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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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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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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 전남 대학생 홍보단 10명과 자전거 가람단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가람단은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광주천을 비롯한 여러 지천을 다니며 물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 위해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날은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광주천, 영산강 합류점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좌안 쪽에서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설명과 가시박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양동 복개상가로 이동하여 복개상가의 현황과 하천이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교에서 광주천의 하수와 우수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7월 2일(토)에도 광주천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전거 가람단 자전거 가람단1 자전거 가람단2 자전거 가람단3 자전거 가람단4 자전거 가람단5 자전거 가람단6 자전거 가람단7 자전거 가람단 단체사진

 

월, 2016/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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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편한 반말로 대게의 맛을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 똑 같은 일상이지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무료한 일상에  새로움을 주는 숫자들입니다

하루가 지난면 또 다른 시간들이 시작되듯

1년이 지나면 새로운 결심과 준비를 할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기 위해 여행도 떠나고 해돋이를 보러가기도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건강과 무사, 그리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대게 맛을 표현하다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 놓은건

새해 맞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을 잊지않고 방문하셔서

아침에 쪄서 가져왔노라고 큼지막한 대게를 놓고간 회원님이 있어서입니다

심춘희 회원님 가족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날 방문했던 회원님과 사무처 활동가들이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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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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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실내교육 10번째 강의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강의안이란 주제로 박현수 선생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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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기획안입니다.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할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야하는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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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지를 작성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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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환경교육과 연결하여 프로그램 기획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이제 실외교육 10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달에 뵙겠습니다^^

화, 2015/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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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486명중 919명 사망!
충북지역은 7월 31일 현재 피해자 123명중 22명 사망!

언론에 많이 안 나온다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배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몇만명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ngo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강연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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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경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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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준비한 충북환경교사모임 허진숙 선생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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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학생과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피해 현황이 엄청납니다.

 

강연 끝나고 옥시 OUT! 외치며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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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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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광주환경연합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웹포스터1

금, 2015/10/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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