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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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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4:57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와 청와대를 주름 잡고, 지금의 아내와 만난지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니 역시 사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나봅니다^^

 

박민제

 

김지미 우리 인터뷰의 첫 공식질문이죠, 저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민제 저는 다른 변호사님하고 다르게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웃음). 저는 사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 국회에 입법비서관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국회 쪽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티오로 해서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있다가 순장을 했습니다. 순장 아시나요? 대통령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묻혀버렸죠(웃음).

 

김지미 변호사님이 변시 3회시죠. 변호사로서는 2년차이지만 연식은 좀 되셔서(웃음) 변호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거는 차차 물어보기로 하구요. 39살에 로스쿨에 들어가신 건데 뒤늦게 로스쿨을 들어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박민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서 하룻밤을 꼬박 세면서 의원실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셔서 로스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지미 학부가 고대 법대이잖아요. 법대를 갔을 때는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회 첫발을 국회 입법비서관으로 내딛게 된 이유가 있나요?

 

박민제 고시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몇 번 시험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분을 통해서 입법비서관 제의를 받았는데 입법이라는 게 정책을 제도화 하는 것이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박민제 의원입법 관련해서 의원님 보좌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였었는데요, 거기에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단체나 국방위원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입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지미 입법비서관 시절에 변호사님이 관여했던 입법안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민제 고용보험법이나 모성보호법, 군인연금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지미 국회에는 몇 년 동안 계셨던 거에요?

 

박민제 2001년부터 2003까지 있다가 2004년에 청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박민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4개 부서에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하고요, 시민사회비서관실, 정책조정비서관실,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김지미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순환 보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박민제 전보제도가 1년 단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대통령 비서실 대응하는 상임위가 운영위가 있어요. 처음엔 국회 운영위·예결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총무비서관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김지미 국회 경험이 있어서 총무비서관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어떤가요?

 

박민제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는 시민단체 현안 이슈 같은 거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현안보고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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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저희 회원들 중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으셨던 분은 처음 인터뷰하는 거라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구요. 청와대 행정관의 하루는 어땠나요?

 

박민제 보통 아침 8시쯤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해요. 회의가 끝나면 지시가 내려집니다. 현안보고를 해라, 부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봐라. 그런 현안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가돼야 하구요, 대통령 공약 같은 장기과제는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과제에 대한 보고를 완료해야 됐었고, 그 보고가 시한 내에 완료 안됐을 때는 국정상황실에서 빨리 그것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별했던 것은 국가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나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중점 관리 법안으로 선정을 먼저 했어요. 비서실하고 관련부처하고 같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여러 부처와 같이 유기적으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님 주재 회의나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됐었죠.

 

김지미 변호사님이 근무하실 때 주력했던 법안인데, 그게 결국은 법률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로스쿨 법안(웃음).

 

김지미 직접 수혜를 받으셨군요.

 

박민제 그 로스쿨 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사학법 하고 연결을 시켜서 끝까지 통과가 안 되다가 2007년도에 아마 통과가 됐을 거에요. 그런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자원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이 있었어요.

 

김지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법이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는데 최근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로펌들도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입법운동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결국은 제도로 구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가 법률로 규정이 됨으로서 실생활에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 그런 리딩케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박민제 그것보다는 역사적 과제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니까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는 시민들이 권력의 객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입법과정에 제도적으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제를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박민제 시민들의 입법제안 같은 것들이 형식화 되지 말고, 공청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겠죠. 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연결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지역의 삶의 제 영역으로 실현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상 아직 자치입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특히 주민참여가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라는 논문도 쓰셨죠?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박민제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썼었던 논문입니다.

 

김지미 대통령 비서실장 모범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건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 다 받는 건가요?(웃음)

 

박민제 그건 아닌데, 대부분이 받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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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그럼 청와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있으셨죠?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접해보신 분으로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훌륭하더라. 혹시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박민제 단적인 것은 대통령이 참모들보다 더 뛰어나셨습니다. 항상 의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보완할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참모들을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김지미 모든 의제에 대한 현안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민제 네. 기억력과 정보 습득력이 엄청나셨죠. 가장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했던 것을 그 많은 보고서를 보시면서도 금방금방 기억을 해내셨으니까.

 

김지미 청와대 근무 마치고 나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은 꼭 해놓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박민제 민생현장에서 직접 접하면서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았을걸. 그냥 부처 보고로 해서 너무 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의제와 입법들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지미 그렇게 일을 그만 두고, 다시금 예전에 꾸었던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을 하셨잖아요. 가족들의 지지도 있었다고 했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볼까? 라는 생각은 변호사님이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금 내가 법조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제 학부 때는 시험을 통한 탈출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나서는 탈출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사회구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그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법조인이면 좀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김지미 입법 분야의 일을 해 보니까 내가 법률가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박민제 네. 그리고 또 로스쿨 제도 취지가 기존에 법조인들이 안가는 직역에 많이 진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 국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법치행정을 위해서 법률가가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김지미 그런데 지금은 개업변호사로 살고 계시잖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길하고 조금 다른 건 아닌가요?

 

박민제 그래서 고문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미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이거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김지미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서울 북부, 남부, 동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도 있어요(웃음). 코리아 부동산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웃음)

 

박민제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보력이 무섭네요(웃음). 부동산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선배가 저 몰래 올렸습니다. 지금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김지미 사법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변호사님 예전에 했던 활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민변 가입은 변호사 되시고 바로 하신건가요? 애초에 사법위를 딱 찍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박민제 네.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 내지는 역사적 과제로 잡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하는 거에요. 기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회에서 기다려주지 않고 내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좀 방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위원회는 세 번째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자는 거하고 닿아있는데, 저희 대통령님도 사실상 권력에 의한 희생을 당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희생을 당할 정도면 다른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김지미 그러면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변호사님이 구상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민제 가장 먼저 검찰 개혁하고 국정원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했다는 게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좀 독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검찰권력이 정치권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하고도 관련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구에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차단된 상태에서 우선 개혁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그 기구를 발판으로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공직자부패수사처 이런 법안도 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도 검찰 흔들기가 많았어요. 또 국회에도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정부에서는 검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개혁기구를 마련해서 그 기구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법안을 마련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법개혁 분야에서 약간 해묵은 주제라고 생각될 정도로 검찰개혁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박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청와대의 검사 파견을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 승진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안부나 이런 것들이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자부패수사처처럼 공직자 비리 같은 경우나 정치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구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 문제가 사실상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사실상 그 취지가 아닌데 그게 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상 그런 수사권·기소권 분리부분도 검찰개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미 이러한 검찰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뭔가요?

 

박민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세력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은 부분이긴 한데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제도 같은 것을 개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부터 가져왔던 문제의식들도 상당히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민변 사법위 활동은 좀 약하다 싶은 감이 있어요.

 

박민제 제가 반성해야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논의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꾸려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선국면이 가까워오면서 공약부분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 분야 공약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체크해야하는데 아예 공약이 없으니(웃음).

 

김지미 외부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주체가 결국엔 민변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변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나요?

 

박민제 저는 처음에 사법위 하면서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이라도 뭔가 방향을 알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법위에서 입법감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법안들을 좀 깨워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론도 조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지미 좋은 제안 같은데요. 저희가 입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 반대하는 법안들 위주로 의견 표명을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제 네. 제가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중점관리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실 수 있게 메모카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법안의 주요내용과 통과될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조그만 메모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보시면서 국회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차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매주 단위로 부처별로 보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임기 말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웃음). 저는 사법위 선배변호사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자는 생각이 컸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해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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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이제 변호사가 되신지 만 1년 정도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변호사 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민제 민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마지막 보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몸 담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고 거기에서 저 자신을 독려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 계속 채찍질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혹시 사법위 말고 관심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나요?

 

박민제 지금 사법위도 벅차서(웃음). 사법위원회만 해도 할 것이 많아서.

 

김지미 사법위에 뼈를 묻겠다.

 

박민제 예에(웃음). 그렇습니다.

 

김지미 이제 개인사를 좀 물어볼게요. 변호사님이 워낙 말수가 없으시고 그래서 개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우선 결혼은 하셨죠?

 

박민제 네. 했습니다. 2005년에 해서 10주년 됐습니다. 딸아이가 7살인데요, 로스쿨 입학시험 볼 때 태어났어요.

 

김지미 변호사님은 어떤 아빠신가요?

 

박민제 집사람이 엄하기 때문에 저까지 엄하게 하면 딸아이가 더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딸이 짜증을 부릴 때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딸이 짜증을 부린다고 이야기했더니 고자질했다고 울더라고요(웃음).

 

김지미 척 봐도 엄하게 못하실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딸이 나한테 짜증 부려~’ 이렇게(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박민제 사모님이요? 아, 집사람이요?(웃음) 친척분이 장인·장모님 사는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재미없죠?

 

김지미 변호사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박민제 저는 만난 지 딱 4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김지미 첫눈에 보고 반하셨어요?

 

박민제 집사람은 계속 만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받아줘서.

 

김지미 의외로 추진력이 상당하시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박민제 평범한 답변인데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있고 대화도 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안하는데. 팔불출 같아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김지미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웃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시니 그럼 개인사는 이만 패스할게요. 오늘 자원활동가 두 분이 함께 했는데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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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자원활동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민제 뒤늦게 공부하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공부가 더 재미있고 흥미 있고 지겹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부여가 되고 합격이후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재홍 변호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에요?

 

박민제 거의 듣지 못하는 질문입니다(웃음).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보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굳이 얘기하자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실은 고등학교 때의 얼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웃음)

 

김지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뉴스레터 인터뷰는 우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재홍씨도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공부를 결심한 분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민제 로스쿨 제도 취지가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좀 뒤늦게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기존에 로스쿨 입학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했던 것들을 변호사가 돼서 실현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모든 만학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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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활동

언론보도로 드러만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민변내 대응팀이 미군위, 환경위, 국제연대위 공동으로 결성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22일 2차 회의에서 오산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실험 대응과 관련한 상황공유, 이와 관련한 타국의 대응, 유엔 및 BWC 국제협약 등의 활용방안, 소파(SOFA)상 검역 문제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국제연대위의 회원분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3. 베트남 평화기행

아시아인권팀은 이번 여름 7.26.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평화기행을 떠날 준비에 한창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현장과 각종 박물관을 둘러보고 희생자 및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주요일정으로 준비중입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과거사위, 미군위 등 다른 위원회 소속 회원님들도 참여하여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 미얀마 공동세미나

아시아인권팀은 7.23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젊은 변호사들과 노동문제,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그리고 법률NGO 활동에 있어 어려움과 해결책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본 공동세미나는 미얀마변호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사입니다. 아시아인권팀에서는 팀장 성상희변호사를 포함한 세 명의 변호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5. 탈북자인권감시팀

지난 23일 탈북자(새터민) 인권 모니터링을 위해 작년 말에 결성된 탈북자인권감시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부모임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3~4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본격적인 모니터링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자유권위원회 국가심의 준비

국제연대위는 국내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에 참여중입니다. 현재 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간사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예정된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7월1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모일 예정이며, 이 때 구체적인 준비일정을 논의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개인청원이 준비중이고, 국정원의 법관임용에 면접을 본 사안에 대해 법관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유엔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한국시민단체 간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6/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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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길완 간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날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이네요! 민변 회원님들은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에 미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이 꽝꽝 얼려진 채로 사무실에 도착 했던 게, 여러 번이었을만큼, 이번 겨울은 정말 살벌하게 추운 겨울이었다고 기억되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 민변 여성위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18년이 아직(?)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 달 진행되는 월례회, 각 팀(가족법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마다 매 달 진행했던 월례회, 검찰 내 성폭력 대응 활동들, 기지촌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8년 만에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등 당장 기억나는 활동들 만 해도 이렇게나 많네요. 여성위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여성위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관심있는 민변 회원님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럼 간략하게 지난 1월~2월 달에 여성위 주요 활동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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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례회 때는 2017년도의 사업들을 평가하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의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 날 UN CEDAW(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와 관련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시대에, 과연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 성평등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하기 위한 NGO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말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임신중절, 여성노동, 빈곤, 성교육, 일·가정 양립,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폭력, 성매매 등 NGO 보고서에 들어가는 각 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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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장보람, 전민경, 류민희, 박인숙 위원님은 직접 제네바에 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 때 더 자세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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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는 언제나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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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

여성위는 검찰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검찰청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습니다. 위은진 위원장님이 발언도 하셨어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ME_TOO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언제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성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에 대해 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듣고 있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에는 00계내 성폭력 해쉬태그 운동이 있었고, 여성단체들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폭력/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운동들을 해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MeToo 운동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발의 ‘주체’가 된 이들을지지/지원하고, ‘우리’가 함께 성차별적인 문화와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이 ‘가능한’ 구조,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내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것은 비단, ‘여성’ 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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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번 주 목요일에 열린 2월 월례회 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수희 부장님, 오보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주목해야 할 2018년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한 민주주의,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젠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틀을 젠더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또 어떻게 같이, 함께 성평등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였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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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올 해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3. 4.) 낮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위 위원님들과 민변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S. 여성위의 든든한 선배이자, 동료였던 고 최일숙 변호사님을 기억합니다.

화, 2018/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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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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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각종 상여금, 근속수당, 기술수당, 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다.

   필자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개별노동법 강의에서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케이스에서 등장한 고열작업수당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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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비법전수워크샵-통상임금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가 강호민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직접 진행했던 케이스와 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위임계약-소장제출-금액산정액셀작업-변론기일진행-합의 및 조정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to Z로 짚어주었다. 필자와 같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였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소송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임금협정서/단체협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퇴직금산정서 등의 자료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 같은 곳에서 담뱃값이나 식대를 현물로 매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런 수당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잘 활용하라는 팁도 유익했다. 의뢰인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이를 엑셀시트로 정리를 해야 하는 데 키워드는 정확신속이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로부터 엑셀식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이 엑셀시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엑셀시트를 잘 정리해놓으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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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리가 통상임금 소송의 주된 반쪽이라면 두 번째는 의뢰인과 재판부를 상대하는 부분이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예상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납부액을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위임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한다. 선정당사자 제도가 오히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당사자인 경우 대리할 때 기일이 따로 잡히면 곤란하므로 특약사항을 통해 창구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소장 제출 시에 청구할 임금액을 고민해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다 중간에 청구금액이 늘어나 합의부로 이송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받기가 용이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생겨난 것은 결국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노동환경 때문이며, 이런 장시간 노동이 지양되어 통상임금 다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필자도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상임금소송의 가닥이 잡히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엑셀은 여전히 두렵다…..웃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셔도 되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법과 팁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신 강호민 변호사님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진 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다음 워크샵을 기대하며 첫 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께 두 번째 워크샵은 꼭 참석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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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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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1.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 글을 쓰는 저는 강성헌 회원입니다. 팀의 ‘활동’을 담은 정식 보고서는 현재 준비 중이고, 이 글에는 팀의 ‘느낌’을 부담 없이 담으려 합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아시아 인권기행을 몇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나, 저는 이번이 첫 동행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 반, 친목과 관광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동기 회원과 함께 덜컥 합류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회의에 가서 처음 받은 느낌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였지만, 발을 빼기엔 애매해져 버린 터라, 그냥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1. 캄보디아의 슬픔, 크메르 루즈

토요일 밤 늦게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는데,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특별한 일정 없이 ‘투얼 슬렝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김기남, 김남주, 임재성, 배광열 회원은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요일 새벽, 2016. 7. 10. 살해당한 캄보디아의 정치평론가 켐 레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였고요).

박물관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세워진(정확히는 학교 시설에서 ‘전용’된) S-21 수용소를 보존하여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건물과 층마다 옮기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반추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종국적 치유를 기원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학살자들이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가 않으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시민들 자체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밀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무척 슬프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에 가게 된다면 꼭 들러보아야 할 의미 있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현실 전반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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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식일정은 캄보디아 인권센터에서 활동가(케이티 존스, 영국 변호사)로부터 캄보디아 인권상황 전반을 듣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가 역시 캄보디아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 아니어서 ‘깊이’는 많이 느끼지 못했으나, 캄보디아의 현재 정세와 인권 전반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어서 현실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의미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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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나게 된 사람이 ‘조엘’이라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2개월 예정으로 왔다가 내리 5년을 캄보디아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세 시간 넘게 캄보디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브리핑 및 질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조엘은 노조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사용자와 맞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형태의 전형적 노조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노동현실 특히 섬유산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처’인 다국적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을 주로 한다더군요. 조엘로부터 캄보디아의 노동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저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평균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 내역과 파급 효과는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과는 아주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일 동안은, 한국계 기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데 오롯이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노동현실을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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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LC 아 톤 대표(캄보디아 노동총연합, 위 사진)를 만나 캄보디아의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더군요. 두 시간 가까이 자리에 서서, 꼿꼿한 태도로 쉼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께 들은 이야기 중 놀랍다면 놀랍고, 하등 이상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의 전직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원래 무기계약직이 일반적 근로형태였으나, 이 대통령의 ‘조언’으로 ‘단기(2개월 정도부터) 계약직 근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 ‘노동 한류’의 위엄과 씁쓸함을 곱씹으며 CLC 대표와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이어 한국계 기업 중 5곳의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한국계 기업의 상세한 노동현실을 조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은 회원들마다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였는데요, 임금 및 노동보건 분야는 김남주 회원이, 노동시간 및 고용형태 분야는 박상현 회원이, 결사의 자유 분야는 임재성 회원이, 여성 및 아동노동 분야는 배광열 회원이 맡았습니다. 김자연 회원은 2013~2014 총파업 이후 상황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혼자 영한 통역까지 도맡은 김기남 회원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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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노동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크메르어-영어-한국어 삼중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으나, 각자 맡은 분야의 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구체적 분야 없이 총무와 식사 정도 맡은 제가 송구해지더군요.

  1. 눈으로 본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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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대를 돌며 노동자들을 만나다가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개발되지 않은 프놈펜에서 노동자들은 위 사진과 같이 트럭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최근 출퇴근 트럭 두 대가 충돌하여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임금과 노동환경의 문제 못지 않게, 트럭 발판에 올라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전반적 ‘생존’의 문제가 사실상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환경, 교통 등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였고요. 사실 많이 의아했지만, 나중에 한 한국계기업의 노조 위원장이 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약 334달러였는데, 세금 등 공적으로 떼는 돈은 3.75달러에 불과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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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 인상적인 곳이라면, 노동자들의 집단 숙소(위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내에서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공장지대의 특성상, 노동자 일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가 공장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너 평 정도의 방 하나에 변기, 부르스타 하나로 구성된 숙소에서 4~5명의 노동자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방 문 앞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밖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고요. 양철 지붕은 캄보디아의 살인적 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었지만, 뛰노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우리 아이들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1. 프놈펜과 시엠립, 술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견디기 힘든 열대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시원치 않은 허름한 식당 한 켠에서 조사 활동을 3일 정도 하니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들 잘 견뎠습니다. 밤마다, 면세점에서 산 ‘좋은 술’과 현지 맥주를 나눠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지의 ‘맛집’을 찾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전통 음식이랄 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목’, ‘록락’ 등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순박한 인상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다만,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을 타고 가다가 김모 회원이 신상 아이폰을 오토바이 2인조에게 날치기를 당한 것이 아픔으로 남았습니다만, 이후 다들 조심성이 높아져 더 이상의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월~목요일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에는 현지 국내선을 타고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앙코르 와트라 불리는 캄보디아 유적지의 배후도시인데요, 그 규모는 작지만 수도 프놈펜과는 달리 그럴 듯한 국제 관광도시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묵었다는 ‘소카 앙코르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고, 공식 활동을 결산한 후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지요. 펍 스트리트에서 다 함께 피자를 안주로 하여 맥주를 마시고, 야시장에서 소소한 기념품들을 챙기고. 저는 동양 최대의 호수라는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그 장관이라는 일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 만으로 훌륭하고 초현실적인 풍광이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툭툭 기사가 꿈이라는 젊은이의 가이드로 톤레삽 호수의 초입을 돌고, 현지 고아들을 교육하는 수상 학교를 들르면서 캄보디아의 아동문제와 교육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1. 맺으며, 짧은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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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날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들러, 앙코르 와트에서 일출(위 사진)을 보고 바이욘 사원과 영화 툼레이더로 유명한 따 프롬 사원을 거쳐 프놈 바켕에서 일몰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인천에 내려 바로 출근해야 했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틀을 보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이 글을 씁니다.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단 며칠 동안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그 속의 노동 현실을,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유적을 다 보고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70년대 청계피복노조의 노동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나라, 집단 학살과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나라, 21세기 다국적 노동관계 먹이사슬의 맨 아랫단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

캄보디아를 다녀 온 많은 이들이 아동들에 의한 구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주었지만, 실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해 전 다녀온 회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고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공장의 국적을 바꾸길 수 차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으며 이제 시민들이 급속도로 임노동자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지나 극빈층이 줄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노동문제는 또 다른 그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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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과 다른 회원들은 몇 달 동안 여러 방면에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 조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과 노력에 숟가락 하나 얹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기행이었기에, 무엇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실개울이 되고, 샛강이 되었다가 종래는 아시아의 노동문제와 인권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메콩강과 같은 도저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애 쓰신 동료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행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민변 회원님들의 캄보디아와 또 다른 아시아 기행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며, 짧은 기행문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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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조우석 KBS이사’에 대한 논평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22.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우석 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을 밝히며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참여

 소수자위원회는 2015. 10.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7년차를 맞아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4. 연대 활동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수자위원회는 2015. 11. 12. 인권위 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한 인권위 회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인권위 변화를 위한 관계 설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5. 10. 16.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외이동 저상버스를 운행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7.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대해 우려하며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강경한 권고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위원회 광고

* 2015. 12. 17. 19시 민변 인근 식당에서 소수자인권위 월례회 및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수용자 등)에 관심 있는 회원님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소수자위원회(이수연 간사님)로 연락주세요!

* 민변사무실이 2015. 12. 9. 이전하니 새로운 민변에서 만나요 ^^

소수1

목, 2015/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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