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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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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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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2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은 5월 15일(화) 2시에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1차 대기질 모니터링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26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

화, 2018/05/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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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날이다.

 

48주년 광주 지구의날 주요 주제가‘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외 원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자동차, 공장,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우리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활동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바꿔야 되는 지역·지구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땡땡)~!’ 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며 실천하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8/05/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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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8년 5월 16일. 한 중 일 동아시아 기후환경워크숍이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교사와 환경활동가, 환경교육강사,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교재, 교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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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재지정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의 국유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1.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환영할 개선책을,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업체에게 요구 못할 이유도 업체는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 과도한 시설 중심이 아닌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공원조성,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공원조성과 개발 내용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을 비롯한 2단계 특례사업 진행과정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한 시민참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원조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원의 축소는 도시환경질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부득이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 비중 조정을 포함한 평가표 반영은 물론이고, 공원 조성과과 비공원 개발 내용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 향후 공원부지 확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중단 등 도시에서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특례사업 공고부터 이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도시에서 공원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1. 05. 15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금, 2018/05/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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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죽산보가 개방된 이후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선 눈에 띄게 물 상태(수질)이 좋아진 모습니다. 동물 흔적이 눈에 띌만큰 많아져,  서식 환경도 좋아졌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름도 회복되고. 온전한 복원은 아직 멀지만 보가 열려 숨통이 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대학생 11명이 영산강을 찾아 자전거로 이동하며  하천답사 그리고 정화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두바퀴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영산강을 답사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 2018/05/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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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참여단체 중 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함께 영산강을 답사하였습니다.

죽산보에서 부터 영산포 까지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죽산보 수위는 EL. 3.5에서 1.5로,  2m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수문개방으로 이전보다, 수질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4.30일자  클로로필 에이 농도는 66.mg/㎥ 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행히 유해남조류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구조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체상태는 계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녹조도 이에 따라, 번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산보 영향권에 있는 영산포는 수위가 낮아진 모습, 이전과 변화된 모습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톱 자갈밭도 일부 보입니다.  수질은 이전보다 나아진 듯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 어부를 만났습니다. 수문개방과 하굿둑 개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하십니다.  죽산보가 만들어지고서 물고기가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모래자갈 이나 습지는 없고 바닥은 뻘층이 쌓여서,  알을 낳아도 이들이 살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강의 여러 생물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 2018/05/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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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5월 활동]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08:50~09:00
장소 : 기온측정-안산시내 61곳
참여 : 기온측정-100명
내용 : 350캠페인 2018년 첫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활동으로는 우리동네 기온측정과 환경실천 인증샷찍기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활동, 우리동네 환경 소개하기 모니처링, 우리동네 환경 정화활동을 미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측정지점에서 매월 기온을 측정하고 환경을 지키기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 2018/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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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4월 공동캠페인 사진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3:30
장소 : 안산YMCA
내용 :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5월 회의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내용확정 및 5월 활동계획 확정을 하였습니다.
5월은 전국공동행동 1인시위 및 장터 내 공동캠페인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 2018/05/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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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6월 9일(토) 오후 4시
*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단원구청 맞은편 3주차장 부근)
* 프로그램 : 오후 2시 시민참여 부대행사/ 오후 3시 현장접수 시작

<참가안내>
* 참가비 : 무료(선착순 1,000명)
* 지급물품 : 등번호판, 기념품,식수,간식,경품추첨권
* 참가신청 :
① 구글 http://bitly.kr/xoFf
② 홈페이지 www.ansan615.com
③ 전화 031-411-6150
* 사전접수 : 6/6(수) 마감, 당일 현장접수 가능

* 문의 : 031-411-6150

수, 2018/05/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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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일시 : 2018년 5월 13일(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갈대습지공원
참여 : 20여명
내용 : 회원들과 함께 생태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무국과 안산환경연합 고문님, 의장님, 집행위원님을 비롯하여 회원과 가족, 세초록, 환경에 관심있는 20여명이 참여하여 안산갈대습지공원을 탐방하였습니다.
안산환경연합 고문이시자 환경생태 전문위원인 최종인 고문님의 해설로 습지공원에 사는 동°식물과 수달의 이동통로를 탐방하였습니다!
갈대습지공원에는 수달, 삵, 너구리, 고라니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있었습니다.
탐방하며 삵과 고라니의 발자국을 발견하였고, 곳곳에 수달 쉼터도 함께보았습니다!
또한 붉은머리 오목누리의 새둥지도 있고 민물가마우지 등 다양한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이후 회원들과 함께 쌓온 도시락을 먹으며 소감도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갈대습지공원의 생태기행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할 자연의 중요성을 한번 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목, 2018/05/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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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일시 : 2018년 5월 12일(토)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40여명
내용 : 청소년환경기자단 5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주제로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와 우리동네 환경 소개하기를 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친해지는 시간으로 조별 친구 이름외우기, 그림그려 맞추기 등의 공동체 놀이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단은 마을 만들기로 조별 토의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 이름도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교구를 활용하여 마을에 건물을 세우고 나무를 심는 등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건물 및 시설의 개수를 적고 마을건설 계획을 계산하면서 마을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량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각 시설 당 오염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면서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기자단 동네별로 우리동네 환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주어진 ‘우리동네의 환경에 이로운 곳’에 대해 직접 찍어온 사진을 가지고 찍은 장소와 이유를 소개하고, 동네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기자단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환경에 이로운 곳으로 공원, 생물, 호수 등을 사진 찍어보는 등 우리동네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토, 2018/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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