 강요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민원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향후 협의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이번 합의문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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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내정이 웬 말인가?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한 달 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되어 형식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안팎의 애기다.

도대체 현 정부는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과연 정부여당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국민과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현장 방역 실무진 및 의료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사람 감싸기 식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 문 전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렇듯 안일하고 불투명한 처사로 대한민국을 후진적 방역시스템의 나라로 낙인찍히게 하고, 온 국민을 감염 공포와 경기침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인사를 국민의 노후안정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더구나 24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 및 실무진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 책임자인 전 정관의 화려한 복귀라니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문 전장관의 이사장 내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제고라는 명분과 달리 가입자단체의 기금운용 참여배제, 비대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수익률 논리에 따른 기금운용의 안정성 저해라는 문제만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메르스 감염확산 책임자인 전 문형표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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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났다. 지난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북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새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던 낙관적 전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한번 밀고 당기기의 오랜 긴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힐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국가간 협상에서 합의와 결렬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론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결렬이 되면서 두 국가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협상 결렬이 미치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과의 협상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외적인 관계의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협상은 때론 자신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자 동시에 그 결과의 충격은 전 국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때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모든 힘을 다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더 많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을 기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만일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비-합리적이며, 약소국의 뒷통수를 치는 협상을 해 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가 하면,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애초부터 미국은 판을 뒤집으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은 북미간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의 논리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북의 비핵화 진정성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북이 처음부터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사회를 달구었던 코헨의 의회 청문회 등의 미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삼는, 어쩌면 북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을 제외하면 결국 결렬의 요인은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협상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 혹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흔히 협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고 한다. 즉, 협상은 서로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이득과 양보의 함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앞세우는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얻기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정한 협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말과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 사회에 갑질이 넘친다면 그 사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구분되는 말 그대로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사회의 법과 질서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쩌면 전형적인 강대국의 ‘갑질’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국의 갑질’이라 이름붙일까 한다. 사실, 강대국 미국의 갑질은 새삼스럽지 않다. 1994년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제네바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부터 시작하여, 2002년 소위 특사 방북을 통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켰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BDA’ 사태를 일으켜 협상을 뒤로 돌리고자 했던 것까지…..

역사적으로 제국의 갑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계 개선을 막아왔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해왔다. 그렇다면, 갑질에 대처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해 ‘을들의 반란’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질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연대와 협력’일 뿐이다. 남북의 연대와 협력, 지금 당장 미국의 갑질에 불편해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미간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이자 한반도 미래의 설계자여야 하고, 남북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가 서로에게 결렬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협상의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협상의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신년사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제국의 갑질’에 부응하는 것이거나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을들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바로 ‘남북의 연대와 협력’일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1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화, 2019/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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