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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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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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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이하며
곧 개소를 앞둔 감성충만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대로,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들에게
텀블러 나눔을 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변화를?
매일매일이 지구의 날 입니다?

<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12
??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asyouthspace

 

 

목, 2020/04/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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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의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의 백만이 프로젝트 참여 활동사진입니다.

서포터즈의 소감 : 집 앞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집 앞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집 앞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많았고 지저분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앞을 자주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기후가 바뀌면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원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명씩 실천하면 10명, 100명, 1000명처럼 사람이 점점 늘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실천하면 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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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이 프로젝트”는안산시민 100명이 7월31일까지 10,000개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페트병, 빨대 사용하지 않기

2. 장바구니,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3.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4.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헹궈서 배출하기
4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여 개인 SNS 게시 또는 사무국 활동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프리플라스틱데이 #안산시민백만실천 #NO플라스틱 #STOP플라스틱

화, 2020/07/1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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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두영 이사회 의장은 유족의 양보와 결단으로 만든 잠정합의안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주체들의 잠정합의를 청주방송 이사회에서 뒤집으려 합니다.

이에 대책위는 6일 청주방송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 파기의 결과는 파멸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목, 2020/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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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탈핵행동과 한빛핵발전소 폐쇄 광주비상회의 간사 단체로서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탈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씩 주요 탈핵활동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중요활동은 그때 올리구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7월 탈핵활동 소식입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 수요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중단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폐쇄

국민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작년 겨울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35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한빛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급상승을 일으키는 중대사고 일으켰지만,  아무일 없었다는 듯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중이며

한빛3,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수백개의 구멍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의 증거가 쏙쏙 들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답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21세기 이고 , 핵발전을 대처할 만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이 에너지전환의 적기입니다.

 

**경주맥스터 증설 반대

: 지난 7월 18일 경주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전국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탈핵활동가들과 경주, 울산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불공정, 불합리, 투명하지 못한 과정을 밟고 있는 지역공론화 상황을 공유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 시내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과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불교 탈핵순례 400회

: 지난 7월 20일은 매주 월요일 영광에서 진행되는 탈핵순례 400회였습니다.  10여년에 가까운 시간을

한번 빠짐없이 매주 월요일 영광 핵발전소까지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의 탈핵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화, 2020/07/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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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후원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비대면 후원모금과 회원확대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은 처음이라 어떻게 할까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후원모금 주간을 정하여, 회원확대, 회비증액, 회비일시증액을 집중하고 활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원님과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후원모금주간 (7.6 ~ 7.10)>
– 월 : 후원모금 시작의날
– 화 :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집중의날
– 수 : 회비증액 집중의날
– 목 : 회비일시증액 집중의날
– 금 : 후원모금 감사의날

그리고 회원가입과 후원모금방법을 간편하게 할 수있는 구글링크를 만들었습니다^^

– 회원가입 링크
https://forms.gle/eA935Q2AiRzvJxTf7

– 후원모금방법 링크
https://forms.gle/QhaentSPxBqmynzY6

 

그럼 활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 대표단 인사와 활동사진 보러가기
https://cjcb94.wixsite.com/cjcbkfem

– 2분으로 보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5년

– 우리같이 달릴까? 회원확대 초록릴레이

– 전 상임대표님을 두 분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어린이회원과 함께하는  인터뷰(with.어린이회원 아빠)

– 감사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도 부채를 만들었는데요, 손부남 작가님께서 그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빠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휴대하기 편하게 접선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영상! 부채발송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비대면 후원모금에 많은 회원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42명이 회원가입을 해주셨구요, 17명이 회비증액, 95명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화, 2020/08/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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