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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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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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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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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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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수요일,  첫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을 펼쳐보자’라는 주제로 우석훈교수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강좌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열성팬들에게 쉴 틈도 없이 사인해주시던 우석훈 교수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진도 한장!

한 분씩 강좌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사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사무처장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7년 첫번째 풀꿈강좌를 시작해볼까요?

▲솔직한 입담의 주인공, 생태경제학자 우석훈교수입니다.

최근 정국의 사태와 함께 지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우석훈 교수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이어나갔습니다. ‘탈규제’가 핵심이었던 순실의 시대에서 환경은 워낙 작은 분야라 관심을 두지 않았고, 환경문제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부분 -다수의 사망 등- 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도 않는것이 현실이라고 거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IMF이전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통계적으로도 아주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가시적인 그래프로 이해시켜주었습니다.

질의 응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질문에 성심껏 답하는 우석훈 교수.

경청하는 강좌참석자들.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직설적이고 가볍게, 툭툭 던지듯 우리현실의 무거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 우석훈 교수의 강좌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발판 삼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는 5월 10일(수),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7시에 있습니다.
‘작은 영화가 좋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강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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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 고향찾아주기—–>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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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미호천만들기 프로젝트

멸종위기 미호종개에게 고향을 찾아주세요

미호종개를 아십니까?

미호종개 참 생소하죠~ 미호종개는 멍멍하는 개가 아닙니다.

미호종개는 고은모래가 많은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이름을 딴 물고기입니다

 

미호종개의 고향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가 있는 맑은 물, 유속은 느르게 흐르고 수심이 얕은 강에서 삽니다.

미호종개는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1984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중에 유일하게 하천 이름이 붙은 미호종개라는 이쁜 이름을 같게 되었습니다.

 

미호종개 없는 미호천

미호종개가 처음 발견될 때는 미호천 전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수질오염과 급격한 모래채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호천에서 사라지고 백곡저수지 상류, 대전 갑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만 일부가 간신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멸종위기동물1급, 천연기념물45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 고향 찾아주기

미호종개가 고향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미호종개의 고향을 찾아줘야 합니다. 우선 미호종개가 살 수 있도록 미호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호종개의 고향인 미호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미호종개가 미호천에 살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호종개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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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금)부터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으로 인해

갯벌 속 유기물과 생물을 걸러 먹는 흰뺨검둥오리가 가장 먼저 폐사되고,   

그 폐사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을 다른 조류들이 섭취하여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 도요새나, 다른 조류들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시가 계속 될 경우 오리류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12일(금) 인천광역시청 장미홀에 모여서 조류폐사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여 

첫번째, 남동유수지에 폐사한 조류사체들을 최대한 수거하고

두번째, 보튤리누스균에 오염된 남동유수지 뻘물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여러차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조류사체를 최대한 수거하기 위해

2016. 8월 14일(일) 오전 7시 30분에 동막교 옆 화장실 앞에서 모여

남동유수지 조류폐사체를 수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동유수지는 세계멸종위기종 저어새가 2009년부터 번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막교에서 바라본 승기천 하류와 남동유수지

동막교 아래 백로와 청다리도요등 많은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강희 대표. 김성근 위원이
승기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갈대숲을 모두 뒤집어 사체를 찾고 있습니다.

 

청다리도요 사체

 

 

남동유수지 뻘에 빠지신 김성근 운영위원

구조된 흰뺨오리들

폐사된 조류사체에 구더기가 잔뜩 생겨 다른 조류들이 섭취할 수 있어서

2차 오염이 심각합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손에 구조된 꼬마물때새

강화 김순래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도요새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붉은발 도요

구조된 청다리도요

구조된 조류들

마비증세가 덜 해 구조된 꼬마물때새

청다리도요

폐사된 사체를 들고 가는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

폐사된 조류에서 발생하는 구더기가 다른 조류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 심각한 사항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남동유수지 한쪽편에서 폐사된 조류 수거체가 약 130여구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각하면서 내 주겠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주는 피해라 생각이 든다.

조류사체를 수거해 준 인천저어새네트워크 회원(인천환경운동연합포함)들과

인천시, 남동구청, 연수구청 담당 공무원

모두 모두 수고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거한 사체는

약 130여구 된다고 가정합니다.(인천저어새네트워크)

-오리류100여구. 도요물때새 및 기타조류 30여구등-

구조되어 마전 동물병원으로 간 조류들이

무사히 잘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수, 2016/08/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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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4일(토)에 ‘물 사랑, 습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하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담양하천습지 탐방안내소로 이동했습니다. 담양하천습지 주변의 대나무 숲 길을 걸으면서 숲 체험을 했습니다. 이른 오전이라 날씨가 싸늘했지만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으로 인해 즐겁고 활기찬 체험이 되었습니다. 식물과 곤충들은 아이들의 친구이자 장난감이 되주었고 숲 해설도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숲 체험이 끝나고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제된 실잠자리, 물방개,  뱀 허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곤충과 생물들을 만져보고 관찰하였습니다. 벽에 걸린 많은 조류사진들은 실제로 습지를 체험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2층에 있는 조류관찰대를 통해서 오리와 같은 조류와 전체적은 습지를 한 눈에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다무통을 이용해서 각자의 필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숲과 체험관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기억해서 필통에 표현해보았습니다.

담양습지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주암호 생태습지로 이동했습니다.  강사분께서 저서생물, 수생식물, 수서곤충 등을 잡아와서 하나하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에 직접 물가로 가서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류와 곤충들을 잡으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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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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