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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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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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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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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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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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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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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방문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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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선 마을에는 입구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들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플래카드가 이어진 길을 따라 들어가니,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과 함께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 참여를 독려드릴 겸, 잠시 소성리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을 회관 입구에는 ‘사드 배치 반대’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신 어르신이 보였고, 어르신께 “사드 때문에 서울에서 온 변호사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면서 직접 제주도에서 공수해 오신 귤까지 내오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귤껍질을 벗기며 “사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하고 운을 띄우니,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냐.”, “나는 여기서만 살았는데,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곳도 없다.” 며 울분 섞인 감정들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과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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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두 시부터 원불교 대웅전에 모여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설명회 참석률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기우였습니다. 100명도 넘는 소성리 주민들이 대웅전을 가득 채웠고, 일부 주민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설명회를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향후 소송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국방부가 계속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데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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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들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느냐.”,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느냐.”, “소송을 위임하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며, 소송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결국 미군위원회에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소송 등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군위원회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소원 등의 다양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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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는 가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성주 골프장 산등성이에서 소성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군사시설이 설치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마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 그리고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미군위원회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목, 2017/02/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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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이번 월례회 강연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교수님의 말씀이 전부 제 얘기로만 느껴져 너무 손뼉을 치며 즐거워 한 탓입니다. 강연내용이 당연히 모두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9월 월례회 분위기와 대략적인 강연내용, 강연의 통한 느낀 점들을 이번후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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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민교수님은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 교수로서 교수 본연의 직인 연구 외에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블로그활동과 신문칼럼, 집필활동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네이버 캐스트에 기생충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시죠.

 

저는 눈치 보이던 고용생활을 막 끝내고 개업을 한터라, 개업의 적막하고 막막한 마음을 민변 회원분들과 나누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월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서민교수님을 잘 알았다면 좀 더 기대를 했을 텐데, 죄송스럽게도 서민교수님은 저에게는 낮선 분이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월례회에 이미 서민교수님을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강연장을 가득 매워 주셨고, 차규근 변호사님께서는 서민교수님을 뵙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오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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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도착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조용히 저녁을 먹는 중 이동화 팀장님께서 서민교수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에 까만 점만 보이는 작은 눈동자, 꺼부정한 허리. 교수님이라고 말씀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외모. 다만, 착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내시는 겸손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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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강연은 역시나(?)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교수님의 고해성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죽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답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동정심이 들었는데 죽도록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말씀으로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못생긴 외모가 인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반전을 보여주셨죠. 즉 자신의 외모덕분에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성적을 못 받은 충격에 ‘공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 덕분에 기생충이 징그럽지 않았고, 의대 재학시절 기생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인생의 진로를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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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여러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격적인 주제로 ‘책읽기’에 대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결정적인 동기도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수님 잘못이 아닌 단순히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구박을 받은 게 억울해 뭔가 보상받고 싶었고, 결국은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른바 뜨려는 결심을 하셨답니다.

 

교수님은 그 이후 제대로 된 책을 출판하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혹독한 책읽기 훈련을 하셨죠. 그동안 한 달에 10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동시에 블로그를 만들어 하루에 최소 2편 이상의 글을 꾸준히 쓰셨어요. 무려 14년 동안! 대단하죠?

 

혹독한 독서와 글쓰기를 한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연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고, 논문도 잘 써졌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결혼생활도 독서덕분에 행복하게 하신답니다. 더불어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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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재미난 말씀을 생생히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독서를 통해 인생전환을 꿈꾸는 회원분들이라면 서민교수님의 ‘집 나간 책’ 혹은 ‘서민적글쓰기’를 읽어보고, 유트브에 있는 강의도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서민교수님께서는 강연 자체의 재미와 더불어 독서의 효용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대한민국의 불합리와 모순을 아주 평범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농담과 진실의 색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교수님의 지적인 매력에 푹 빠지는 1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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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타인의 아픔에 대한 감응능력이 진보의 한 개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서민교수님과 이번 월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민변 관계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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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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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적 숫자만 513명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민변 과거사위 주로 참여하고 형제복지원 자료검토 후 의혹제기 증거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측은 진상규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정사건에대한 특별법제정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2.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 “법을 통한 평등 실현”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12. (금) 13:30 “장애인 평등실현과 국가의 역할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 구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3. 법앞에 선 커플 : 동성 파트너쉽 권리 국제 심포지엄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20. (토)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입법투쟁이 대중운동으로 진화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입법개정안 발의한 상태이며, 일본 시부야에서는 동성 파트너쉽을 등록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후 전망이 발표되었고, 성소수자 인권이슈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동성결혼변호단

소수자위원회는 2015. 7. 6. 비공개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제도적 차별에 당사자들 고통 받는 상황, 배우자 보호자로써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것 잘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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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대 활동

가. 인권위 공동행동
- 소수자인권위는 5. 27.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의 일원으로 인권위원 인선관련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습니다. 7. 7.부터 1인시위를 시작하였고, 페이스북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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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2015. 5. 27.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에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 2015. 6. 2.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정당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5. 6. 23. 장애인의 열악한 시외 이동권 현실에 수수방관하며 행정절차 핑계만 대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 위원회 광고

* 2015. 8. 13. 19시 민변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개최 합니다.
* 연희법률사무소의 이지연변호사님이 앞으로 위원회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회원님은 소수자인권위(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화, 2015/07/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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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꼭 내고 싶었고, 기자회견 당일부터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상시국 노숙농성을 시작하신 같은 사무실의 권영국 변호사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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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수습 중 다뤄본 사건 가운데 해고무효 또는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사용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이 묵인해오던 업무상 관행을 갑자기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문제 삼아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를 생소한 보직으로 발령하고서 성과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나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하였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실적 부진자에 대한 일반 해고를 도입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나락으로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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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한 합의를 좌시할 수 없었던 민변의 여러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9월 17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 모였고, 서른 명 남짓의 인원은 대오를 이루어 계단에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사정합의의 부당성에 대하여 차례로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권영국 변호사님은 노숙농성으로 인해 다소 쉬긴 했지만 힘이 실린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관철된다면 단순히 노동조건의 후퇴나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노동자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님의 발언에 남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가 현실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노동현실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다른 이의 행동을 그저 뒤에서 돕겠다는 생각은 결국 책임전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9. 22. 저녁 광화문 야행을 마치고 모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날로 6일째 비상시국 노숙농성 중이셨던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은 누구를 지원하고 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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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100여명의 광화문 야행 참석자들은 9. 22. 저녁 7시 비상시국 농성장 앞에 모여 장그래운동본부 박점규 활동가의 진행에 따라 촛불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진 대열이 처음 도착한 곳은 농성장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로 그 건물 옥상에서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 광고판 위에서 외로이 투쟁해야만 하는 힘겨움과 절실함을 가늠조차하기 어렵지만, 두 분 노동자는 벌써 100일이 넘도록 그 싸움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참가자들은 다만 촛불을 높이 들고 그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응원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광화문 야행의 다음 행선지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삼표 그룹 앞으로 미국 대사관 부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불법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였고,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멀리 삼척에서 서울까지 건너와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운데 가로등불 아래서 구호를 외치며 일행을 맞아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의 묵묵함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한 조합원의 결의처럼 힘찬 기운과 뚝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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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렬에는 동양시멘트 동지들이 합류하여 인원수가 불었고, 사람들은 “노사정위 야합 원천 무효”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장서는 한 명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 단위 별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고, 서툴지만 각자가 직접 만든 구호를 따라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사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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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센터 부근의 여러 투쟁현장들을 돌아 다시 비상시국 농성장에 이르자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자그마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이디스 지회장님을 포함한 몇몇 분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노래(제목은 기억이 안납니다..)에 맞추어 율동을 하였는데, 함께 촛불을 들고 야행을 했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차를 만들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스킨십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문제의식이 금세 무뎌지고 맙니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조금이라도 가다듬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현장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부족한 후기를 마칩니다.

월, 2015/10/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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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IMG_0537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셨겠지요? 제 개인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임의 총장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선거를 거쳤으니 확실히 알고 있지요?

총장 3-4주차를 거쳤는데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네요. 상근자들과의 소통도, 여러 가지 일 빨리 빨리 결정하는 것도, 재판하면서 텔방 보는 것도 손과 눈에 많이 익었습니다. 그 끝이 매너리즘이 아닌 능수능란이 되도록 긴장감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민변에 큰 두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탈북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사건’의 심리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입법과제 출판 보고 대회 및 토론회’ 개최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민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체 명단 중에 ‘어버이연합’은 없더군요. 확실히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은가 봅니다. 위 심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민변을 물어뜯더군요. 저도 당사자격 지위에 서보니 그런 공격을 무심히 흘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그 대응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것에 고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인단이 일선에서 잘 대응하고 회장님도 전체 지휘를 잘 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성명(“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온 것 아시죠? 거기에 우리 입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그 성명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6/24) 변호인단이 국정원장을 고발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보도자료도 홈피에 게재돼 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 않고 소리없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버섯도 아니고 용각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명천지에 소리내어 알리면서 활동합니다. 이 건은 다음 레터에서도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네요.

개혁입법과제 토론회도 잘 마쳤습니다. 회원 의원들은 거의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임의 각 위원회에서도 1-2명씩 참석해서 자리가 영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동원된 ‘자원활동가’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자료집을 못 보셨을 것인데,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예, 딱 고시서적 같이 생겼습니다. 외우고 싶은 본능이 확 일 테지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일독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수고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뒤에 어느 총장인가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할 것인데, 잘 감당하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준비 과정과 종료 이후의 평가를 회의록에 잘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회원(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는데, 그 이틀 뒤에 단식농성을 푸셨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양심으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을 더 크게 해하지 않고 단식을 종료해서 다행입니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민변의 성명 발표와 지지 방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체 공지합니다.

‘전관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는데, 혹시나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변협도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요? 우리는 성명(“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을 발표했습니다. 사법위에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법개혁의 계기와 소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발굴되네요. 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게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19일)에는 세월호 고 김관홍 잠수사의 추도식에 회장님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그 구조자의 가족을 위로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변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유진 간사가 출산휴가를 갔고 그 대체근무자로 김서정 간사가 왔습니다. 앞으로 1년 좀 넘게 같이 근무할 것입니다. 민변 페북에 가입해 있는 분은 보셨겠지만, 카드 뉴스 등 기존에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일 것입니다. 뭔가 소란스럽다 싶으면 김서정 간사에게 혐의를 두시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큰 역할 기대합니다. 이유진 간사도 애 잘 낳고 오기를 기원해 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을 자책했지만, 저는 사소한 일에 분주해질 때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느낀 뿌듯함은, 남자 화장실 출입문이 강제로 닫히게 만든 일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민망한 때가 좀 있었지요? 그 예방책을 고민한 결과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지 않는 한 출입문으로 인한 민망 모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고요? 예, 남자 화장실 출입문 위쪽을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한 소식이 있군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독일’에 있습니다. 자유여행 아니고 통일기행입니다. 통일위 변호사님들과 베를린의 골목을 함 휘젓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 2016/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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