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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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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9:40

 

정부 강요로 쓰인 합의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 간, 세대 간 대립과 갈등 조장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권까지 부여해   
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는 물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까지도 외면한 한국노총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도입’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합의문이라는 것이 어제(9/13) 발표되었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늘(9/14) 저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논의의 방향과 시한을 못 박고, 노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윽박질렀던 일련의 사태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논의와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내부와 노동계 전반의 강한 반대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추인을 강행했다. 이번 합의문은 타협도 합의도 아니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언급은 허구였다. 정부는 합의문 도출 전인 지난 금요일(9/11) 합의와 상관없이 해고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합의문에 대한 한국노총의 추인 전에도 ‘연내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후속조치’를 이야기하며 한국노총을 끝없이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는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대신 노동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합의문은 대화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 국민들의 분열과 그릇된 편가르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이고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의 분신 시도와 많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합의문 추인을 강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실을 폐쇄한 채 합의문 추인 여부를 논의하였다. 노사정 논의 전반과 이번 합의문의 본질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비정규직 사태의 악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국노총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강행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 것인지 한국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노사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쉬운 해고’였다. 그러나 정부는 끝까지 미사여구로 쟁점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에 ‘제도개선 시까지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일반 해고가 아닌 공정 해고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사측은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 남발 등 여러 방식으로 사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규제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번 합의문은 ‘더 쉬운 해고’를 주창해 온 정부와 사측 일방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합의문에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총을 논의에 동참시킬 의지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의 반대의견은 수렴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작금의 정부안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청년단체의 비판에 정부가 귀를 열은 적이 있는가? 향후 협의는 여전히 정부 일방의 강요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사용자는 자신의 민원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향후 협의가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이번 합의문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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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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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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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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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의 말 바꾸기가 9.15 합의 파탄의 원인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작년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두 쟁점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노사와 논의 하겠다.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말을 바꿨다. 그는 1월 12일 “양대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지 오래다. 그는 노동계와 지겨울 만큼 협의는 커녕 작년 12월 30일 노동계를 원천 봉쇄한 채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발표했고 사용자들은 지침을 입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침을 만 천하에 공개해 놓고 정부는 또 다시 주말인 1월 16일부터 이틀간 지침논의를 하자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30일 성급한 지침 발표로 9.15노사정 합의를 파탄낸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정부의 2가지 지침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한국노총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과거 자신이 했던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칠 만큼 협의”는 바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협의”를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9.15합의 파탄의 원인이 된, 비정규직 확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생명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2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안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원점에서 지겹도록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논의 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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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돼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화, 2017/12/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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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사,  임금하락 없는 주35시간 근무도입 합의 비정규직 1,000명 정규직 전환, 타 유통 대기업 ...
금, 2017/1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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