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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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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7:19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한다. DNA법은 중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쌍용 노동자, 용산 철거민, 장애인 활동가, 밀양 농민 등 사회 모순에 저항해온 이들을 상대로 채취하는데 사용되면서 최근 논란이 커져 왔다.

 

2. 특히 오늘 보도가 된 ‘가족 검색’은 범죄자의 친지를 대상으로 한 기능으로서 그 인권침해성이 매우 크다. 가족 검색은 DNA의 부분일치 정도나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부계혈족 DNA정보(Y-STR) 혹은 일가 여성들이 공유하는 모계혈족 DNA정보(mt-DNA)를 이용하여 친지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무고한 이들이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3. 대한민국헌법은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검색은 위헌을 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DNA법에 의한 현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본인의 개인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족 검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새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족 검색을 검토해 왔다는 사실이 우리는 한층 더 우려스럽다.

 

4. 우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잘 견제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립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보다 수사기관의 알리바이 역할만을 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은밀히 첨단 수사기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면,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유린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 검색’을 잠시라도 검토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도 추진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과 같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DNA채취요구를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좌파노동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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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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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화, 2017/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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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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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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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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