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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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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0:37

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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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화, 2016/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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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바라보고,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혐오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강남역 외벽은 피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와 여성 차별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의 쪽지로 뒤덮였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여성혐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자들로부터의 무시’를 범행 이유라고 밝혔고 범행 장소에 한 시간 가량 머물면서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여성혐오에 근거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90.2%(경찰청, 2013)이고,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이다(2위 프랑스 34%). 또한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이다. 우리는 이 명백한 지표에 눈감아선 안 된다.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죽은 이유는 단지‘여성’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지금껏 이 사회가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에 무심했는지 반성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애써 지우려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청년참여연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청년·시민들과 연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설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금, 2016/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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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월, 2016/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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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웹자보

 

여성주의 학자 정희진 쌤과 함께 하는

청참회원이라면 꼭 한번은 들어봐야 한다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공부해서 남주자>

 

"나 청년참여연대 회원이야."

"거기가 뭐하는 곳인데?"

"........글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되겠죠ㅠㅠ?

 

1년에 2번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만을 모아모아 회원배움터 <배워서 남주자>를 엽니다.
2016년 상반기에 청년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의 의미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 청년참여연대 회원이라면 꼭 함께 해주셔요 :) (친구랑 함께 오시면 더 좋아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공부해서 남주자>

 

- 언제어디 : 6/28(화) 오후 7시, 2층 아름드리홀 
- 참  가  비 : 5천원 (모두 강연료로 쓰입니다)

 

- 주요프로그램
사전 테이블토크(18:30-19:00) 접수, 간단한 식사 및 회원 생활 나눔 진행
회원배움터 특강(19:00-20:00)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 (여성학자 정희진)
간단한 질의응답(20:00-20:30) 정희진 성평등분과 자문위원 / 사회 박예지 성평등분과장
상반기 활동보고(20:30-21:00) 청년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 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
토론&소감나누기(21:00-21:30) 각 모둠별로 토론 및 소감나누기
간단한 뒤풀이(21:30-)

 

클릭하여 참가신청하기>>

 

-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 미리 읽어보면 좋을 글

1. 강남역 사건 관련 청년참여연대 논평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경향신문 기고글 [정희진의 낯선사이] "혐오는 대칭적이지 않다."

금, 2016/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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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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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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