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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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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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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초록인] 9월 교육]
일시 : 2017년 9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29명
내용 :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등반은 조별로 주제에 맞는 환경ucc촬영 및 편집을 하였고, 고등반은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 하였습니다.
이후 중등반∙고등반이 함께 환경관련 행사에서 함께할 환경플래시몹 율동을 배웠습니다.
아이돌 몹지않은 실력으로 다들 열심히 율동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월, 2017/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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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관리와 홍보 강화되어야 한다






 오름의 훼손과 자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홍보확대와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휴식년제를 실시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탐방을 제한하고 있는 휴식년제 대상의 오름을 오르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있고, 일부 복구구간은 관리소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13개월간)까지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과 안덕면 동광리의 도너리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오름은 설문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휴식년제 대상 오름으로 선정이 된 곳이다. 물찻오름은 잦은 탐방객들에 의해 탐방로가 여러 군데로 생겨나면서 오름 전구간이 훼손되어 휴식년제 및 복원대상의 오름으로 선정됐으며, 도너리오름은 탐방객과 인근 목장지대 우마에 의한 훼손이 심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현재 두 오름은 복구사업이 마무리되어 식생을 포함한 자연복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된 탐방로가 흙마대와 고무데크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크게 훼손된 도너리오름 사면은 소나무 식재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도 대부분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식년제의 홍보미흡과 일부 관리계획의 미비로 처음 도입된 휴식년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휴식년제 실시로 탐방이 금지되었지만 탐방객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탐방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탐방이 제한된 오름을 오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되지만 가장 쉽게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 휴식년제 대상 오름의 탐방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관리인이 상시배치가 안된 오름의 경우가 많고, 관리인이 배치된 경우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오름을 탐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명의 탐방객이 오름탐방을 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오름탐방이 금지된 사실을 얘기해도 오름탐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오름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이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둘째, 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름 자연휴식년제에 대한 홍보미비가 탐방금지임에도 탐방객이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직접적인 홍보는 오름 입구에 게시된 탐방제한안내 현수막이 전부였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인이 늘면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찾아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두 오름이 현재 자연휴식년제 중인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휴식년제 대상 오름에 대한 관광정보를 오히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정보 코너에서는 제주의 볼거리들 중에 오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을 소개하면서 휴식년제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교통편과 찾아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물찻오름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휴식년제 기간이어서 탐방이 어렵다는 안내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고, 여행사와 소규모 오름탐방 모임 등에도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복구작업 이후 시설유지 및 식재된 식생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도너리오름 사면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식재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대부분 말라죽고 있어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무데크 등 복구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탐방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오름에 설치된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도너리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제대로 된 휴식년제 오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물찻오름의 경우 관리인의 근로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입구에 자기차량을 사무실 삼아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가 발급한 명찰이나 표식이 없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오름탐방을 막는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도민, 관광객 등 오름 탐방객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요구된다. 휴식년제 오름을 찾는 사람들의 일부는 휴식년제 실시를 알면서도 오름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관리인에 따르면 오름 탐방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오름 탐방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겠거니 생각해 왔다고 말하는 탐방객들도 여럿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식년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오름 보호를 위해 휴식년제 시행에 동참하려는 올바른 탐방문화가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오름 자연휴식년제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휴식년제 오름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단편적인 식생조사만이 아니라 탐방실태와 관리상황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측면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태모니터링의 경우 복구지역의 복원성을 평가하고, 휴식년제 기간의 연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근 유사 오름의 훼손구역 조사와 다른 오름의 경우 복구 후 탐방객에 의한 탐방로의 영향도 함께 조사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 오름 자연휴식년제 도입은 오름의 훼손을 막고, 오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는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시켜놓고는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는 도정의 정책과도 같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정책이 마무리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휴식년제 오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2009년 4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본 보도자료와 관련사진(관광안내하는 도청홈페이지사진, 식재된 식생이 고사되는 사진 등)은 홈페이지 이전관계로 본회 블로그 http://jejukfem.tistory.com에 올려놓았습니다.


*휴식년제 대상 오름을 탐방한 블로그 사진들은 사생활 침해우려로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금, 2009/04/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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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330_093432315

특명!!지구를 지구를 지켜라 심사 결과 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팀이 어떤 내용으로 지구를 지킬지 궁금하죠~~
지금 공개 합니다.

1. G.women  /  커피 찌거기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2. 베다니마을사람들  /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3. 아이들과 함께 /  재활용품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4. 떳다! 도시여행자 /  불법쓰레기 투기장 벽화그리기

KakaoTalk_20160330_093444437

4팀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작년도 사업결과 보고, 궁금하거 물어보고
1시간동안 열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열의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지구를 잘 지키는지는 페이스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수, 2016/03/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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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YWCA,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풀꿈환경재단, 충북연대회의 등 여러단체가 공동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 옥시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홈플러스 4개, 롯데마트 3개, 이마트 1개, 농협하나로클럽 1개 등 총 9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17(화)2시 성안길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2개 팀으로 나눠서 각각 4개 마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관심도 많고 마트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트를 다니며 옥시 제품을 조사하다보니, 정말 많은 옥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옥시라는 회사명이 잘 써 있지 않아 몰라서 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트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끝났는데 자원활동해주신 분들이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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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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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4회 두꺼비생명한마당 축제가 12~13일 산남동 원흥이방죽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있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5월 13일(토)에 “폐품공작소”라는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안입는 옷, 천을 이용해 예쁜 머리띠나 배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예쁘게 바느질해서 직접 만든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특명 미세먼지를 잡아라!’와 ‘생명과 문화의 만남’ 이었습니다. 두꺼비길 걷기, 인형극, 음악회, 야외영화상영, 중고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두꺼비생태공원일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7/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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