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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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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6:00
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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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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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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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도 너~무 문제가 많은 환경영향평가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은 이번에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
수, 2016/0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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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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