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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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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도시공원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갈등이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 놓고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 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수, 2018/0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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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소모임]
일시 : 2018년 2월 21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 빈체로
참여 : 5명
내용 : 2018년 세초록 첫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주제로 활동할지 논의하고 세초록 회원을 발굴하기 위해 의견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동물복지, 안산의 멸종위기종 지키기를 주제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안산의 멸종위기종도 탐사하고 유기견 센터 견학 등 논의하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세초록! 응원해주세요^^

목, 2018/0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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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
일시 : 2018년 2월 24일(토) 오후 2시 ~ 5시
장소 :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참여 : 200여명
내용 : 2018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12기 공동대표, 감사 선출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우리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월성 1-4호기 조기폐쇄 운동,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기 캠페인을 선정 하였습니다.
또한 탈핵에너지전환의 공동대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탈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로패 시상, 우수 활동가•회원 상을 시상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증설반대에 힘써 온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우수 지역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월, 2018/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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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목) 오후 7시, 광주환경연합 사무실에서 회원모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각기 시를 가져와, 낭송하는시간, 감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생각의 사이, 복효근 시인의 ‘안개꽃’,  사무엘 울만의 ‘청춘’,  윤보영 시인의 ‘사랑한다, 2월!’, 김소월 시인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시낭송 활동외에 명사 초청 강연이나 간담회,  공연활동을 해보자는 계획도 논의하였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인사들의 추악한 모습을 통해, 시나 문학 작품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작품을 생산한 인사들의 모습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한계가 많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개개인의 내면 깊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생각케 합니다.

함께 서로 돌보아 주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안에서 악마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음 모임은 3월 19일(월)에 있습니다

월, 2018/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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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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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2018년 첫번 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번 째 걷기 장소는  진안고원길 14코스입니다.
진안군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가뿐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봄이 오는 들녁을 느껴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코스가 길지 않아서 진안읍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8. 3. 3(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내
총 거리 : 9.2km + 용담호습지생태공원 방문
총 시간 :  4시간
난이도 : 하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00 – 인원파악  및 진안읍내 이동
11:00~12:30  – 중식 및  상전면사무소 버스이동
12:30~16:30 –  둘레길 걷기
16:30~17:00 – 휴식 담소
17:00~19:00 –  청주 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6539-0815- 박현수 / 043-222-2466-환경련)

 

 

월, 2018/0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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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이 문제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갈등으로 심화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자리가 2/26(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실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는 이런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같이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그리고 시민분들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진 못하였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한자리에놓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방희 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님과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님께서 대표인사를 하셨습니다.

△본격적 토론회에 앞서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님께서 한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장희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본격적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 기조발제인 <환경갈등 해결의 지혜>에 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이 미세먼지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에관하여 사례발표해주셨습니다.

△박완희 전 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님 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병관 충북 경실련 정책국장님께서는 청주시 대규모 개발사업갈등에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를 듣고계시는 지정토론자분들 이십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능과 행정의패러다임등 많은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지민 충청타임즈 기자님께서는 언론적으로 환경갈등문제에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터’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에 관해 주로말씀해주셨습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지난 갈등사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참석자중 자원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설명도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많은분들이 여러가지 환경문제 갈등과 개선방안에대해 발언을 해주셨는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환경갈등사례를 많이보았는데, 청주시는 기본적으로 환경갈등에 잠재력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가함께 화합하여 민선7기에는 이런 환경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살기좋은 청주시가 되기위해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화, 2018/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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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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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ㅎ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15차 회원총회 영동읍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한해동안 110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 EM을 활용한 주민교육사업, 자연생태탐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동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세요!

▽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회원님들의 섹소폰 공연으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 10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동지부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께 10년회원 근속패를 드렸습니다.
김세제, 김영자, 남양현, 유현진, 편재영 회원님 감사합니다.

▽ 영동지부 운영위원 입니다~ 2018년도에도 애써주세요~

수, 2018/02/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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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수, 2018/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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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철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28일(수)
장소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제거 대상인 안산내 초,중,고등학교
참여 : 평균 10명 참여
내용 : 최근 석면공사를 했던 학교들에서 연이어 석면이 검출되고 안산에서도 정재초에서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연합,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월 27일, 28일, 3월 2일 3일동안 민관합동하여 안산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은 경일초, 중앙초, 고잔초, 관산초, 원곡중학교를
28일은 정재초, 성포중, 본오중, 반월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석면철거∙제거 완료 후 청소가 진행된 상태여서 잔재물 확인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중 석면으로 의심가는 시료 6개가 있어 채취하였고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3월 2일은 안산서초와 강서고등학교에 잔재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8/03/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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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개장일 : 2018년 3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운영일 – 3월 ~ 10월 매월 네 번째 토요일(7월 휴장, 9월은 15일 진행)
2. 장  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개장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031-486-5105 (안산환경운동연합)

금, 2018/03/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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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합니다

체험, 이론,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친환경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모집기간 : 2018 325일(일) 까지
모집대상 : 안산시 중학생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활동내용 : 환경교육, 체험활동, 캠페인, 신문제작, 에너지캠프 등
참 가 비 : 회원무료, 비회원 5만원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486-5820)로 접수

*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일, 2018/03/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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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초록으로 물들이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동물에 관심있는 누구나!
▪ 활동내용 : 
  – 매월 1회 정기적 모임 진행
  – 동물복지, 안산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 진행
     (활동예시 : 실천 캠페인, 유기견센터 방문, 반려동물 사   료 만들기,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 함께해요!
   두근두근! 올해 선정한 주제로 첫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첫 출발을 함께 해보아요 
▶  언제 ?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010-6328-2097 담당

일, 2018/03/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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