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폭로가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변 여성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여성폭력방지팀에서 2018. 3.부터 미투대응팀을 신설하여 개별사건 지원 외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투관련 입법활동
입법활동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성인권위원장이신 위은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인 이한본 변호사님, 대응팀장이신 이경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위 위원님들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 신설, 의제강간 연령상한, 불법촬영 관련죄 구성요건 일부수정 및 형량강화, 위장형
카메라관리법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성폭력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 연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을 주로 논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8.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발제 및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도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감하고 씩씩한 여성위 변호사님들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입법취지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성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위 변호사님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지원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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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4개 법안은 공히 법률 제‧개정의 목적과 파급효과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충분한 숙의되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의결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4개 법안은 모두 그 실체와 개념조차 불명료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사로 동원하면서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해체를 가져온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먼저 최근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서 남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담론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해외의 미래학자가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증명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 담론을 일부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법과 정책에 의하여 선포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현란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툰 혁신담론의 허구성은 멀리 신지식인 담론부터 최근의 창조경제 담론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목도한 바가 있다.
최근의 ‘규제혁신’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과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악마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YS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관치경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및 규제해체’ 사례들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는 신용카드 대란을 가져왔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고,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만 기여했다. 정리해고 규제 완화는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을 불러왔으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했다.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나 부동산 DTI, LTV 비율 완화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등은 부동산 대란을 반복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의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들 앞에서 경제위기 담론을 기화로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제기된 맥락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만 강화되고,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등의 불평등의 심화만 이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 잡은 것이었음을 국회와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해온 규제들이 담고 있던 가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과 가치에 터 잡은 것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과 이윤의 논리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에 따른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정책 형성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윤과 속도의 패러다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질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 법안들을 우리모임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사전적 임시조치와 사후규제라는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필요한 규제가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을 중대하게 후퇴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특별법들이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례범위가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시티와 그 외 지역의 극심한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쉽게 예견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예정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는 의료 영리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농지법」‧「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각종 특례허용 규정은 여러 환경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의사는 경시한 채, 부동산 난개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례가 부여된 제주도가 지난 10여년간 어떻게 파헤쳐 졌는지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포함된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꾸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고려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안에서는 생명·안전·환경 저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법률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하였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기업의 무과실책임규정도 원안과 달리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당초 원안에서는 최장 4년까지 인정되었다가, 법령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ICT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당위라기보다는 도래할 미래이며,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했던 우리사회의 숱한 경험들만 떠올려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을 소유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완화할 근거란 없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 이익을 볼 것은 산업자본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볼 것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모임은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 바가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2017년 5월10일
위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살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월20일 의결한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단장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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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희망을 넘어,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향, 향후 환경정책에 미칠 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문명에 가져올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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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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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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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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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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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생산성학회장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주최 : (사)환경정의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 문의 : 02-743-4747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웹포스터업로드
4대강의 보가 개방된 이후 하천에서는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 개방한 금강 세종보는 그 변화가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래톱이 하얗게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금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8시 ~ 오후 6시
* 장소 : 세종보, 공주보, 공산성 등 금강 일대
* 출발 장소 : 압구정공영주차장 (압구정역 6번 출구 도보 1분)
* 자가운전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나리로 82 세종보자전거길인증센터 주차장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가비 : 일반3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5천원 (50%할인)
*중식, 여행자보험 포함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비탈길이 있으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겉옷을 챙겨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병에 마실 물을 챙겨오세요.
– 비가 오는 날씨에는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어요.
* 참가접수마감 : 10월 16일(화) 18시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목적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캠페인 소식 전달, 활동소식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함
–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에 관한 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담당자에게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안숙희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email protected]

▲ 자외선 차단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두 성분이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프리픽[/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에 ㈜아로마티카, ㈜라이크아임파이브가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한국화장품㈜과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에 이어 환경운동연합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과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계열사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 그룹㈜ 포함 국내 대표화장품 업체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브랜드 화장품 기업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 입소문 통해 실제로 중소 브랜드들 위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화장품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다 매출까지 영향을 미치니,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정부의 규제 이상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생태계 유해물질, 인체 안전성도 안심할 수 없어
무심코 쓰는 4만 톤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해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양 생물의 주된 서식처인 산호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인 어류뿐만 아니라 꽃게, 새우 등 갑각류 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 대부분의 시판 화장품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물질 때문입니다.
게다가 옥시벤존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두 물질은 인체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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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단체 EWG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며, 2018년 EWG는 선크림에 옥시벤존 성분을 제외할 것을 화장품 제조업체에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WG[/caption]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 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국내 화장품이 2만 2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은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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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ZERO 캠페인’ 동참 의지를 밝힌 ㈜아로마티카는 “이미 판매 중인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이고 향후 개발 예정인 자외선 차단 제품에도 두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크아임파이브 또한 “이 두 물질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제품을 제작, 판매 및 유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과 응원하기로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응원 캠페인을 통해 해당 기업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 1일 차를 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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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의 1일 차가 지났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동력 항해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오늘 그 1일 차 일정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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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오늘 일정은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해양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가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신종호 운영위원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침적폐기물을 청소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재갱신이 가능한 어업권이 있지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은 세목망으로 남획되는 어린 물고기와 생사료로 갈려버리는 물고기로 인해 앞으로 올라오지 못할 생선에 관해 얘기했다. 지욱철 의장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어업강도가 높아진 어업구조에 대해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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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중탐사를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과 무동력 항해 요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는 무동력 항해팀과 합류하여 해상퍼포먼스를 펼치고 수중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촬영 장비를 이용해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은 수중조사와 함께 시작된 폐어구 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끝이 났다. 얽히고 뭉친 폐어구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형 크레인으로 폐어구들을 끌어 올리는 도중에 밧줄이 끊어져 주변에 있던 활동가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버려진 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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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으로만 비춰진 바다 그 안에서 건진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에서는 방치된 어구를 Ghost Fishing이라고 부른다. 버려진 어구들에 의해 목적 없이 잡힌 물고기가 방치되어 죽는 형태다.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현장을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서도 마주했다.
해양의 면적이 육지의 약 네 배인데 관심도는 적도 해양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인류에게 해양은 끊임없는 자원이자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 돼서야 우리가 93년, 06년 가입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시행했다. 오늘 올라온 어구는 불과 몇 년 안 된 어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양활동을 마치고 중앙사무처 최예지 활동가의 지구인생을 인터뷰했다. 통연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님과 지구인생 인터뷰를 마침과 함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분들의 요청을 마무리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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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쉽지않았던 오늘 하루, 현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공중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는 겉과 다르게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우리 해양에 대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미래엔 아무도 얹을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다.<2018. 9. 1. -2018. 9. 30. 사진으로 보는 민변>
9. 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9. 4.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9. 5.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9. 5. 법원개혁토론회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 8. 2018 신입변호사 민변 단기집중연수 3회차
9. 12.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9. 12.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간담회 및 협약식
9. 13.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기자회견
9. 17. 민변 지부대표자회의
9. 17. 특별토론회 예멘 난민 사례로 드러난 인종주의 반성과 난민보호를 위한 제언
9. 27. 토론회 –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2018. 8. 30. ~ )
1일차 ~ 19일차 (2018. 9.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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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1번가팀은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희망제작소, (사)마을인교육 등이 참여하는 ‘국민해결2018금천구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지난 한 달 간 사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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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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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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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관련 UN 고위 인권전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폭력적 단속 실태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 청취
UN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기 심의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다. 2007년, 2012년에 이어서 6년만에 진행되는 한국 심의에 대해, 47개 한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최근 시민사회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2012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유엔에서 여러 차례 내린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근절, 출생등록 제도 도입,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의 당면한 과제를 정부가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고, 많은 경우 비정규화 되는 문제, 외국인 구금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화되는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이 제한되는 문제, 미디어 및 일부 세력에 의해 인종차별적 표현이 유통되는 문제 등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중 조직적인 혐오발언이 유통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하였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무국은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접수한 후, 이번 한국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에 대한 심의목록(List of Themes)을 최근 공개하였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방지가 부실한 문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정규화되고 단속되는 문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 출생등록 문제, 제주도 예멘난민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체류권 및 가정폭력 문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문제 등의 의제들이 중점적인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인권단체들은 금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문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 방한한 유엔 고위인권전문가는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47개 이주인권단체들은 12월 예정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의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참가단을 파견하여 18명의 인종차별철폐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문서 #1: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한글)
첨부문서 #2: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목록(List of Themes) (비공식번역 한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 연구소, 인권법센터 보다,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 네트워크 참여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맵,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사단법인 두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노동희망센터,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E-6-2 비자대안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IOM 한국대표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용인 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파주 샬롬의 집, 포천 나눔의 집)
■ 개인참여
김현미 (연세대학교),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김철효 (전북대학교),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정은 (창원대학교), 최계영 (서울대학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보람 (010-933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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