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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온대장정2기 : 마사회의 '철가면'을 벗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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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온대장정2기 : 마사회의 '철가면'을 벗기고 싶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5:13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12명이 주축이 되어, '불온대장정 2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일로' 열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연대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함께 행동한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김지문 참가자가 작성했습니다.

 

십여명이 안되는 불온 대장정 선발대였지만. 농성장의 시민, 학부모님들은 우리를 따듯하게 반겨 주셨다.

햇수로 삼년이 되어가는 농성의 더께가, 농성장에 쌓여있는 각종 생활용품들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도대체 무엇이 이리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 학부모,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짓눌렀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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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햇수로 3년, 천막농성한지는 500일이 넘어간다.

 

2013년. 용산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다. 그것도 신성한 교정 앞에서 말이다.

 

성심 여중,고등학교에서 200여미터밖에 떨어저 있지 않은 부지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이 지어지고 만 것이다.

공사는 애초부터 용산구민들을 기만하는것을 전제로 지어졌다. 제대로된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시작된 고층 경마장은 구민들의 여가 센터라는 명목으로 가려져 건축되었고, 마침내 화상 경마장이라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학교 200m 밖이라는 허술한 법적 절차와 마사회의 승인이 그들의 존재를 합법으로 만들어주어 버렸다. 벌써 수백여일 째 이곳의 농성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도 직접 모여 이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불쌍해요.."

 

한 학부모의 말대로였다. 마사회의 '이의 신청 없을 것'이라는 조사결과와는 반대로. 학생, 구민, 학부모 할것 없이 화상경마장 앞으로 나와 반대 시위를 전개했고, 이는 우리가 찾아간 그날까지도 이어져 있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주변 경마꾼들의 야유나 고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막히는 차와, 내부에 갖춰진 편의시설로 인해 지역 상권은 시들어가고 있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마사회의 대안은 겨우 '경마장 입장 인원에게 반바지 금지, 청소 인원 배치'등의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것들 뿐.오랜 농성으로 힘들었었겠지만, 아직도 경마장 주변의 아파트, 학교, 상가에선 경마장 반대의 깃발과 현수막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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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농성장 건너편에도 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구의원님과 활동가 분들이 오셔서 이 화상경마장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셨다. 피켓을 밟고 가버리는 경마장 용역과 알바생들, 임기 종료 하루 전에 화상경마장 승인에 사인하고 떠나버린 무책임한 전임 구청장, 돈을 땄다며 외상으로 쌀가게서 쌀을 가져가려는 경마꾼, 도박의 무서움을 알고 오히려 농성장을 응원하던 도박꾼들의 이야기들.

 

기나긴 이야기들은 이들이 겪었던 힘든 농성의 세월을 단편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전국 곳곳을 도우러 가야 했던 우리는 겨우 한 나절 즈음밖에 함께 농성장을 지킬 수 없었지만. 마을분들은 그것만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셨다. 선발대 전부가 몇 개씩 먹고도 남은 주먹밥과 음료가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따듯함을 되새기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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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화상경마장 앞 1인시위. 김지문 참가자가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 농성장은 단지 반대와 투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순번을 나누어 지키고, 가구를 들이고,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이 장소는. 단순히 농성장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장이 되었다. 마사회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것이 잘 모르던 구민들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한 것이라던 어떤 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함께 피켓을 세우고 공동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곳 사람들은 없어질 경마장만을 상상하지 않았다.
'마사회가 떠나면 여기를 무엇으로 활용할지 정말 즐거운 경악이에요. 저층부처럼 레저 센터로 쓰거나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청소년을 위한 나눔 도서관이나 동아리방 같은게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 의원님이 떠나가기 전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셨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마사회와 국가의 폭력도 '불온하면서도 즐거운' 농성장의 상상을 막을수 없다는 것을.

즐거운 상상을 이어가며 농성하는 이들이 멀지않은 곳, 용산에 있다. 상상은 행동하면 언제든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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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았던 연대활동을 마무리하고 평택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단체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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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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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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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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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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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맥락, 방식, 지향과 미투운동은 어떻게 닿아있을까요?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018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님을 모시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lF_r-VtpIw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여성운동의 역사 그리고 미투운동. 청년참여연대 회원배움터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금, 2018/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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