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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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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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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미세머지,  교통 안전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 생태교통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승용차이용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도로다이어트는 이미 도시교통 문제를 겪었던 세계 대도시들이 실행하고 있는 방안이기도합니다.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의 해외 도시들 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국내 대도시에서 적극 도입하여 시민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도심 활성화 기여, 도시교통공공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교통 문제와 도심쇠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혁식적인 방안으로 ‘도로다이어트’의 적용 방안을 함께 생각하기 위해 ‘도로다이어트’를 주제로 도시교통공공성 3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4월 16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50여 시민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뎅, 도시교통공공성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광주환경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교통방송,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도시교통공공성포럼’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영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인사말 그리고 참석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국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도시의 변화(도로다이어트 도시활성화)를 주제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표 하였고,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 시행방안’을 주제로  이상준 동신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봉현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끈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에는,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최성배 광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담가, 박경환 전남대학교 교수,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문창용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실제 도로다이트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를 통해 본 도시 활성화 등 도시 변화  교통 공공성 제고 효과 측면
  •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10년 전부터 진즉 제안이 되었지만 진척 되지 못한 이유과 대안 등이 발표되었고
  • 도로다이트에 대한 반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을 위하 도로현황과 대책, 광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인권 방향과 접목된 보행도로 확대와 활성화,  다양성 측면 그리고 단절이 아닌 소통과 교류로서의 도로 정책 등
  • 실제 우리 광주의 여건과 방향성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다이어트는 차로 수를 줄이거나 차로 폭을 조정하여 자동차 교통 속도 저가과 자전거 및 보행공간의 확보를 통해 쾌적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함.  대중교통의 지향하는 도시정책에 부합하며,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 없어 비용측면의 이점도 갖는 새로운 도시교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목, 2018/04/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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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금, 2018/04/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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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벽정(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따스한 봄날, 기차여행을 떠나요!!

 

회원님,

화순 능주로

봄날, 회원님들과, 기차여행을 떠납니다.

능주의 숨은 명소, 숨은 맛집 탐방도 이어집니다.

문화해설사 해설이 곁들여져 재미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날짜: 428()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광주도착)

장소: 화순 능주역 일원, 지석강 영벽정, 조광조 유배지 등

출발:

광주송정역_집결(10:00. 대합실 편의점 앞), 기차출발(10:34)

효천역_집결(10:20. 대합실 창구 앞), 기차출발(10:49)

참가비: 1인 20,000원(기차표, 점심/간식, 소박한 기념품포함)

접수 및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 514-2470 ※필히사전 접수 해주십시오.

금, 2018/04/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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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월, 2018/04/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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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중,고등학생 청소년 소모임’녹색바람’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활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반디논 습지에 모여 재 정비된 반디논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반디불이 서식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반디 논이재 정비되어 많은 생물을 관찰 할 수 없었고,

금개구리와 장지뱀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어 보았지만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여건 조성을 위해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월, 2018/04/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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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 백운산(의왕시 왕곡동)
참여 : 5명
내용 : 문자산 4월 산행으로 백운산에 다녀왔습니다! 왕의 자연경관 8경에 있어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과 호수로 아늑한 백운산에서 문자산은 푸르른 자연과, 나무, 나뭇잎을 보며 맑은 자연을 느끼고 문뜩 다가온 봄의 향기도 느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문자산은 오순도순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8/04/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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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
참여 : 신청자 95여명 참가
내용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95명의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기후변화 환경강의(최병성 환경운동가) 와 올해 350캠페인의 활동내용, 기온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올해 350캠페인은 매월 1회 안산시 내 기온측정 및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 환경정화 활동, 우리동네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350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주요원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의 400ppm 수준에서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 입니다.

월, 2018/04/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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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활동]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12시 ~ 1시
장소 : 안산시청 앞
내용 :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 공동행동으로 안산민주노총,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청년유니온과 함께 안산시의 화학물질 실태조사 즉각실시와 종합대책 마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즉각구성 하라의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수, 2018/04/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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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이고,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새로운 청주시장과 민선 7기 청주시는 기존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청주의 허파이며 미래세대의 터전인 도시공원을 지키고,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주시에 요구한다.

 

– 요 구 사 항 –

  1.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선7기에서 전면 재논의 하라!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민관협력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3.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도시자연공연구역 전환 및 이를 위한 토지소유주 보상체계 마련, 임차제도 도입, 지방특별회계 편성,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다!
  4.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라!

 

2018년 4월 24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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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KYC 활동가들이 4.30일 오전 문의면 노현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30여분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입구부터 도로주변 정리와 하천정화 활동, 폐비닐 분리수거 등 더운 날씨에도 모두 열심이셨습니다.

노현리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어 마을 정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분리 수거를 하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어머니의 손맛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화, 2018/05/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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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청주KYC 활동가들이 4.30일 오전 문의면 노현리 마을 주민들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주민 30여분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입구부터 도로주변 정리와 하천정화 활동, 폐비닐 분리수거 등 더운 날씨에도 모두 열심이셨습니다.

노현리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하천을 끼고 있어 마을 정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폐비닐 분리 수거를 하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주신 어머니의 손맛같은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힘은 들었지만 보람있는 활동에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화, 2018/05/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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