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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 홈플러스 경영진 배임, 탈세혐의 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 홈플러스 경영진 배임, 탈세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6:15

 

취재요청서

배포일:2015.9.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담당 기자

발신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전화

(02)2670-9141, 전송 (02)2635-1134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홈플러스 경영진 배임탈세혐의로 고발

담당자 연락처

이정희 상황실장 : 010-5608-9607

이메일 : [email protected]

 

1. 언론자유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언론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매각이 홈플러스의 향후 기업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최악의 먹튀매각으로 규정합니다.

 

3. 테스코는 비밀매각을 통해 5조원대의 매각차익을 실현했으며 매각가격을 높이고 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1조원대 배당을 추진하는 등 먹튀행각을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도성환대표이사등 경영진은 테스코의 먹튀행각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 고사하고 그동안 테스코의 부당한 이윤추구와 먹튀행각을 방조해왔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으로 도성환대표이사가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이상으로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 결과 테스코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홈플러스는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홈플러스가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행위입니다.

 

5.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10(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앞에서 도성환 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성환대표이사의 배임과 탈세혐의만이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입니다아울러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그동안 기업인수와 기업경영에서 보여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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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기술유출과 회계조작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매각절차 공개하라!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 첨부 기자회견 자료 전체

 

2015년 7월 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시민대책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노동인권회관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노동자연대노원노동복지센터대구경북진보연대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부산민중연대부산비정규노동센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불교평화연대사회진보연대새물약사회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서울진보연대성동근로자복지센터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진보연대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전북진보연대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화, 2015/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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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일자로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과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예시로 안내합니다. 개인별 통상임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법에 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02-831-1084 ,  010-6767-1084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The post 노사합의로 인한 통상임금 변화 및 계산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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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수, 2015/07/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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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자동차연비조작·부당약관피해 등

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시급해

 

※기자회견 일시·장소: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통계로만 1,100명을 넘어섰다. 피해신고가 5,300건이 넘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거래 행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 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며,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비싼 소송비 문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우려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못해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개원 초기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그마저도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는 영역에라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회견문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문

목, 2017/0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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