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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통일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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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통일기행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40

 

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탐방을 천낙붕, 이광철, 서중희, 양창영, 설창일, 김용민,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7명의 단촐한 식구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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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의 모토는 “가보자 북녘땅, 만나자 북녘동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즈음은 남북이 극단적 대치를 한 후 협상을 막 시작한 때로 통일 기행 내내 우리는 인터넷을 확인하며 협상 결과를 주시할 수 밖에 없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해 한창 교류를 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공유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온 양쪽 수뇌부의 퇴행적인 행태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21일-송강하를 향하다.

 

말로만 듣던 백두산 천지를 간다는 설렘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간단히 수속을 마치고 약 1시간 10여 분에 걸친 짧은 비행시간 후 심양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자심사를 마친 후 가이드를 만나 심양공항을 배경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사진을 찍고 곧바로 백두산을 오르는 전초기지, 송강하라는 곳을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는 해박한 역사 지식을 자랑하는 59살의 조선생님이라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조선생은 해박한 지식으로 여행내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선생과 나눈 대화는 여행의 또 다른 맛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선생의 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출신이라고 하였고 조선생은 딸 둘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큰딸은 중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고 작은 딸은 한국의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가이드를 낀 여행이 그렇듯이 조선생도 버스에 타자마자 간단히 심양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심양의 옛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봉천으로 현재 1,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중국 5-6위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한동안 달려도 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양에서 송강하까지 약 6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여 본격적인 도로주행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의 구멍가게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맛난 칭따오 10병과 안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무려 75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에 불과해 돈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가 중국시간으로 오전 10시가 겨우 넘은 시간이었으니 우리는 취하면 애비도 몰라본다는 낮술을 점심 먹기 전부터 시작하는 소박한 호사?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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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량이 거의 없었지만 의외로 속도를 크게 내지 않아 약간 더디게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쪽에 옥수수밭을 지나 달리고 또 달려도 계속 옥수수밭, 한국에서라면 당연히 지루하고 따분했을텐데 여행이 주는 설레임은 지루함을 못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아 어쩌면 우리 땅이 되었을 수도 있는 만주벌판을 거의 다섯 시간 가까이 달려 3시 40분 경 늦은 점심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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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후 조선생은 이제부터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달린다 하면서 약 60km가 남았는데 세 시간 정도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껏 60km를 세 시간에 간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도로를 달려보니 곧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린 길은 편도 1차, 왕복 2차선으로 된 좁은 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은 흡사 곡예를 하듯이 달렸고 여러 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경운기가 다니고 소를 비롯한 가축을 싣고 가는 트럭들, 그리고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으로 도로의 모든 차량은 가다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가장 압권인 장면은 터널 내부임에도 양쪽 차선을 꽉 채워 일방도로처럼 3대씩 줄지어 달리는 광경이었는데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송강하는 백두산 등정을 하는 관광객이 머무는 곳으로 이름도 왠지 멋지게 느껴집니다. 송강하를 거의 도착할 즈음 조선생은 1년에 약 3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백두산에 송이나 산삼, 약초 등을 채취하러 들어가 실종이 되어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해주었습니다. 백두산을 부산모수(父山母水)라고 칭하여 아버지의 산이라고도 한다는 데 그 산에서 해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생이 말했던 것보다 약 1시간 일찍 우리는 숙소인 그린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이동하여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연길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는 유가려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유가려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유가려는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2주 뒤 결혼을 할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2013년 4월 26일 석방된 후 오빠의 재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조작 과정을 자세히 밝힌 후 2013년 7월 초 추방이 되었습니다. 반가왔지만 늦은 시간이라 간단히 맥주를 마시고 다음 날 점심때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22일-천지를 보다

 

조선생은 백두산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 늦게 출발하면 기다리다 지친다며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서 식사를 마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찍 식사를 시작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지런한 한국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행이 제일 단촐해 우리는 제일 일찍 백두산을 향했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도 설레임을 주었습니다. 곳곳에 작약나무가 부러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예쁜 꽃이 피어있었습니다. 조선생은 백두산을 우는 아기 얼굴이라고도 부른다면서(언제 어떻게 표정이 바뀔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로..) 은근히 천지를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하였습니다. 길 옆 곳곳에 늪처럼 보이는 웅덩이, 그리고 무성한 숲은 남한 땅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 곳이 바로 개마고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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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분을 달려 백두산 입구 매표소에 도달하였는데 가지고 간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공안은 백두산 인근에서는 한글로 된 현수막을 펼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이드가 드는 안내 깃발에 사용된 한글도 현출시키지 못하게 한답니다. 중국은 백두산에서 한글이 현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강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을 포함한 인근의 땅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나만의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조상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 멋진 땅을 놓쳐 버렸다는 아쉬움이 다시 들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후 또 버스를 타고 백두산 천지를 향하는데 입장료와 버스표 가격이 무려 4만 원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돈이 모두 중국의 주머니로 향한다고 생각하니 참 아까왔습니다.

 

드디어 천지를 향해 버스를 타고 달립니다. 작약나무 숲을 지나고, 잡목을 스치고…나지막한 풀숲과 오밀조밀 이쁜 야생화를 굽이굽이 지나치면서 달렸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드디어 천지를 향해 걷습니다. 일찍 서둘렀는데도 벌써 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1,441개의 계단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갑니다. 날씨가 흐렸고 곳곳에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천지를 보기는 글렀구나하고 내심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면 되지…근데 언제 또 올 수 있으려나….흠흠

 

마침내 계단을 다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본 순간, 잊을 수 없는 멋진 광경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아 천지… 멋진 장면에 입이 다물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뭉클하고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스칩니다. 우리 일행 모두에게 감동의 물결이 스치는 것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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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 안 가본 사람들이 여행자랑을 하면 말을 섞지 말자고 하였습니다.–천지도 안가봤으면서–좋은 책을 일독을 권하듯이 저는 천지에 다녀온 후 지인들에게 천지를 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송강하에 직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니 훨씬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에 뛰어 내려가 직접 물을 만지고 싶었지만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직접 접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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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을 가면 두 번을 본다고 해서 백두산이라고 한다던 농담부터 시작해서 3대의 덕이 모여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말까지…참 다양한 말들이 천지를 더 신비롭게 합니다. 우리는 구름이 걷히는 순간부터 해맑은 천지까지 멋진 모습을 모두 관찰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우리 일행 모두 천지를 보는 순간 참으로 들떠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오르는 방향에 따라 서파, 북파, 남파…라고 일컫는데 우리는 서파로 올랐습니다. 서파에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비가 서있고 비록 북녘 동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지에서 허용된 북녘 땅만 조금 밟아보았습니다.

 

천지가 주는 웅장한 경관은 참으로 감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지는 통일을 원하는 우리 동포의 염원을 모두 담을 만큼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천지를 우리 땅이 아닌 중국 땅을 통해 구경을 해야만 하고 여전히 우리는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선생의 채근에 아쉬움을 가득 남기고 천지를 떠납니다. 또 언제 올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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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서 내려와 용암이 쓸고 간 흔적인 금강대협곡을 구경하였습니다. 백두산 바닥은 용암이 굳은 곳에 나무가 자라 뿌리가 야무지게 뻗지 못해서 곳곳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을 빼고는 주변이 울창해 호랑이라도 튀어 나올 듯 합니다.

 

금강대협곡까지 돌아본 후 아쉬움을 두고 하산을 합니다. 매표소를 거쳐 강원도 식당이라는 곳에서 한국식으로 된 식사를 합니다. 그 곳에서 어제 약속했던 대로 유가려를 다시 만나 점심을 함께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통화로 향합니다. 통화로 가는 길도 약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서둘렀습니다. 피곤하였지만 주변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백산이라는 곳을 지나기 전에 본 석탄촌은 곳곳에 석탄이 쌓여 있었는데 아침에 석탄을 캐서 바로 성냥불로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자연자원은 재생이 안되니 후손에게 자연자원을 물려주자며 될 수 있으면 개발을 늦춘다고 합니다. 백산이라는 곳은 석탄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데 지금은 북한에서 석탄과 철광을 수입을 하고 있고 북한의 무산 철광을 수입해 철판으로 가공하여 돈을 버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요타에서 50년간 50억 불을 제공하기로 하고 철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는 제약과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통화 중심부에는 비류수가 흐릅니다. 비류수는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주몽을 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백두산부터 오랜 시간을 달려왔던 그리고 내일 달려갈 모든 땅이 모두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통화에서는 저녁에 북한식당인 “묘향산”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당을 가기 전 일행은 발맛사지를 받고 백두산을 오르느라 고생했던 발에 호강을 시켜주었습니다.

 

북한 식당은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값이 너무 비싸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맥주 1병에 1만 원, 소주 1병에 4만 원, 설창일 위원장님이 기분좋게 한 턱 쏘셔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도 제법 있었고 흥에 겨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북한 가수들의 노래에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도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짐을 푼 후 아쉬운 마음에 비류수, 통화의 강가를 7인의 낭인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통화는 상당히 깨끗하였는데 비류수 주변도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있어 운치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도 아쉬움에 호텔 옆 가게에서 양꼬치를 시켜 기어코 맥주를 한 사발씩 먹고 들어갑니다. 식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주문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7명이 주문한 양꼬치보다 옆자리에 앉은 대륙의 남녀 2명이 주문한 음식이 훨씬 푸짐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비스하는 남자가 우리를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는 않았다는…

 

23일과 24일

 

백두산을 본 뒤라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천낙붕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일정에 없었던 양정우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 가는 도중 10시도 채 안된 시간이었는데 엄청난 폭죽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우리들을 향해 조선생은 결혼식 축포라고 하면서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비용을 들여 폭죽을 쏜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양정우는 동북일대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중국에서는 기념관과 무덤을 둘 정도로 유명한 항일투쟁가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일본군과 대치하다 사살을 당하였는데 그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한 사람들 중 조선인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을 잘 꾸며서 후손들이 기리고 있는 모습은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양정우 기념관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살아서 영화를 안겨주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정우 기념관 관람을 끝내고 내일 비행기를 탈 심양을 향해 갑니다. 다시 4시간의 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난 맥주를 사서 낮술을 먹습니다. 비교적 한가한 일정이라 버스 안에서 변호사스럽게 자신이 겪었던 훌륭하신 판사님과 검사님에 대한 초보적인 뒷담화를 시작해서 어느 덧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과 제도에까지 소재를 넓혀가면서 맛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재미난 이야기와 맥주로 배를 채우다 보니 저절로 생긴 뇨의는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버스기사님은 벌금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코 정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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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에 도착하여 서시라는 시장의 양념파는 곳을 짧고 산만하게 구경하고 조선생님이 극찬을 하는 로벤교자라는 만두집으로 향합니다. 만두집이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그 맛은 한국에서 먹는 만두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짐을 풀었지만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피곤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각종 서면이 기다린다….

 

시내에서 한가롭게 배회를 합니다. 인도가 참 널찍하니 사람이 많아도 산책하기가 수월합니다. 음악소리가 어찌나 크던지…..군것질도 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호텔로 복귀 후 친철하고 영리해보이는 아가씨가 서빙을 하는 대로변 양꼬치집에서 소박하고 즐겁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북릉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북릉은 황태극의 무덤으로 황태극은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의 아들로 청이라 국가이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1592년에 태어나 1643년에 사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던 해에 태어나 자신은 우리에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앉은 채로 사망하여 청에서 새긴 용은 앉아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와 좋은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비교적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북릉을 가면서 생각보다 교통이 덜 혼잡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출근시차제라는 것을 적용하여 직장의 아침 출근 시간을 조금씩 조절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생은 중국의 모습을 수탉의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동북삼성은 닭의 모가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생은 기마민족이 말을 타고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보니 성격도 급하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도 기마민족이어서 성격이 급하고 우리나라의 버선코가 위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기마족이 말을 달릴 때 유용하도록 신발을 만든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북릉을 구경하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한식당에서 하였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마지막에 한식을 주는 것은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새로 지은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였지만 막상 휴관을 하여 구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물관에는 삼부인과 청동단검과 비파형동검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물건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문을 열지 않았으니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조선생과 헤어졌고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공사에서 무작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서비스에 우리 일행이 모두 비즈니스석을 배정받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비즈니스석을 배정받고도 이를 모른 채 언제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여행해보나..하는 생각으로 지나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올 줄이야…..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참 편합니다. 무지 편합니다. 잠이 안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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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마치며

우리가 3박 4일간 여행을 하면서 백두산 천지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고 중국 땅, 그것도 길에 뿌린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천지가 준 감동은 오래 남았습니다.

 

비록 중국 땅에서 본 천지지만 언젠가 우리 땅에서 오르리라.. 통일이 되는 날 천지에 한 번 더 오르리라…우리 일행은 천지에 많은 다짐을 남기고 왔고 천지에 그런 다짐을 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즐겁고 가치있었습니다.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에서 3박 4일가 어울린 것 역시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비록 북녘땅과 북한동포를 많이 접하진 못했지만 천지에 담은 희망으로 내일을 기약하면서 여행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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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늘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선거제도를 크게 손질하는 문제라 각 당이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양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이고, 각 당의 당리당략적 기득권 고수가 아닌 진정으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구현하도록 이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양식 있는 정치학자나 전문가는 비례대표의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의의 부합하게 의석수배분을 하는 선거제도의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비례대표제를 살펴보고, 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지난 19대 총선에 도입하는 경우 일어나는 의석수 변화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례대표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한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개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die mit der Personenwahl verbundenen Verhältniswahl; 인물선거는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의원선거를 말함)이다. 즉,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은 초과의석(Überhangmandat)과 보정의석(보정의석은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되게 하기 위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분배되는 의석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6조 제7항 참조)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598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반인 299명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에 의한 지역구의원선거에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수 절반은 연방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되 주(Land별)로 작성되는 폐쇄형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우리 나라처럼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의원후보자(Wahlkreisabgeordnete)에게, 제2투표는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상의 정당에 각각 행사한다(동법 제1조, 제4조, 제5조).

의석분배와 관련하여 보면, 헤어/ 니마이어(Hare/ Niemeyer)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 특정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각 정당의 제2투표 총득표수의 합계)과 각 주가 연방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수비율(Bevölkerungsanteil)에 따라 598의 의석 전체를 각 정당별 및 주별로 배분하는 제1차 의석배분과, 각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에 대하여 다시 각 정당이 제2투표에서 얻은 연방차원의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주비례대표후보자명부(Landesliste)에 의한 의석분배 및 당선자결정을 하는 제2차 의석배분이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의석배분과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독일이 연방제 국가로 주(州)단위로 비례대표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는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에서 공제되고, 지역구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은, 그것이 위와 같이 배분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넘는 경우에도, 그 정당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이러한 초과의석은 각 정당에게 배분될 의석수를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지역구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은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정당투표에 따라 갑정당에게 배분될 을주(州)의 전체의석수는 20석인데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의석수 22석이면, 갑정당의 을주의 의석으로는 20석이 배분되어야 함에도 지역구선거에서 당선된 22석이 갑정당의 을주의 총의석수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의석수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20석을 넘은 의석인 2석을 초과의석이라고 하는 것이다.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비춰본 비례대표 확대·강화의 필요성

한편, 19대 총선(유효투표총수: 21,332,061)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9,130,651표(42.80%)(새누리당), 7,777,123표(36.45%)(민주통합당), 2,198,405표(10.30%)(통합진보당), 690,754표(3.23%)(자유선진당)를 득표했고 그 이외의 정당은 3% 미만을 득표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이 각각 127석(새누리당), 106석(민주통합당), 7석(통합진보당), 3석(자유선진당)을 얻었고, 그 이외 정당은 지역구의석을 얻지 못했다.

위와 같은 독일의 ‘인물선거가 가미된 비례대표선거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수배분을 19대 총선 당시의 의석수배분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현재 많이 주장되고 있는 지역구의석 대 비례대표의석 2:1 구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구의석 200석, 비례대표의석 100석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과의석이 많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였다면, 전체 90석(300× 0.3)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0석 중 120석을 차지한 경우라면, 무려 30석(120석- 90석)의 초과의석이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돌발적으로 전체 의원정수의 확대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석 150석, 비례대표의석 150석으로 조정된 것을 기준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본다. 이 경우 각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각 정당에 대한 전체 의석수(300석)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정당명 득표비율 의석 배분 계산 배분된 의석수
새누리당 9,130,651/ 19,796,933×100

= 46.12%

150명×46.12%

= 138.36

138석
민주통합당 7,777,123/ 19,796,933×100

= 39.28%

150명×39.28%

= 117.84

117석+1석= 118석
통합진보당 2,198,405/ 19,796,933×100

= 11.10%

명×11.10%

= 33.3

33석
자유선진당 690,754/ 19,796,933×100

= 3.48%

150명×3.48%

= 10.44

10석+1석= 11석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지역구의석을 차지하였는데, 그 지역구의석과 다음표에서 계산된 비례대표의석을 합산한 전체 의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역구의석수가 19대 총석에서는 246석인데, 이 246석이 150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 다음, 이 150석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역구의석수를 획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다만,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된 것으로 하고, 그 계산 결과 정수까지 의석수를 각 정당에 인정하고 다만 단수가 가장 큰 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해서 의석을 1석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의석을 계산하였다[새누리당: 77.43= 127×150/ 246, 자유선진당: 2{1.8(=3×150/ 246)+1}].

구분 전체

의석수(①)

지역구의석수(②) 비례대표의석수(③: ①-②) 합계
새누리당 138석 77석 71석 138석
민주통합당 118석 64석 54석 118석
통합진보당 33석 4석 29석 33석
자유선진당 11석 2석 9석 11석
무소속 0석 3석 -3석 3석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와 실제 위 각 정당이 19대 총선에 얻은 의석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에서 14석이, 민주통합당에서 9석이 각각 감소하고, 통합진보당에서 20석, 자유선진당에서 6석이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에 비하여 지금의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그만큼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그만큼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다.

정당명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예상 각 정당의 의석수(총 300석) 증감
새누리당 152석 138석 -14
민주통합당 127석 118석 -9
통합진보당 13석 33석 +20
자유선진당 5석 11석 +6
무소속 3석 3석 0

 

이처럼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즉 강력한 제3당의 존재에 의한 제1당 및 제2당의 견제와 이로 인한 제1당 및 제2당의 건강성 회복, 제3당의 역할에 따른 타협의 정치 복원, 정치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추구·실현과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 구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진보당지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만, 필자는 강력한 제3당의 존재가 제1당과 제2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할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민의(民意)의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민의에 부합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본다. 부디, 양당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목, 2015/09/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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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손영실 변호사

201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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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는 8월 월례회의를 2016. 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날 수요시위는 제1234차 수요시위이기도 했구요, 무엇보다 제2차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 집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안부’ 기림일이란 故 김옥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에 첫 피해증언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2013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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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간사님이 예약해주신 인사동 맛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시간에 맞추어 갔으나 이미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무대가 보이지도 않는 구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28. 한일합의 무효를 외치고,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할 것과 한국정부는 화해와치유재단 강행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연도 하고,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을 듣는 등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에도 2시간이 신나게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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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란 점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엄마와 함께 와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조차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일본의 해결방법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왜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것인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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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길에 참석자들끼리 시원한 것을 마시고 가자는 의견이 나오자 시원한 막걸리부터 시작하여 시원한 맥주, 시원한 소주를 권하시던 위원장님의 손을 얼른 부여잡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월, 2016/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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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 후기

 

 - 안현영 15기 자원활동가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회가 2016년 3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헌법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본 자리였다. 프로그램은 이상희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의 발제와 장완익 변호사, 김기남 변호사,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상희 변호사가 지적했듯, 위안부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언론과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도 자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흐름을 짚고, 2015년 ‘합의’를 과거의 외교담화들과 비교해 강제성의 측면이 후퇴하고,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이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창록 교수는 2015합의가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은 “2015 한일 ‘위안부’합의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2016년 2월 1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보고서와 1999년 10월 6일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2015.12.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이라는 제목으로 15.12.28 구두와 보도자료로 이루어졌던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과연 합의라는 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합의의 내용의 쟁점 중 기본권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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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인 토론 시간 첫 토론을 맡은 장완익 변호사는 2015 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재단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제네바 행 비행기에 홀로 올랐었던 김기남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합의와 피해자 권리에 대해 역설하였고, 마지막 토론을 맡은 민주법연 회장 오동석 교수는 2015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해, ‘합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소원가능성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법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로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그 중심에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진정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토론회였다.

월, 2016/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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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론스타 과세 부분 청구 관련 비공개처분취소소송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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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1년 10월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 되었고,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로 정지,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방호벽 펠렛과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려 구멍이 뚫리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금지,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 수입금지, 미국·필리핀·EU·볼리비아·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가공지 기록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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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김승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입니다. 이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북쪽에 있는 현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다른 현의 경우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토론튬이나 플로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158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 12. 14.~ 18.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 17.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 5.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통상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상위에서는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5.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증인신문청구 및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증거로 신청하여, 이재기 증인진술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확보, 이 사건 전문가 위원회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검토 절차가 파행적으로 중단되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위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제출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식약처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5. 3. 18.회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고(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재기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②“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연구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등 정부의 위험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되어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60720

일본은 대한민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안에 객관적 위험 평가를 통한 재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이를 정식 조치로 유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스스로 객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입법취지상 국제분쟁절차도 포함되고, ② 과학적 평가가 존재한다면 WTO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써 분쟁전략과 관계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③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일본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 재판 중인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고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국제분쟁절차는 국가의 사법 작용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또한 대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WTO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② 청구하는 정보는 WTO 분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정부는 수입금지제한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WTO 위생검역협정(SPS) 제 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자료는 WTO분쟁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TO와 일본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절차에서 제출될 위 자료의 존재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정보”라는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 최대의 어시장으로 한국의 노량진 시장과 비슷한 쓰키지 어시장의 아침 풍경.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다른 수산물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Christoph-Rupprecht, flickr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S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수입금지조치를 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정부가 과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본 소송 자체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년차 변호사로써 대립당사자간의 승패가 중요한 소송에 익숙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로 9월 1일 제2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 2016/08/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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