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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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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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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어야할 총선에 정당과 후보만 남고 정책은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정책을 찾고자, 환경정책의제를 중심으로 ‘초록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 ’2016충북초록투표연대’를 결성하였고, 시민들로부터 공약을 제안받고 참여단체별로도 환경의제를 제안받아 12개 공통의제, 5개 지역의제로 ’4,13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를 작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를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명의 국회의원 후보 모두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28일 후보자에게 제안하여 4월3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고, 일주일 동안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연락하여 꼭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한 13명에 대하여, 회신 내용과 후보별 공약을 종합하여 10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4,13총선 충북지역 ‘초록후보’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4,1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부디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초록후보’의 당선을 바라지만 낙선하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당선되는 ‘초록후보’들께서는 저희와 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채택하신 환경정책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북초록투표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록후보’들의 당선을 기원합니다.

유영경대표님 인사

유영경대표님 인사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님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생태교육연구소’터’ 이명순 국장님의 추진경과 이야기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화, 2016/04/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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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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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latte

 

 

 

 

 

 

 

 

 

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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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벌써 20년이 흘렀다. 1996년 11월 30일 정부는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1년여간의 인천시민과 덕적주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성과였다. 굴업도는 덕적도를 본섬으로 하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이였고, 당시 주민 9명이 살고 있었던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이였다.

당시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는 인천핵대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덕적도반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과 서울등을 오가며 수십차례의 거리집회,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여일간의 농성,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명 가까이 구속과 부상, 그리고 주민 한분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통해 굴업도 해저에서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끝이 난다.

한국의 핵폐기장의 설치시도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영덕에서 실패하고 1990년과 1992년에 충남 안면도로 추진하다가 또다시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94년에 경북 울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초 중 고 자녀 1만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다시 철회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질구조가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는 과학적인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그 결과 주민이 9명밖에 없는 인천시 덕적면 굴업도를 네 번째 부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이후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공모를 하고, 2003년 유치신청을 한 부안의 위도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로 역시 실패하고, 결국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을 통해 경주로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경주시의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되돌아보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벌어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한국의 반핵운동의 가장 치열하고 선명했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인천시민운동에서는 시민이 하나되어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시킨 사례로 크게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친형제같았던 덕적도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1996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철회된후 정부는 초기에 제시했던 500억원을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사이에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자조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천혜의 보배섬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부터는 지켜내었지만 그 이후 덕적도 주민의 삶은 정부와 인천시의 방관속에 스스로 자립적인 섬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결국 육지관광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존적인 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년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오션파크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재벌기업의 사업에 대해 덕적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폐기장으로부터 굴업도를 구했지만 재벌기업의 대규모 섬 훼손 개발사업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환경단체와 덕적주민들은 서로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찾기운동을 통해 특히 인천의 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한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이다.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섬이 우선되어야 한다. 섬 주민 스스로 살수 있는 섬이 되어야 육지 관광객도 오고 싶어하는 섬이 된다. 20년이 흐른 지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우리는 과연 주민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수, 2015/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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