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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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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3:04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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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photo_2018-06-26_13-12-10

화, 2018/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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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전송일자 : 2018. 10. 10.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님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6일간 집단농성과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 결성, 파업, 철탑농성, 광고탑농성, 진정·고소,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노동자들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1. 파견법에는 무허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제19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지시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제46조 제2항),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등을 행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제43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를 관리감독/수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1.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심각한 책무 방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8월 1일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및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고소 사건 수사를 오랫동안 지연하거나 방치했고, 검찰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법원의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사실상 용인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1. 검찰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0년 8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윤갑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기준과 달리 도급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한시/비상 도급으로 구분하고 6개월 이상 단위로 계약하는 정기도급을 적법도급으로 분류하면서 불법파견 범위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3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0년과 2015년 이미 두 차례나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또한 검찰은 2006년 12월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13년 2월 경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법원이 이미 수차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검찰도 자동차생산업체인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으며 같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대표적인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 않고 기소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1. 이에 노동법률단체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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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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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3명 중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새누리당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였다.

이번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ICC의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엉터리 졸속 법안이라고 규탄하였다. ICC 권고의 핵심인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인권위 법 제 5조 4항)” 는 개정안의 조문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개정 이후, 성명을 통해서 인권위법 개정이 ICC의 권고를 반영했으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권위로서는 한국이 ICC의 권고를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 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추천 없는 인권위원 추천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권위가 등급하락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 법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을 공모했고 3명이 지원했다는 설명 이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성명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정부여당이 앞서서 한 달 전에 통과시킨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성할당 높여놓고 지키지 않고 남성 추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추천은 개정된 인권위법 5조 7항에 명시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중에 여성 인권위원은 2016년 2월 현재 총 4명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여성이 5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성위원의 수가 5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인 정상환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성”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2월 5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권위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라면서 “이번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선출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가 그토록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자랑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야속하게도 인권위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인권위 등급심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참담함 따름이다.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철회하라!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은 정부와 여당이 ICC의 권고 및 인권위 등급하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박근혜정권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이다. 새누리당이 정상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한다면 ICC와 국제사회에 인권위가 그동안 보낸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등급하락을 진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장상환 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시급히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222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덧붙임- 개정된 인권위법 위반 조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④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⑤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개정전) ⑦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월, 2016/02/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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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 진행하고,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직고용했다.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에 발맞춰 “민간기업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례”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 1년 만에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에 불과하며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전원 직고용 된 것도 아니다. 하청업체 3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들과 위탁 계약은 종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가 임시휴업을 하는 등 반발하자 하청업체 기사들의 즉시 고용은 미루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하청업체 간 갈등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여전히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적급(포인트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고수했다. 기본급은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로 유연근무제까지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며, 임금 또한 삭감되는 개악이다. 노동조합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반대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제로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노동자가 설치 수리 중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이 2인 1조 노동 환경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포인트제 폐지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를 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요구가 너무 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조건 개선을 바라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과 일맥상통한다.

SK 브로드밴드는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2018년 7월 5일

노동자연대

목, 2018/07/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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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을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4:1 기준에서 3:1로 인구편차를 바꾼 것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무려 4년 전에 이뤄진 제기에 관한 뒤늦은 결정이라는 점, 종국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1의 기준으로 낮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6.29.

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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