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백두대간 보호구역 10년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2017.7.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