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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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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10:31

[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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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하길 참 잘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장하나 전 의원의 다소 엉뚱한 소감이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대 청년 비례로 국회에 입성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 현재는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이자, 세 살배기 딸 ‘두리’의 엄마,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대표이다.

장 전 의원이 낙선하기 잘했다고 말한 건 <정치하는 엄마들> 때문이다. 낙선 덕분에 <정치하는 엄마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

국회의원 최초로 임기 중 출산한 의원이란 ‘역사적인 타이틀’부터 이야기는 시작됐다. 어쩌면 본회의장에서 수유를 했던 아르헨티나의 빅토리아 돈다 페레즈 의원의 멋진 행동을 우리 국회에서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스스로 임신 사실을 숨겼고 힘들어도 참아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다.

출산 직후부터는 ‘엄마’라는 이름의 노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장 전 의원이 엄마와 아내, 며느리로 살면서 직접 느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뜻밖에 다시 ‘정치’였다. ‘엄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장 전 의원이 말하는 ‘엄마들의 정치’는 무엇이고, 가족 공동체 재건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현실체험기이자, 본격 엄마일기, 웹툰 <며느라기>에 대한 응답. 뉴스포차에서 장하나 전 의원을 만나보자.

첫 번째 안주! 정치하는 엄마들
두 번째 안주! 독박 육아? 평등 육아!
세 번째 안주! 며느라기
네 번째 안주! 보육제도 개선과 칼퇴근법
다섯 번째 안주! 장하나가 꿈꾸는 미래 정치

2017102601_01

목, 2017/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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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1년…감염의사 '산재혜택 제로' 왜일까? (노컷뉴스)

1년 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들을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 가운데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고작 7건으로, 그나마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이 감염된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난 메르스 산업재해 신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껏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도 '개별실적요율제'로 인해 산업재해 급여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장이 납부할 보험료도 오른다는 게 병원들의 볼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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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95273

목, 2016/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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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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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

월, 2016/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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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제정해야 반복되는 산재·참사 막는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단체가 기업의 과실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정부 책임자와 기업인을 처벌하는 내용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률(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시민의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법조계·노동계와 함께 기업살인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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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7

월, 2015/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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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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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월, 2016/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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