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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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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1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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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힘내세요!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용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응원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경실련은!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여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보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여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차등의결권 저지, 공공의료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제 도입, 경찰개혁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 온라인 감사인사

    2020년 경실련 활동에 후원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축하 인사

    경실련 창립 31주년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안내

    창립기념식 및 후원회는 본 행사와 온라인 행사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본 행사는 10월 26일(월) 늦은6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ㆍ18:30∼18:35 초청인의 인사
    ㆍ18:35∼18:40 활동영상
    ㆍ18:40∼18:45 시상
    ㆍ18:45∼19:35 토크쇼. 공정경제3법, 기업구속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
    ㆍ19:35∼19:40 감사의 인사

  • 후원 안내

    ◾ 경실련, 기업은행 277-025887-04-014
    ◾ 경실련, 국민은행 008-01-0567-507
    ◾ 경실련, 신한은행 140-005-378714
    ◾ (사)경제정의연구소, 신한은행 140-002-709109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민은행 815-01-0398-268
    ◾ 문자후원(3천원) #2540-1989
    ㆍ후원에 주신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궁금한 사항은 회원미디어국(☎02-766-56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 2020/10/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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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목, 2020/10/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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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임헌영 소장, 제12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임화문학예술상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보적 존재로 꼽히는 임화(본명 임인식, 1908~1953)의 문
학적,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2008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 제정된 상이다. 소명출판사와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의 올해 수상작은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이다. 이 책은 최인훈, 남정현, 이병주, 조정래, 장용학 등 우리 문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 중 ‘사회 비판 및 정치를 질타하는 문학’만을 다룬 평론집이다.
10월 10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 시상식은 임화문학예술상 운영위원장인 염무웅 문학평론가의 인사말과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심사평, 구중서 문학평론가의 시상, 조정래 소설가의 축사, 수상자인 임헌영 소장의 수상소감 순으로 이어졌고 시상식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유성호 교수는 심사평에서 “그동안 선생의 비평은 참여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 민중문학에 이르는 패러다임을 모두 품고 있다. 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관련한 문학에 대해 꾸준히 비평해왔고, 밖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해외동포문학에 대한 탐구도 줄기차게 수행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혀갔다. 이처럼 선생은 근현대 민족수난사와 함께하면서 디아스포라 문제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비평집은 이러한 성과를 ‘정치’라는 화두로 집중시켜 얻어낸 수일(秀逸)한 소설 평론집이자, 한국 근대사를 험난하게 살아왔던 지성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록으로 널리 읽힐 것이다.
”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20/11/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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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기후위기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 금융기관에 교육금고 지정 유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 말아야”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탈석탄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긴급피켓시위을 제주시청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탈석탄금고 지정촉구 제안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통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금고가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의 교육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 관리할 예산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 운용할 금고로 유력한 금융기관으로 농협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금고 선정에 공모한 농협금융지주가 막대한 재원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의 탈석탄금고 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실제로 지난 9월 충청남도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국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했다.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149조원 규모로 이번 선언으로 기존 석탄산업에 투자해왔던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석탄투자 중단과 철회를 논의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금고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운용하여 금융기관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다. 즉 해당 금고를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라는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까지 탈석탄선언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7곳으로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이며, 교육청은 전국 11곳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 등이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져 있고 교육청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석탄투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석탄투자 금융기관인 농협금융지주를 교육금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농협금융지주가 석탄산업에 투자한 금액만 4조26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다. 기후위기로 농업피해가 극심해지고 농민들의 한숨이 짚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협금융지주는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나 회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석탄 등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시민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해 석탄투자 중단 등을 선언하지 않은 금융사들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금고로 선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를 탈석탄금고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에 앞장선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면 이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마저 져버리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0. 11.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교육청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01113

금, 2020/11/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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