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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광주 지역연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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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광주 지역연구 실태조사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1- 02:5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충청권 광역권의 중심도시인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이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지역사회 연구 실태와 대전지역사회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대전 지역에는 15개 대학에 4천여 명이 넘는 각 분야별 교수들과 대덕연구단지에 2만여 명의 석·박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대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전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대구, 광주 지역사회 연구에 대한 실태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사회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전, 대구, 광주의 각 지역별 지역연구>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활성화 방안 관련 전문가 인식도 조사>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양적연구방법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정책 및 사례분석

대전, 대구, 광주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총량을 국회도서관자료와 연구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연구의 총량은 1,607건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1,633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지역연구 총량인 1,790건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전지역연구 48건에 비해, 광주지역연구 73, 대구지역연구 160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전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연구 총량비교와 달리 지역연구 기관에 대한 다양성은 확연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른 대전지역 연구기관은 총 246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지역 302, 대구지역 397개 기관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학술 및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각 분야별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전지역연구 기관의 숫자는 25개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대구는 38개 기관, 광주는 27개 기관으로 나타나 지역연구 기관 다양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국회도서관 및 연구재단의 지역연구 자료에 대한 연구기관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 <)에서처럼 3개 지역 모두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가 80%가 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3개지역 대학발행 지역연구 실태 비교

비 고

대전지역연구

대구지역연구

광주지역연구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국회도서관 자료

1,288

(1,607)

80.1%

1,441

(1,790)

80.5%

1,338

(1,633)

81.9%

연구재단 자료

43

(48)

89.6%

141

(160)

88.1%

65

(73)

89.0%

특히, 대학 발행 지역연구 성과마저도, <체계적인 지역연구가 가능한 대학 부설 각종 연구소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총 1,299건 가운데 10건에 그쳤으며, 대구의 경우 총 1,441건 가운데 100, 광주의 경우 1,338건 가운데 23건에 그치고 있어, 대학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마저도 대부분은 석박사 등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수가 큰 국회도서관 자료를 근거로 <민간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 성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본결과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순수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발행된 지역연구는 총 7(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순수민간 지역연구 성과로는 총 75(4.2%), 광주지역의 경우 총 16(1.0%)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지역연구에서 순수민간 단체 및 기관의 역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구나 광주지역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의 지역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전, 대구, 광주지역의 분야별 지역연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행정, 시민의 삶, 도시 및 환경,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3개지역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역사와 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정치, 종교와 사상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연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이나 광주지역에 비해 지역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인물, 전통문화, 문학과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역연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는 지역공동체와 정체성과 관련한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3개지역의 광역권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충남권의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남 관련한 지역연구 비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은 18.3%, 광주전남은 13.3%로 두 지역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재단의 경우 대전충남은 22.9%에 그쳤으나, 대구경북은 28.8%,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41.1%로 두배가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 지역모두 한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지역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변화 발전되어 왔으나, 이후 광역시로 분리되면 생활권은 물론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식 마저도 약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전충남권에 대한 지역연구가 대구경북권이나 광주전남권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대전, 대구, 광주 등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비교조사해 보는 것이었다. 지역연구에 대한 개념을 비롯 기존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방법을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세 지역에 대한 지역연구 실태를 국회도서관자료와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를 국회도서관과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연구 자료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세 지역의 지역연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인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간영역이나 취약분야에 대한 대전지역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연구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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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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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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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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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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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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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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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소관 상임위나 특위 위원들이 의결해 선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회가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들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꼼수나 다름 없다. 결국 그들을 통해 개리멘더링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곡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야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지역적 이익이 우선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지역구를 어느 경계로 획정하고 지역별로 숫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아래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국민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은 기존 순수한 전문가 및 각 분야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추천된다면 선구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의 순수성은 훼손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은 위원회 소재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 구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수시로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구성부터 모든 운영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또다시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도모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국회불신만 더욱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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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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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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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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