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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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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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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원총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사업평가, 2018년 사업계획안도 논의되고 이제 총회 당일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회원님들께 연락드리고 당일 역할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일날 진행될 나눔장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나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수 있는 물품을 나누는 장터입니다.
나눔장터에 내 놓을 물품을 사무실로 미리 가져도 주시면 좋고 아니면 총회 당일(1.30) 가져오셔도 됩니다.

회원총회는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600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2차 회원총회

– 일시 : 2018.1.30(화) 6시30분(본회의 7시)
– 장소 : 성모성심성당(청주시 복대동 354-1)

※ 나눔장터 물품 몇가지 공개합니다~

 

머스탱입니다

 

문도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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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아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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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기 찻잔세트

화, 2018/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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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회원주간행사 “단오, 바람이 불어오는 날”  프로그램으로 영화상영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취소되었고, 뜨거운 여름밤인 8월 13일(목)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상영회를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생산되는지 보여주는 영화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잡식가족의 딜레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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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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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드릴 단오부채~ 손부남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 한정판 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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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부터 사전신청하신 회원님들께서 티켓을 나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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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5 번 주세요~ 좌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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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함께 보러왔어요~ 정연숙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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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꽉~ 꽉~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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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과 인사하고 있는 오경석 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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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상임대표님께서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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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공동대표님께서도 와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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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석의 영화관에 회원님들이 꽉~ 영화가 시작되고도 회원님들이 계속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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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 전 작은 이벤트!

선물은 유기농 야채꾸러미 2개, 천연염색 손수건 10개 (연방희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좌석 뽑기 이벤트로 선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영화도 보고, 부채도 받고, 선물도 받는~ 회원님들을 위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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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야채꾸러미를 받은 김용진 회원님,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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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아는것과 모르는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화, 2015/08/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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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백로서식지 간벌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

 

길조라는 백로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난해 잠두봉에 이에 올해 서원대학까지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 청주남중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주교육대학관계자, 환경단체, 청주시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잠두봉 백로집단 서식지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간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백로서식지는 청주남중에서 서원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식지 간벌은 결국 내 눈앞에서 백로를 내쫒을 뿐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폭탄 돌이기’인 셈이다. 서원대학교에서 간벌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백로를 내쫒으면 그 백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간벌을 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 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백로가 둥지를 틀면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털 먼지 날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간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으로 간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간벌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간벌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백로와 진정 상생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백로 서식지 간벌 계획은 일단 철회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6/10/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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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풀꿈환경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호 감독의 영화이야기- 개를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란 주제로 김성호 영화감독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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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생활 이야기는 청주ICOOP생협의 임신연 선생님께서 생수 뚜껑 모으기 캠페인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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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개봉되었던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의 김성호 감독.

어떤 영화를 얼마나 상영하는지는 배급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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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하늘로 띄어보내 촬영할 수 도 있고, 여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17년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장면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만들고,

카메라를 던지면서 촬영된 장면 등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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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촬영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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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훔치는 방법”의 캐스팅 비화도 들을 수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개의 몸값이 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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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인증샷^^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김성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 회원도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 영화 시사회를 청주에서…..기대하겠습니다^^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0월 21일(수)에 뵙겠습니다^^

 

월, 2015/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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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초등학생 28명과 함께 ‘자연과 하나되다, 하천과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천체험과 물놀이, 숲 체험, 만들기 체험(모기퇴치제, 대나무 물총, 천연비누),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하기, 기후변화 게임과 퀴즈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째날 오전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낯선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롭게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걷고 나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이동하여 해설사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번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운수대통마을로 도착하여 짐을 풀고 마을 입구에 흐르는 동곡천에서 하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내려가서 저서생물을 직접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왕우렁이, 물달팽이, 거머리, 다슬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체험 후에 대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물을 아끼고 나눠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북극곰 살리기’, 기후퀴즈’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게임을 했고, 오후에는  대나무 물 총 만들기를 한 후에 동곡천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을 거닐며 반딧불이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와 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빛없이도 산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끝으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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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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