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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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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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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4회 두꺼비생명한마당 축제가 12~13일 산남동 원흥이방죽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있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5월 13일(토)에 “폐품공작소”라는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안입는 옷, 천을 이용해 예쁜 머리띠나 배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예쁘게 바느질해서 직접 만든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특명 미세먼지를 잡아라!’와 ‘생명과 문화의 만남’ 이었습니다. 두꺼비길 걷기, 인형극, 음악회, 야외영화상영, 중고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두꺼비생태공원일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7/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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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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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치호 기름유출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오염해양수 두 달 안에 제주도연안 도착예상
– 확산경로에 대한 예측과 모니터링, 오염방지대책 수립해야

 지난 14일 중국 동쪽 해상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한 유조선 상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해양수가 두 달이면 제주지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와 사우스햄튼대학이 발표했다. 두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해양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3월 중순 무렵에 제주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상치호 침몰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기름은 경질유의 한 종류인 콘덴세이트유로 알려져 있다. 이 경질유는 독성이 강하고 매우 가벼운 성질로 물과 분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침몰사고 이후 외신은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해양오염수가 제주도로 들어온다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해양수산부는 콘덴세이트유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되기 때문에 우리해역에는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독성검사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증발한다 하더라도 유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주해역까지 도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일본은 순시선을 즉각 파견해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제주도 역시 면밀한 예측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태평하기만 하다. 제주도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은 갖추지도 않았고 특별한 대응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현재 제주도의 대처방식이다. 지난 태안에서 발생한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가 태안지역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인근 212개 양식장과 15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375㎞에 이르는 해안이 오염되었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도 자칫 잘못해 해양오염수가 제주도 연안에 당도하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그에 따른 수산업과 관광산업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기감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극심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정부와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해양오염수 확산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에 첫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환경재앙으로 발전한 사례는 너무 많다. 환경오염사고 특히 유류유출사고는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났다는 것을 수많은 환경재앙들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부디 수많은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주길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끝>

2018.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치호오염수제주확산경고논평_20180129

월, 2018/0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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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청주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락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야 하며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상일 위원장님께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제2쓰레기매랍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기 전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분들과 함께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7/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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