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백두대간 보호구역 10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 발 신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
| 제 목 |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
| 날 짜 | 2015. 11. 7.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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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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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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