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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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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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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만드는 더 나은 미래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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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모집일정 : 11월 2일~11월 19일
모집 인원 : 선착순 50
수강료 : 10,000
신청방법 : 전화신청(483-0221) 또는 구글 http://goo.gl/forms/7Wd1sXsyqA
신청 및 문의 : 안산의제21 사무국 031-483-0221

월, 2015/1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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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목) 광산구자원봉사센터,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광산구 송산유원지 주차장에서 세월교까지 약 3~4㎞구간에서 황룡강 유해식물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민 130여명과 함께 생태계 유해식물인 도깨비가지와 돼지풀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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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7/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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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월) 사무실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 2016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는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0.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실생활에서 탈핵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할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개수, 사용량, 전기요금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탈핵에너지위원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위원 추가 모집은 모임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탈핵학교를 진행하고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내용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탈핵연대기구 참여 등 지역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에너지조례 제정운동, 대안 에너지운동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등등

첫 모임은 미비했지만 점차 창대하게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탈핵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5월23일(월)16시/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참여할때 참여자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해 와서 서로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탈핵을 이야기 하면서 전기사용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모임에 오실분들은 집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와주세요.
탈핵의 그날까지 아자!!

수, 2016/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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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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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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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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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주최 2015 도시농부시민축제(2015년 9월 12일)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토종씨앗텃밭도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종텃밭과의 만남’이라는 부스를 열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에서 기른 토종 채소들을 전시하고, 고추, 단호박, 사과참외 토종씨앗 나눔을 하였습니다.

칠성초, 수비초, 유월초 등 토종고추의 그 매운맛을 꾹 참으며 드신 분들께는 원하시는 토종씨앗을 드리는 체험과,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땅따먹기 놀이를 하여 이기신 분들께는 쪽파 모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토종고추를 직접 맛보고,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만지면서 흙과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 지기 김미숙 운영위원님과, 함께 밭을 일구고 계신 인천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 2015/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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