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대결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나 재발 방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890억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 절차가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료 누구도 문제제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당한 정부와 미 행정부는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맨 앞에 헌법 제1조를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행동1]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1.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간결한 자기소개가 또 있을까. 2016년 지난 총선에 초록색 피켓을 든 사진과 함께 임순례 님의 SNS에 올라온 글이다. 그 글의 끝에는 #녹밍아웃(녹색당 지지 선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었다. 그녀는 2017년 대선에서 문화예술인 450여 명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도 앞장섰다. 이유는 간명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선 후보를 앞세워 내건 정책(사드 철회, 탈원전, 동물권 헌법 명시 등)에 동의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 그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마다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현재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님을 만나봤다.
요즘 영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원작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4계절이 전부 등장하는 영화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마쳤고 이제 여름과 가을만 남았다. 주연 배우도 1명뿐이고 맨날 농사짓고 자전거 타고 밥 해 먹고 극적인 사건은 없는 이야기라 한국에서 될까 싶지만. 일단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들인 돈만 빼자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로도 알려져 있으신데. 지난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 중 동물권 관련 정책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전 대선에도 동물권 정책을 각 후보에게 똑같이 제안했었는데 거의 답이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만 빼고 다 적극적이고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에 동물권을 넣겠다는 심상정 전 후보였다. 단계적으로 개 식용을 철폐하겠다고 말한 유승민 전 후보의 정책도 의외였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긴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친 동물적인 분이라 기대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 반려동물도 있으시고, 유기견을 청와대에 데려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동물권과 동물 복지 향상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대가 크다.
동물권 정책으로만 봤을 때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6% 선전으로 그쳤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권자의 사표 심리에 대한 의식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물론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놓고 사표 심리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무례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도 가치라는 게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신도 있는데. 사표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대선은 끝났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과 정책으로 다뤄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 카라에서도 법·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국회 대응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쨌든 동물 관련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항상 밀린다. 사람에 관련된 복지나 의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리게 된달까. 그런 점이 늘 아쉽다. 그나마 20대 국회는 과거보다 국회의원 개개인 중 동물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졌다. 동물복지포럼에 가입한 의원 수도 많아지긴 했고. 하지만 개인적 관심도보다 집권 여당이나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동물 복지가 사람이 아니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네덜란드도 총선을 치렀다.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정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는 2석이었는데 이번에 5석으로 늘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색깔이 분명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조금 더 달라질 텐데. 한국 정치와 국회에서 소수정당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소수정당이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 정당 구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양보와 헌신은 정작 의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정당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은 주요 정당에 도용되거나 세탁되기도 하고. 물론 어느 식으로든 쓰이면 좋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정당 투표 안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고 참 마음 아팠다. 무슨 표를 그런 식으로. 한 표의 무게는 똑같은데 소수정당을 대하는 태도가 참...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구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만 계속 가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도입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거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의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다 묻혀버리고 사장되어 버리는데. 그 제도를,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선택이 묻히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 활력을 주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 확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뭐라 쓸까 고민하는 임순례 감독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선 희한한 게 제 주변에는 다 녹색당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내 주변은 다 심상정이었다(웃음).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은 결국 아까 말한 데로 사표 심리가 크다. 과연 의석이 없는데 수권 능력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물론 메인 정당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제나 재정 수치도 중요하지만, 원전, 기후 문제, 동물 복지 등 그동안 도외시해왔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을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가장 사회적 소수 집단인 동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집단들. 이 집단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높은 중요도로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100인 인터뷰의 4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채식하신다고 들었다. 채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먹거리도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니들이 왜 나 먹는 것까지 건드려?' 이런 심리랄까. 개 식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돼지는? 소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다. 영화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차에서 식사해야 할 때가 많다. 내가 채식하는 게 알려져서 밥차에서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요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전혀 채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호기심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다.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에게 채식에 대한 강요보단 더 자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건 회식이 아닐까. 고기 없이 소주 마시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배달문화도 마찬가지다. 치킨은 너무나 손쉽고 저렴해서 익숙한 안주거리이다. 회식과 배달문화 때문에 손쉽고 값싸게 고기를 접하게 된다. 채식 안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이 많아져서 채식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기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다. 경험을 해보면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 식당이 늘어난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 먹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선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동물 운동 판에도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을 동물 운동 1세대라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 한다. 동물 운동 판도 세대교체가 생기면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공식적인 발족 행사는 8/25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공직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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