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백두대간 보호구역 10년
“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청주YWCA 3층 강당
1. 시국선언
사회 : 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발언 : 김태종(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인국(청주노동인권센터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2. 시국토론회
진행 : 임성재(충북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민교협 (서관모 충북대교수, 조승래 청주대교수)
- 민변 충북지부 (최우식 변호사)
- 여성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교육 (조상 충북교육발전소 공동대표)
- 행정 (김배철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환경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제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복지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국장)
- 문화 (박종관 충북민예총 고문)
- 청년 (박인환 청주KY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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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지역 시국선언문]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및 민주질서 수호 창의(倡義)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하늘의 뜻을 어긴 자는 반드시 망한다.” 민주국가에서 하늘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뜻을 어긴, 아침 이슬의 당랑(螳螂)이 어찌 도도한 역사의 거철(車轍)을 이길 수 있으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하늘의 뜻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국민의 분노가 청천벽력으로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정의로운 언론이 밝힌 최순실 사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 대사건이다. 지금 대한의 국민들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국가 대사에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은 ‘주술적 무당춤’의 유희작란이었음에 아연실색하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다. 최순실 차은택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은 이 사건의 조연일 뿐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연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어지러운 국정에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현정부는 독선적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과 건국절 강조로 민족해방투쟁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울러 사드문제로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붕괴공작을 공공연하게 실행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하는 등의 정책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수장되는 세월호 침몰의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화분야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은 사적인 기획과 비리로 점철된 정책이었다. 또한 미르재단 인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현정부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박근혜정부의 비이성적 국정운영은 도종환 의원이 밝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국가적 사건과 비극적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환관(宦官) 정치의 주역인 주변 인물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일반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재벌과 소수 지배계층의 독점과 호사는 극에 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따라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어기면 국민혁명의 방벌(放伐)이 정당하다고 말한 맹자의 고사를 잊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중혁명의 들불이 온누리를 태우기 전에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하시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적당하게 이 문제를 잠재우는 술책을 쓰고, 지탄받아야 할 보수언론이 정론직필을 가장한다면 그 역시 국민혁명의 방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희생시켜 권력유지를 도모하는 모리배들 또한 방벌의 칼날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계산적 정치로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국민중립내각 구성 및 조기대선으로 민주질서가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하야하라.
1. 독립적 특검을 실시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전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률에 의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라.
Ⅰ. 사법부는 이 사건을 법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하라.
Ⅰ.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실행하여 국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2016년 11월 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교협, 교수노조충북지부. 민변충북지회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몸통이다!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
2016년 11월 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오늘(2일,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전국경실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수사를 자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실행하고, 국회는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은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전현직 임원 및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 오전 10시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참석 관계로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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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현 시국에 대한 공동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몸통이기에
국민 앞에 고백하고 즉각 수사에 임하라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의 붕괴, 민주주의의 훼손, 국가신뢰도 추락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기문란·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협조해야 한다. 이것만이 현재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국민을 상대로 꾀를 부려 현 국면을 돌파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의법처리 하는 것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하리라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검찰은 최순실 체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수사 지체와 방조로 일관하면서 의혹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하면서 최순실 등 몇 사람을 희생양 삼아 이번 사건을 용두사미화 하려는 저의를 갖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야당이 추천하고 박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여야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토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국정운영 중단상황이다. 비선실세에게 빌붙어 국정농단과 이권개입을 한 사람들, 인사 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 국정을 담당하기 어려운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청와대와 내각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국정운영의 주체일 수 없다. 특히 오늘 박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도 없다. 국민과 야당의 동의 없는 기존과 같은 일방적 국정운영 행태로는 시국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내각을 이뤄 위기에 처한 국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도록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하여 추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의 미래설계는 와해됐고,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히 훼손됐다. 현재의 시국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국민들이 부여한 성스러운 대통령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여 대통령으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중단하고 스스로 수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기문란·국정농단·비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운영의 정상화 모두 국민들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평화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과 같이 재차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고,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해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수사에 응하라.
하나. 국회는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토록 하라.
하나.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각을 해임하고, 청와대 비서실도 의전부문만 남겨두고 축소하라!
하나. 국회는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총리를 추천하여 거국내각 구성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6년 1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문]
시민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규탄한다!
-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가 제출한 옛 연초제조창의 식당동. 후생동 등 9개동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과 민자 사업유치를 위한 전면철거 및 길 닦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개최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방청을 통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원안을 가결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월 8일, 9개동 철거에 대해 시장결제를 받았으며 7월 18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건축설계를 공모를 한데 이어 7월 22일에는 9개동 철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9월 21에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27일 철거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한 바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26일 다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말았다.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한때 청주 동부지역의 경제를 주도했으며 이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예술·공연 등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및 직접적 당사자인 예술단체와의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9개동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으며 의회 또한 이를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민예총이 밝힌 것처럼 “옛 연초제조창은 단순한 담배공장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산업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며, 예술인들이 상상력을 펼칠 창작의 산실이다” 연초제조창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문화재생을 포기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9개동 철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해라!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옛 건물에 대한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의 재창조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주시는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졸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의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연초제초장의 활용방법과 진행과정은 이를 향유할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걸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청주시는 졸속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옛 연초제조창은 폐건물로써 이미 활용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시민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대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현대식건물로서의 화려한 외장보다는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담는 일상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의 잣대가 아닌 문화향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청주시는 조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1월 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8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평화적 집회의 자유 1부. 끝.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
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담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민변(담당 이수연 간사 02-522-7284)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Recipient: All media outlets
Sende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Title: [Media Advisory]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Release date: 10 November 2016
Contact: Tom Rainey-Smith, Strategic Programme ([email protected], 010-6379-2273)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is gathering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Location: Lemeilleur Jongno Town, Jongno-gu, Seoul
Date and Time: from 6:20 pm, Monday, 14 November 2016
Performance Timetable
– 6:20 pm – rehearsal
– 6:56 pm – performance begins (repeated up to three times)
– 7:15 pm – wrap up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Not a single law enforcement officer involved in the incident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We will be gathering at the pedestrian crossing in front of Le Milleure Jongno Town to demand that an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be brought to justice. When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we were all struck down. “We are All Baek Nam-gi.” We hope that there will be lots of media attention, especially from photo journalists. END.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발신일자: 2016년 11월 1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9
담 당: 전략캠페인팀 안세영 간사([email protected], 010-2812-2661)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벌여
‘우리가 백남기다’
14일 오후 6시 56분 종로 서린교차로 횡단보도에 초록색 보행신호가 켜지자, 흰색 우비를 입은 8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위에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연상시키려는 듯 참가자들은 흰색 우비를 입었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범죄현장을 나타내는 현장보존선이 설치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이 되는 11월 14일 오후 6시 56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다이 인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하는 표현방식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후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 쏜 물대포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 이 곳은 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이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률상 형사범죄로 처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인권기준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즉각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퍼포먼스의 취지를 밝혔다.
‘우리가 백남기다’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박종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은 “물대포를 직사로 시민에게 겨눈 경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 참가자 이상은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참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온 여성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ie)는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물대포를 쏜 경찰관도, 명령을 한 지휘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끝.
Amnesty International Die-In Flash Mob Held in Memory of Farmer Baek Nam-gi
“We are All Baek Nam-gi”
At 6:56 pm on the drizzly evening of Monday, 14 November, some 80 people stepped out in unison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at the Jongno District Office intersection in white raincoats and acted out the scene of falling to the ground. The white raincoats were reminiscent of those worn by participants at the People’s Rally of 14 November 2015 who were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Other participants erected police lines around the crime scene.
Amnesty International Korea gathered people at 6:56 pm on Monday, 14 November, one year on at the exact time and location at which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down by police water cannon to perform a ‘die-in’ flash mob performance in his memory. A ‘die-in’ flash mob is a form of nonviolent action in which many people gather together in one location and symbolically act out dying together.
“After farmer Baek Nam-gi passed away, there were many attempts to distort the cause of death, but the fact is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due to being struck by police water cannon cannot be hidden. This is the scene where a crime was committed by the police. Any law enforcement officer responsible for the use excessive use of force must face criminal punishment as is clearly stipula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aid Catherine Heejin Ki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She explained that this performance expressed the message that, “There must be an immediat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und responsible for the excessive use of force in this incident must be brought to justice immediately.”
Joining the performance under the slogan of ‘We are All Baek Nam-gi’, Amnesty International Korea member, Park Jong-ok explained that, “The police officer responsible for firing the water cannon directly at a person must be punished in order for this kind of incident not to be repeated.” Another participant named I-sang added that, “It is unjust that farmer Baek Nam-gi was killed by water cannon and participants want to express this by joining.”
A participant from Canada named Catherine Christie also stood out in the crowd. She explained her reason for joining: “The death-sustaining injury to farmer Baek Nam-gi was a very shocking occurrence, and that no one has been punished, neither the policeman who fired the water cannon at the crowd, nor the official who ordered such a step, nor the government who approved such action, is unbelievable.”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월14일 오후6시56분 시민 80여명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졌던 종로 서린교차로에서 ‘다이 인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편의점 입점 규탄 및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B사의 편의점 출점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슈퍼마켓 상인 이모씨(충주시 연수동)가 직접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충주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기자회견후 골목 상권 보호와 청소년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도내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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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규탄한다!
충주시와 도내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전국 골목골목에 진출한 편의점수가 3만3천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빅3’인 GS25(GS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롯데그룹 코리아세븐)의 점포수는 2만9천개(2016.7월 기준)에 달한다. 그야말로 편의점 전성시대이다.
편의점 업계 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충주시 연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씨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 B사는 해당 슈퍼마켓 코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 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 판매 여부는 입점시 고려해야 할 중요 조건 중의 하나이다. 상인 이씨는 하나로마트, CU, 세븐일레븐 등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직선거리 30m도 안되는 거리에 또 하나의 편의점이 생긴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B사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참조)은 일반 소매점끼리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이러한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내 모든 지자체가 골목 상권 보호 등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
[참고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4.22.>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충주시 담배소매업 지정기준
ㅇ 일반소매 : 기존 담배소매(인)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장소
ㅇ 구내소매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
- 슈퍼마켓, 편의점 등 100㎡이상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일반소매인과 30m이상 떨어진 장소
[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충북도의회 청사 신축 추진을 백지화하고
옛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함
-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
-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수렴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공개해야
충북도가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새청사를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도민들 모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충북도의 계획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해 독립청사 건립을 결정하여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파행 의회부터 추스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2015.11.18.)
당시에도 충북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개한 ‘옛 중앙초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청+의회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도청 2청사 건립은 38.8%, 도의회 청사는 20%로 나타났다.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또한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중앙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 인근 대성로에 확장 공사를 하여 옛 중앙초 교사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처음 검토 단계 때부터 인지할 수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난해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늘 하소연을 하는 충북도가, 어떻게 도의회 신축에 관해서만큼은 155억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을 2.8배 부풀려 430억원으로(이미 도교육청에 지급한 84억 8,000여만원 제외) 통 크게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도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충북도의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는 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재검토 지시에 ‘문제 없다’며 밀어부치겠다는 충북도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도의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도민은 없다. 오히려 충북도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심지어 도의회 청사 건립과 같은 사안에선 집행부의 밀실행정을 눈감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도민들은 부끄러워한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독립청사 건립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옛 중앙초 부지는 충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단편적인 도의회 청사 건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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