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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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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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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후원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비대면 후원모금과 회원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은 처음이라 어떻게 할까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후원모금 주간을 정하여, 회원확대, 회비증액, 회비일시증액을 집중하고 활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원님과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후원모금주간 (7.6 ~ 7.10)>
– 월 : 후원모금 시작의날
– 화 :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집중의날
– 수 : 회비증액 집중의날
– 목 : 회비일시증액 집중의날
– 금 : 후원모금 감사의날

그리고 회원가입과 후원모금방법을 간편하게 할 수있는 구글링크를 만들었습니다^^

– 회원가입 링크
https://forms.gle/eA935Q2AiRzvJxTf7

– 후원모금방법 링크
https://forms.gle/QhaentSPxBqmynzY6

 

그럼 활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 대표단 인사와 활동사진 보러가기
https://cjcb94.wixsite.com/cjcbkfem

– 2분으로 보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5년

– 우리같이 달릴까?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 전 상임대표님을 두 분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어린이회원과 함께하는  인터뷰(with.어린이회원 아빠)

–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부채를 만들었는데요, 손부남 작가님께서 그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빠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휴대하기 편하게 접선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영상! 부채발송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에 많은 회원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42명이 회원가입을 해주셨구요, 17명이 회비증액, 95명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화, 2020/08/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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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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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까지 열띤 회의가 계속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회의, 7차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었을까요? (˵ ͡° ͜ʖ ͡°˵)

 

 

먼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았던 2020년이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나아지길 바라며, 머리를 모아 2021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논의하여 2021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짜다보니 회원님은 올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상황을 보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아모아모아~서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15차 회원총회는 임기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모시고자 운영위원 공고를 진행하고, 추천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4차 회원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5차 회원총회에서는 회원님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야 제발 물러나라!)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언제든 총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나는 회비만 내는 회원인데,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데… < 놉!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언제나 회원님과 함께입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ノ♡

 

 

+) 2020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기

※ 12월1일~15일 동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85명의 회원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 주관식 답변은 내용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독려, 따끔한 충고 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소중한 의견들 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멋진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1.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뉴스레터(메일, E-푸른소리)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휴대폰 문자
④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⑤ 지인을 통해
⑥ 월소식지(함께사는길)
⑦ 소식을 접하지 못함

 

2.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3.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 활동(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 활동(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4.청주충북환경연합이 2021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회원 참여 프로그램
② 시민 참여 프로그램
③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④ 현안 대응
⑤ 환경 민원 대응 및 처리

4-2. 2021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탈핵·에너지전환
② 기후위기 대응활동
③ 국토생태(백두대간·산림 보전 운동 등)
④ 자원순환 정책 대응(쓰레기저감, 소각장 증설·신규 반대, 1회용품 사용 점검 모니터링 등)
⑤ 물보전(무심천, 미호강, 대청호 등 금강유역 보호 활동 등)
⑥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활동
⑦ 유해화학물질(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원 감시 및 저감 활동 등)
⑧ 기타( )

 

수, 2020/12/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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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21개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 모니터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참여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 진행과정을 모니터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감독합니다.

 

▼ 병설유치원 천장에 있는 석면

▼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집기류를 모두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의 경우에는 석면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봉쇄합니다.

▼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청소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시작하기 전 청소상태를 모두 확인하면, 비닐을 보양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공사 시작 전 비닐보양 작업 해놓은 상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진행되는 기간, 횟수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화, 2021/01/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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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풀꿈환경강사들이 있습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받고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환경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거 아시죠?^^

먼저 3월 8일(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이 주로 야외활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응급처치 교육 후 정남득 강사님으로 부터 환경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교구이자 수업자료입니다^^

3월 22일(월) 두번째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황경택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생태놀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어떤 생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에 놀이를 어떻게 생태놀이로 접목할 수 있는지 등등 실내, 실외수업으로 나눠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낙엽, 나무가지, 돌맹이 등 자연물 등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가지 4개가 모이면 액자가 됩니다. 액자를 갖고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멀리뛰기만으로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멀리뛰는것처럼 나무의 키도 다르고 자라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득쌓이 낙엽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생태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물로 교육할 것은 가득합니다~~~

이틀에 걸쳐 응급처치, 환경교육 특성, 생태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교육을 전달하게 위해 풀꿈환경강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3/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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