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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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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0- 10:39

[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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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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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 건강 문제 산재 인정 판결의 의미

글: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2014년 12월 19일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한국 최초로 여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 문제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판결 직후에는 주로 산재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상 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서 향후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 정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아의 건강 문제도 노동자의 건강 영역에 해당
첫째, 이 판결은 여성 노동자 자신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노동자 건강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노동자 건강의 영역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태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의 의무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안전과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환기
둘째,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적, 법적 관심의 영역 밖에 있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기 일쑤다.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남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와 성격과 종류가 다를 때가 많은데, 남성 노동자의 시각에서 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덜 힘든 작업에 종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선입관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 의료의 질 향상과 연결돼… 
셋째, 그간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도 의미 있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주요 관심 영역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의료업 등 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해결의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기에 그 위험이 저평가되었던 의료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한국에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 파악한 것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이번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법원이 임신한 여성 노동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근거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제시한 것은 아쉽다. 이는 임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재생산과 출산의 시야에 가둠으로써, 여성 노동자를 ‘재생산과 출산의 주체’로만 호명하는 한계를 지닌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 낳는 수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국가나 사업주의 ‘가부장주의적’ 혹은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전통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자율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임신 노동자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모성 보호’ 맥락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반의 건강할 권리, 삶의 질 향상의 권리 등 주체적 권리의 맥락에서 해석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리한 사실관계 공방과 법정 논란을 견디며 주체적으로 투쟁한 당사자 4인의 의지와 노력이 이와 같은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싸운 노동조합과 여성 단체 등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역사는 주체적으로 싸우며 운동하는 이들에 의해 다시 기록되고 앞으로 나간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다.

월, 2015/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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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 우는 날 보고 안내 여직원도 울더라”…두 번 울어야 하는 CRPS 환자들 (쿠키뉴스)


CRPS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다. 뼈를 찌르고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산재·장애 제도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에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 CRPS 진단 기준과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제도가 개선됐지만 체감을 못한다는 이들이 취재결과 곳곳에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87…

목, 2015/09/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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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142

목, 2015/09/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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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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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화, 2015/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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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은폐 의혹' 신세계건설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전표지 미부착만 들춰 내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를 119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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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11

수, 2015/09/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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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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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수, 20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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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부상자 2700명 육박 '적신호' (충청투데이)

도급순위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의 산업재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내 도급순위 30위권 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희생자는 총 2691명(사망 213명·부상 247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52.2%)이 도급순위 1~10위권 건설업체에서 발생해 사망 101명, 부상 1332명에 달한다.도급순위 10위권 건설업체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으로 총 410건(28.8%)이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1117

목, 2015/10/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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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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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

월, 2015/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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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뉴시스)

광주지역 한 공장의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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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2_0010343495…

월, 2015/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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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그늘…감정노동 최악은 텔레마케터 (이데일리)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주요 730종 직업의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 비교한 결과 텔레마케터가 1위, 호텔관리자가 2위를 차지했다. 텔레마케터는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빈도가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도 꼽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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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330952660953…

수, 2015/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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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 해결위한 ‘119 명단제’ 활용중단 (환경TV뉴스)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천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천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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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992


금, 2015/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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