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36
501
0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16/03/14- 16:17
500
0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목, 2015/07/16- 11:11
499
0

IMG_0652

IMG_0670 IMG_0645  IMG_0666 IMG_0676

■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498
0

오늘은 기다리던  자연학교있는 날!

무심천에서 물고기 친구들과  말로만 들은 말조개, 재첩을 볼 수있는 날입니다.

아니  더러워서 물에 들어가면 피부병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물고기 들과 조개들이 살고 있을까요?

날씨도 좋고  이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요?DSCN3139

고기를 잡으러 무심천으로 가자.

고기를 잡으러 무심천안으로 들어가자.

참 들어가기 전에 신발 조심하자.

랄랄랄라 잡았다.

 

DSCN3144

- 물고기 몰러나가는 병찬, 이솔 -

어떤 물고기 친구들이 있는지

준비하고  출발……

우리가 초보인지 물고기들이 알 수 있나요?

한마리도 없네요. 다시 한번  출발…..

잡혔다! 잡혔다!!!

 

DSCN3145

-잡힌 물고기가 신가한 이솔, 병찬-

이제 우리가 한번 잡아볼까요?

눈 먼 물고기야  어서어서 오너라.

모래무지도 오고, 피라미도 오고, 돌고기도 오고

말조개, 재첩, 올갱이 다와라.

아하! 말조개, 재첩, 올갱이는 손으로 잡아야지~

 

DSCN3146

- 물고기  잡힐거라고 믿는 이솔, 병찬-

눈먼 고기는 없다는 교훈을  알게 된 날입니다.

선생님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무심천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돼지코를 닮은 돈고기

반짝반짝 빛나는 피라미

모래속에 숨어있는 모래무지

커다란 말조개

국물이 맛있는 재첩, 올갱이

납작한  납자루

 

와!  무심천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것이겠죠.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 잡은 물고기 그림도 그려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늦은 휴가를 가서 병찬이와 이솔 뿐있었지만  예쁜 이봄, 이론이 참석해 줘서

더욱 좋았답니다.

맑고 푸른 무심천이 계속 우리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자연학교 끝.

 

DSCN3148

DSCN3150

-돈고기를 찾아라-

 

DSCN3159

- 오늘  친구로 만난 물고기-

 

DSCN3160

–말조개 를 찾아라!  하나 둘 셋!!!!-

 

DSCN3161

- 오늘  제일 신난 이봄-

 

 

 

 

 

 

 

 

 

 

 

화, 2014/08/26- 20:31
4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