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설악산 케이블카 집담회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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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보도자료]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제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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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목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
2016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2017년 5월 회비납부 명단
| (주)엔버스 | 50,000 | 김윤성 | 10,000 | 백운희 | 15,000 | 이다솜 | 1,000 | 정범희 | 5,000 | 황인성 | 10,000 |
| 가참희 | 10,000 | 김윤정 | 10,000 | 백인환 | 10,000 | 이다현 | 10,000 | 정봉연 | 10,000 | 황인준 | 5,000 |
| 강기혁 | 10,000 | 김율현 | 5,000 | 백정혜 | 5,000 | 이동명 | 10,000 | 정부금 | 10,000 | 황인호 | 10,000 |
| 강기형 | 10,000 | 김은미 | 5,000 | 백종호 | 5,000 | 이동선 | 10,000 | 정선관 | 10,000 | 황재학 | 10,000 |
| 강나원 | 5,000 | 김은석 | 3,000 | 변승섭 | 5,000 | 이동하 | 10,000 | 정선기 | 10,000 | 황호경 | 5,000 |
| 강다민 | 5,000 | 김은영 | 10,000 | 변영실 | 10,000 | 이두진 | 10,000 | 정성훈 | 5,000 | ||
| 강두경 | 10,000 | 김은정 | 5,000 | 변영철 | 5,000 | 이명선 | 10,000 | 정세영 | 3,000 | ||
| 강만규 | 10,000 | 김은주 | 10,000 | 변종욱 | 5,000 | 이명희 | 15,000 | 정승기 | 10,000 | ||
| 강만식 | 20,000 | 김응병 | 20,000 | 사과나무 | 10,000 | 이모성 | 10,000 | 정연정 | 12,000 | ||
| 강명희 | 10,000 | 김응학 | 10,000 | 서광필 | 11,000 | 이무경 | 10,000 | 정연택 | 20,000 | ||
| 강문석 | 10,000 | 김익균 | 5,000 | 서만영 | 5,000 | 이문희 | 10,000 | 정연희 | 10,000 | ||
| 강민정 | 5,000 | 김익준 | 10,000 | 서명길 | 10,000 | 이미경 | 10,000 | 정오용 | 10,000 | ||
| 강민지 | 5,000 | 김인국 | 15,000 | 서성희 | 5,000 | 이미라 | 15,000 | 정완숙 | 10,000 | ||
| 강병호 | 10,000 | 김재동 | 10,000 | 서영석 | 10,000 | 이미선 | 5,000 | 정우연 | 11,000 | ||
| 강산 | 2,000 | 김재수 | 25,000 | 서예진 | 5,000 | 이미순 | 10,000 | 정우혁 | 10,000 | ||
| 강상수 | 1,000 | 김재연 | 5,000 | 서예화 | 5,000 | 이미영 | 30,000 | 정윤경 | 10,000 | ||
| 강수진, 김태형 | 5,000 | 김재흥 | 5,000 | 서용옥 | 5,000 | 이미은 | 5,000 | 정윤수 | 10,000 | ||
| 강승민,유동현 | 15,000 | 김점숙 | 10,000 | 서용하 | 10,000 | 이범진 | 10,000 | 정은희 | 5,000 | ||
| 강신관 | 10,000 | 김정남 | 10,000 | 서원혁 | 10,000 | 이범희 | 11,000 | 정은희 | 10,000 | ||
| 강영희 | 3,000 | 김정대 | 10,000 | 서은덕 | 3,000 | 이병호 | 10,000 | 정장호 | 10,000 | ||
| 강은숙 | 10,000 | 김정미, 라재필 | 10,000 | 서인석 | 10,000 | 이봉락 | 5,000 | 정재원 | 5,000 | ||
| 강재훈 | 5,000 | 김정순 | 5,000 | 서정현 | 5,000 | 이상구 | 10,000 | 정정호 | 10,000 | ||
| 강정숙 | 10,000 | 김정연 | 5,000 | 서충교 | 5,000 | 이상명 | 30,000 | 정종혁 | 5,000 | ||
| 강지원 | 10,000 | 김정자 | 10,000 | 서현경 | 5,000 | 이상미 | 5,000 | 정주호 | 5,000 | ||
| 강진규 | 10,000 | 김정훈 | 5,000 | 서현숙 | 13,000 | 이상민 | 10,000 | 정지현 | 10,000 | ||
| 강철 | 5,000 | 김제선 | 10,000 | 석승용 | 10,000 | 이상우 | 30,000 | 정창균 | 30,000 | ||
| 강태경 | 10,000 | 김조년 | 30,000 | 석연희 | 5,000 | 이상은 | 10,000 | 정창원 | 10,000 | ||
| 강현서 | 10,000 | 김종남 | 22,000 | 설수인 | 5,000 | 이상훈 | 15,000 | 정천귀 | 35,000 | ||
| 강현수 | 10,000 | 김종남 | 10,000 | 성광진 | 10,000 | 이상희 | 10,000 | 정청숙 | 15,000 | ||
| 강호병 | 5,000 | 김종필 | 10,000 | 성기모,고미자 | 11,000 | 이성숙 | 10,000 | 정태호 | 10,000 | ||
| 강호석 | 10,000 | 김종환 | 10,000 | 성은희 | 20,000 | 이성숙, 민영훈 | 10,000 | 정필교 | 10,000 | ||
| 강효숙 | 13,000 | 김주완 | 5,000 | 성하덕 | 5,000 | 이성철 | 10,000 | 정현우 | 5,000 | ||
| 강희영 | 20,000 | 김주찬 | 10,000 | 소명수 | 5,000 | 이성희 | 5,000 | 정현주 | 5,000 | ||
| 고경완 | 15,000 | 김준형 | 20,000 | 손규성 | 10,000 | 이성희 | 10,000 | 정혜경 | 10,000 | ||
| 고광미 | 11,000 | 김준희 | 10,000 | 손덕환 | 10,000 | 이성희 | 10,000 | 정혜원 | 10,000 | ||
| 고동수 | 10,000 | 김진국 | 15,000 | 손문규 | 10,000 | 이소라 | 10,000 | 정호영 | 15,000 | ||
| 고동혁 | 5,000 | 김진수 | 15,000 | 손민우 | 10,000 | 이소정, 지영 | 5,000 | 정환도 | 11,000 | ||
| 고두환 | 10,000 | 김진화 | 22,000 | 손병거 | 15,000 | 이수경 | 10,000 | 조근자 | 10,000 | ||
| 고명현 | 10,000 | 김창근 | 10,000 | 손유정 | 5,000 | 이순순 | 5,000 | 조금연 | 10,000 | ||
| 고병년 | 30,000 | 김채연 | 5,000 | 손주호 | 5,000 | 이순우 | 11,000 | 조남영 | 10,000 | ||
| 고상춘 | 5,000 | 김춘경, 문예령 | 10,000 | 송규식 | 10,000 | 이순우 | 10,000 | 조능연 | 5,000 | ||
| 고연완 | 20,000 | 김춘숙 | 10,000 | 송다연 | 5,000 | 이순화 | 5,500 | 조미선 | 3,000 | ||
| 고영득 | 10,000 | 김태준 | 15,000 | 송문섭 | 10,000 | 이순희 | 5,000 | 조미영 | 15,000 | ||
| 고영주 | 15,000 | 김택남 | 10,000 | 송미령 | 5,000 | 이승엽 | 5,000 | 조석준 | 1,000 | ||
| 고은아 | 20,000 | 김판겸 | 11,000 | 송석범 | 20,000 | 이승용 | 10,000 | 조선옥 | 5,000 | ||
| 고은정 | 16,000 | 김필동 | 10,000 | 송석철 | 10,000 | 이승재 | 10,000 | 조성남 | 5,000 | ||
| 고익환 | 10,000 | 김필환 | 11,000 | 송양섭 | 5,000 | 이승종 | 5,000 | 조성민 | 11,000 | ||
| 고종현 | 10,000 | 김하석 | 5,000 | 송우현 | 10,000 | 이승훈 | 5,000 | 조성용 | 10,000 | ||
| 공그림 | 10,000 | 김하현 | 5,000 | 송유빈 | 5,000 | 이시희 | 15,000 | 조세은 | 10,000 | ||
| 공정욱 | 10,000 | 김향림 | 5,000 | 송을석 | 10,000 | 이신효 | 5,000 | 조세형 | 10,000 | ||
| 공정희 | 5,000 | 김헌식 | 10,000 | 송인옥 | 10,000 | 이언경 | 10,000 | 조신행 | 10,000 | ||
| 곽경규 | 10,000 | 김현수 | 5,000 | 송인준 | 10,000 | 이연옥 | 10,000 | 조연길 | 10,000 | ||
| 곽성자 | 10,000 | 김현숙 | 10,000 | 송정호 | 15,000 | 이영남 | 11,000 | 조영식 | 5,000 | ||
| 곽순자 | 5,500 | 김현우 | 5,000 | 송준태 | 5,000 | 이영섭 | 10,000 | 조영탁 | 15,000 | ||
| 곽재호 | 5,000 | 김현정 | 5,000 | 송중호 | 10,000 | 이용옥 | 10,000 | 조영호 | 5,000 | ||
| 구남실 | 5,000 | 김현정 | 5,000 | 송한결 | 10,000 | 이용원 | 10,000 | 조용만 | 20,000 | ||
| 구본주 | 5,000 | 김형년 | 10,000 | 송혜숙 | 5,000 | 이용일 | 20,000 | 조용준 | 10,000 | ||
| 구본학 | 10,000 | 김형돈 | 33,000 | 송호범 | 5,000 | 이우영 | 10,000 | 조우연 | 3,000 | ||
| 구본환 | 10,000 | 김형태 | 5,000 | 신금현 | 10,000 | 이우주 | 5,000 | 조은경 | 15,000 | ||
| 구연정 | 5,000 | 김혜숙 | 20,000 | 신단오 | 10,000 | 이우현 | 33,000 | 조은연 | 50,000 | ||
| 구영본 | 8,000 | 김혜영 | 10,000 | 신동욱 | 10,000 | 이원배 | 3,000 | 조의영 | 10,000 | ||
| 구윤미 | 5,000 | 김호근 | 10,000 | 신동윤 | 5,000 | 이원표 | 5,000 | 조정미 | 10,000 | ||
| 국현승 | 10,000 | 김호일 | 10,000 | 신명호 | 11,000 | 이원희 | 5,000 | 조정선 | 5,000 | ||
| 권경익 | 10,000 | 김홍만 | 20,000 | 신미정 | 5,000 | 이은서 | 5,000 | 조정숙 | 5,000 | ||
| 권기원, 이향숙 | 20,000 | 김홍용 | 20,000 | 신삼복 | 13,000 | 이은재 | 10,000 | 조정아 | 10,000 | ||
| 권길중 | 10,000 | 김홍준 | 5,000 | 신숙용 | 5,000 | 이인복 | 11,000 | 조정호 | 3,000 | ||
| 권대홍 | 10,000 | 김환 | 11,000 | 신승호 | 10,000 | 이인성 | 10,000 | 조준형 | 5,000 | ||
| 권동일 | 10,000 | 김환준 | 5,000 | 신영무 | 10,000 | 이인세 | 11,000 | 조현구 | 3,000 | ||
| 권문석 | 10,000 | 김효경 | 10,000 | 신옥균 | 11,000 | 이인순 | 15,000 | 조현승 | 20,000 | ||
| 권보라 | 15,000 | 김효순 | 2,000 | 신옥영 | 10,000 | 이인희 | 5,000 | 조혜영 | 5,000 | ||
| 권선술 | 5,000 | 김희경 | 14,000 | 신우석 | 5,000 | 이재근 | 10,000 | 조혜인 | 3,000 | ||
| 권선영 | 10,000 | 김희숙 | 10,000 | 신유정 | 10,000 | 이재영 | 10,000 | 조흥열 | 10,000 | ||
| 권선필 | 20,000 | 김희연 | 10,000 | 신정은 | 5,000 | 이재인 | 10,000 | 주덕남 | 3,000 | ||
| 권수경 | 10,000 | 김희자 | 5,000 | 신지연 | 10,000 | 이재철 | 10,000 | 주민정 | 10,000 | ||
| 권순우 | 10,000 | 김희정 | 10,000 | 신창수 | 10,000 | 이재호 | 15,000 | 주서현 | 5,000 | ||
| 권연우 | 5,000 | 나미희 | 10,000 | 신현섭 | 11,000 | 이재희 | 10,000 | 주성용 | 5,000 | ||
| 권영당 | 10,000 | 나인순 | 10,000 | 신현숙 | 10,000 | 이정구 | 10,000 | 주승민 | 5,000 | ||
| 권오운 | 10,000 | 나종선 | 10,000 | 신현정 | 10,000 | 이정목 | 10,000 | 주양각 | 10,000 | ||
| 권오원 | 20,000 | 남상군 | 5,000 | 신현주 | 5,000 | 이정섭 | 5,000 | 주용진 | 5,000 | ||
| 권주정 | 10,000 | 남상혁 | 20,000 | 신혜옥 | 5,000 | 이정수 | 5,000 | 주지민 | 5,000 | ||
| 권진순 | 10,000 | 남영미 | 5,500 | 심규상 | 11,000 | 이정은 | 10,000 | 지소은 | 5,000 | ||
| 권창현 | 5,000 | 남재영 김현화 | 10,000 | 심문보 | 10,000 | 이정인 | 3,000 | 지영채 | 5,000 | ||
| 권채숙 | 10,000 | 남정식 | 5,000 | 심승현 | 5,000 | 이정임 | 20,000 | 지영한, 박혜경 | 15,000 | ||
| 권태용 | 3,000 | 남태경 | 10,000 | 심원경 | 11,000 | 이정호 | 10,000 | 지옥향 | 10,000 | ||
| 권혁범 | 10,000 | 남해 | 30,000 | 심은영 | 5,000 | 이정희 | 10,000 | 지원종 | 10,000 | ||
| 권현준 | 10,000 | 노다래 | 3,000 | 심재광 | 10,000 | 이제환 | 10,000 | 지희숙 | 10,000 | ||
| 권효정 | 5,000 | 노승무 | 10,000 | 심재기 | 5,000 | 이종대, 손혜영 | 11,000 | 진경희 | 30,000 | ||
| 기윤, 기훈 | 10,000 | 노현승 | 10,000 | 심준홍 | 11,000 | 이종범 | 11,000 | 진은희 | 11,000 | ||
| 김건 | 10,000 | 대동역 | 10,000 | 심태영 | 10,000 | 이종상 | 10,000 | 차재영 | 10,000 | ||
| 김경구 | 10,000 | 도석주 | 10,000 | 안광연 | 10,000 | 이종수 | 15,000 | 차진숙 | 20,000 | ||
| 김경린 | 3,000 | 도안마을신문 | 10,000 | 안도연 | 5,000 | 이종찬 | 10,000 | 채민성 | 15,000 | ||
| 김경일 | 15,000 | 도혜선 | 10,000 | 안도현 | 10,000 | 이주황 | 11,000 | 채민준 | 5,000 | ||
| 김경태 | 10,000 | 동혜경 | 5,000 | 안미영 | 10,000 | 이준규 | 5,000 | 채승엽 | 5,000 | ||
| 김고은 | 10,000 | 류수경 | 30,000 | 안병진 | 10,000 | 이준서 | 5,000 | 채재학 | 10,000 | ||
| 김광래 | 10,000 | 류영서 | 5,000 | 안병호 | 11,000 | 이준우 | 33,000 | 천수정 | 5,000 | ||
| 김광신 | 10,000 | 류제정 | 10,000 | 안보석 | 5,000 | 이중호 | 5,000 | 천용기 | 11,000 | ||
| 김광호 | 15,000 | 류지훈 | 10,000 | 안서빈 | 10,000 | 이지민 | 5,000 | 천혜영 | 5,000 | ||
| 김광호 | 10,000 | 류지희 | 5,000 | 안승민 | 5,000 | 이지선 | 10,000 | 최경옥 | 10,000 | ||
| 김규 | 10,000 | 류호진 | 5,000 | 안승용 | 20,000 | 이지연 | 15,000 | 최규관 | 10,000 | ||
| 김규열 | 10,000 | 모현혜 | 20,000 | 안옥례 | 10,000 | 이지영 | 10,000 | 최규영 | 10,000 | ||
| 김금선 | 10,000 | 문경원 | 10,000 | 안정선 | 30,000 | 이진국 | 20,000 | 최기안 | 15,000 | ||
| 김기만 | 5,000 | 문명성 | 10,000 | 안정섬 | 5,000 | 이진숙 | 10,000 | 최대민 | 10,000 | ||
| 김나영 | 10,000 | 문상원 | 30,000 | 안준성 | 10,000 | 이진철 | 5,000 | 최라미 | 20,000 | ||
| 김나윤 | 5,000 | 문선경 | 5,000 | 안지원 | 5,000 | 이진헌 | 30,000 | 최미정 | 10,000 | ||
| 김낙종 | 10,000 | 문정석 | 5,000 | 안진모 | 5,000 | 이진희 | 10,000 | 최민규 | 10,000 | ||
| 김남원 | 20,000 | 문정화 | 10,000 | 안형준 | 10,000 | 이찬현 | 5,000 | 최봉문 | 10,000 | ||
| 김대경 | 10,000 | 문진혁 | 5,000 | 양귀영 | 50,000 | 이창섭 | 10,000 | 최선영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문창식 | 5,000 | 양동철 | 10,000 | 이창연 | 10,000 | 최성강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민대홍 | 3,000 | 양성주 | 11,000 | 이창택 | 15,000 | 최성미 | 5,000 | ||
| 김도균 | 11,000 | 민만식, 박수정 | 5,000 | 양승의 | 10,000 | 이철호 | 5,000 | 최성욱.최공숙 | 30,000 | ||
| 김도형 | 10,000 | 민병애 | 15,000 | 양시현 | 5,000 | 이춘아 | 5,000 | 최소망 | 5,000 | ||
| 김동석 | 3,000 | 민병일 | 10,000 | 양영순 | 10,000 | 이탁렬 | 10,000 | 최솔 | 11,000 | ||
| 김동현 | 5,000 | 민순옥 | 10,000 | 양유열 | 10,000 | 이학주 | 10,000 | 최숙희 | 3,000 | ||
| 김동휘 | 5,000 | 민아강 | 10,000 | 양창현 | 10,000 | 이현숙 | 10,000 | 최순옥 | 10,000 | ||
| 김동희 | 5,000 | 민애식 | 5,000 | 양해림 | 20,000 | 이현자 | 10,000 | 최승만 | 10,000 | ||
| 김래원 | 15,000 | 민완기 | 10,000 | 양혜숙 | 33,000 | 이현주 | 11,000 | 최연우 | 5,000 | ||
| 김만구 | 10,000 | 박갑동 | 10,000 | 양희준(이언의) | 3,000 | 이현주 | 10,000 | 최영규 | 10,000 | ||
| 김명관 | 10,000 | 박경남 | 5,000 | 어운선 | 10,000 | 이형륜 | 3,000 | 최영미 | 10,000 | ||
| 김명숙 | 5,000 | 박경희 | 10,000 | 엄기인 | 5,000 | 이형복 | 10,000 | 최영은 | 20,000 | ||
| 김무단이 | 5,000 | 박관수 | 10,000 | 연중모 | 5,000 | 이혜경 | 20,000 | 최영준 | 10,000 | ||
| 김문숙 | 10,000 | 박나연 | 5,000 | 염동원 | 10,000 | 이혜교 | 10,000 | 최용희 | 10,000 | ||
| 김미령 | 5,000 | 박노동 | 10,000 | 염혜경 | 11,000 | 이혜림 | 5,000 | 최유정 | 10,000 | ||
| 김미소 | 5,000 | 박미선 | 20,000 | 염홍익 | 10,000 | 이혜영 | 10,000 | 최윤경 | 5,000 | ||
| 김미숙 | 8,000 | 박미지 | 10,000 | 오기민 | 10,000 | 이홍기 | 20,000 | 최윤지 | 5,000 | ||
| 김미숙 | 5,000 | 박민우 | 5,000 | 오남균 | 5,000 | 이효범 | 10,000 | 최윤진 | 5,000 | ||
| 김미순 | 5,000 | 박병국 | 20,000 | 오다연 | 10,000 | 이효준 | 15,000 | 최윤호 | 11,000 | ||
| 김미양 | 10,000 | 박병엽 | 22,000 | 오명숙 | 5,000 | 이후찬 | 5,000 | 최윤희 | 10,000 | ||
| 김민석 | 10,000 | 박병준 | 10,000 | 오병남 | 10,000 | 이희순 | 5,000 | 최은숙 | 10,000 | ||
| 김민수 | 10,000 | 박보민 | 5,000 | 오성일 | 5,000 | 이희정 | 20,000 | 최정우 | 30,000 | ||
| 김민지 | 3,000 | 박상윤 박도연 | 10,000 | 오세열 | 10,000 | 인주환 | 10,000 | 최정필 | 11,000 | ||
| 김방룡 | 10,000 | 박상희 | 5,000 | 오세윤 | 10,000 | 임가은 | 5,000 | 최정혜 | 5,000 | ||
| 김병익 | 10,000 | 박석배 | 10,000 | 오수환 | 10,000 | 임경선 | 10,000 | 최종근, 박현주 | 10,000 | ||
| 김병호 | 10,000 | 박성오 | 10,000 | 오완근 | 10,000 | 임경숙 | 10,000 | 최종진 | 5,000 | ||
| 김보라 | 3,000 | 박성준 | 11,000 | 오인환 | 10,000 | 임경은 | 5,000 | 최종하 | 3,000 | ||
| 김보람 | 10,000 | 박성철 | 5,000 | 오정근 | 5,000 | 임규창 | 15,000 | 최종현 | 1,000 | ||
| 김보수 | 30,000 | 박소현 | 10,000 | 오종섭 | 10,000 | 임동순 | 10,000 | 최지민 | 5,000 | ||
| 김보혜 | 15,000 | 박소희 | 10,000 | 오진희 | 5,000 | 임동진 | 50,000 | 최진경 | 10,000 | ||
| 김봉구 | 10,000 | 박수경 | 10,000 | 오현균 | 10,000 | 임문희 | 10,000 | 최진수 | 10,000 | ||
| 김삼주 | 5,000 | 박수연 | 10,000 | 오현숙 | 11,000 | 임병안 | 10,000 | 최진형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승현 | 5,000 | 왕영성 | 20,000 | 임병오 | 30,000 | 최창우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영례 | 10,000 | 우미정 | 10,000 | 임봉빈 | 10,000 | 최하영 | 5,000 | ||
| 김상기 | 10,000 | 박영성 | 10,000 | 우승범 | 5,000 | 임선미 | 10,000 | 최한성 | 10,000 | ||
| 김상기 | 5,000 | 박영송 | 11,000 | 우완예 | 5,000 | 임성환 | 5,000 | 최호택 | 10,000 | ||
| 김서룡 | 10,000 | 박영순 | 3,000 | 원경선 | 11,000 | 임은정 | 3,000 | 최화영 | 11,000 | ||
| 김서연 | 5,000 | 박영실 | 10,000 | 원용호 | 5,000 | 임일 | 10,000 | 최효선 | 5,000 | ||
| 김서준 | 3,000 | 박영주 | 5,000 | 원지훈 | 5,000 | 임일남 | 10,000 | 추명구 | 10,000 | ||
| 김서현 | 5,000 | 박원만 | 10,000 | 원희선 | 20,000 | 임재무 | 10,000 | 추민수 | 10,000 | ||
| 김서희 | 5,000 | 박은숙 | 10,000 | 유나경 | 10,000 | 임재일 | 10,000 | 표윤숙 | 5,000 | ||
| 김석진 | 10,000 | 박은호 | 11,000 | 유병로 | 33,000 | 임재한 | 10,000 | 하성일 | 5,000 | ||
| 김선미 | 33,000 | 박은희 | 5,000 | 유병선 | 10,000 | 임재화 | 33,000 | 하은향 | 5,000 | ||
| 김선아 | 10,000 | 박익규 | 10,000 | 유병훈 | 10,000 | 임종규 | 5,000 | 하정화 | 5,000 | ||
| 김선옥 | 15,000 | 박인순 | 10,000 | 유봉재 | 10,000 | 임준 | 5,000 | 하태준 | 5,000 | ||
| 김선우 | 5,000 | 박인천 | 10,000 | 유성권 | 10,000 | 임준홍(임채은) | 10,000 | 한경이 | 13,000 | ||
| 김선진 | 5,000 | 박재묵 | 30,000 | 유성미 | 10,000 | 임지민 | 5,000 | 한금수 | 2,000 | ||
| 김선태 | 20,000 | 박재희 | 5,000 | 유영희 | 5,500 | 임철희 | 10,000 | 한단 | 10,000 | ||
| 김선태 | 5,000 | 박정규 | 10,000 | 유영희 | 10,000 | 임혜숙 | 10,000 | 한대현 | 5,000 | ||
| 김선호 | 10,000 | 박제화 | 10,000 | 유재성 | 10,000 | 임홍렬 | 10,000 | 한동희 | 1,000 | ||
| 김선화 | 11,000 | 박종덕 | 11,000 | 유주환 | 5,000 | 임효인 | 10,000 | 한미경 | 10,000 | ||
| 김성림 | 11,000 | 박종서 | 10,000 | 유지연 | 10,000 | 임훈란 | 5,000 | 한민영, 한주영 | 10,000 | ||
| 김성필 | 20,000 | 박종인 | 5,000 | 유진수 | 15,000 | 임희동 | 6,000 | 한민욱 | 5,000 | ||
| 김성훈 | 10,000 | 박주철 | 10,000 | 유진아 | 3,000 | 장미희 | 5,000 | 한상효 | 10,000 | ||
| 김성흠 | 3,000 | 박준우 | 5,000 | 유현미 | 50,000 | 장수명 | 10,000 | 한수인 | 5,000 | ||
| 김세정 | 30,000 | 박준태 | 5,000 | 유현화 | 10,000 | 장수찬 | 40,000 | 한수정 | 5,000 | ||
| 김소영 | 15,000 | 박지숙 | 10,000 | 윤기석 | 20,000 | 장순식 | 10,000 | 한아름 | 10,000 | ||
| 김송자 | 60,000 | 박지우 | 5,500 | 윤미자 | 5,000 | 장용철 | 10,000 | 한완희 | 5,000 | ||
| 김수선 | 10,000 | 박지현 | 3,000 | 윤병길 | 10,000 | 장재완 | 10,000 | 한우리 | 20,000 | ||
| 김수아 | 5,000 | 박진수 | 10,000 | 윤숙 | 10,000 | 장종태 | 10,000 | 한윤희 | 10,000 | ||
| 김수익 | 10,000 | 박진숙 | 10,000 | 윤여영 | 10,000 | 장창수 | 10,000 | 한은규 | 10,000 | ||
| 김수진 | 10,000 | 박진희 | 11,000 | 윤종삼 | 20,000 | 장태선 | 10,000 | 한일수 | 5,000 | ||
| 김수현 | 10,000 | 박진희 | 30,000 | 윤종일 | 5,000 | 장하윤 | 5,000 | 한일수 | 20,000 | ||
| 김숙현 | 10,000 | 박찬억 | 5,000 | 윤진원 | 10,000 | 장현욱 | 5,000 | 한종구 | 10,000 | ||
| 김순영 | 30,000 | 박찬인 | 11,000 | 윤태섭 | 10,000 | 전계준 | 22,000 | 한준서 | 5,000 | ||
| 김승민 | 5,000 | 박채연 | 5,000 | 윤태천 | 10,000 | 전광정 | 10,000 | 한지수 | 5,000 | ||
| 김승영 | 5,000 | 박충길 | 10,000 | 윤현명 | 3,000 | 전대식 | 10,000 | 한진숙 | 10,000 | ||
| 김승영 | 15,000 | 박태규 | 10,000 | 이가현 | 5,000 | 전병술 | 10,000 | 한창열 | 10,000 | ||
| 김승호 | 10,000 | 박필우 | 10,000 | 이갑숙 | 10,000 | 전봉석 | 10,000 | 한추순 | 10,000 | ||
| 김신호 | 10,000 | 박학준 | 5,000 | 이강순 | 10,000 | 전상인 | 10,000 | 함두배 | 10,000 | ||
| 김영관 | 10,000 | 박해인 | 5,000 | 이강욱 | 20,000 | 전수경 | 5,000 | 허건영 | 10,000 | ||
| 김영석 | 5,000 | 박혜영 | 20,000 | 이강혁 | 5,000 | 전양 | 15,000 | 허우석 | 10,000 | ||
| 김영석 | 10,000 | 박희조 | 10,000 | 이건희 | 15,000 | 전양혜 | 20,000 | 허재영 | 30,000 | ||
| 김영순 | 5,000 | 반범환 | 10,000 | 이경남 | 5,000 | 전영훈 | 10,000 | 홍석영 | 1,000 | ||
| 김영주 | 10,000 | 방미나 | 10,000 | 이경민 | 10,000 | 전은미 | 10,000 | 홍석준 | 5,000 | ||
| 김영준 | 5,000 | 방석배 | 10,000 | 이경선 | 6,000 | 전은미 | 10,000 | 홍석하 | 10,000 | ||
| 김영호 | 10,000 | 방수만 | 10,000 | 이경숙 | 10,000 | 전재현 | 10,000 | 홍선주 | 5,000 | ||
| 김영화 | 5,000 | 방승옥 | 10,000 | 이경호,최윤경 | 15,500 | 전찬선 | 10,000 | 홍성규 | 30,000 | ||
| 김영환 | 10,000 | 배근영 | 10,000 | 이경희 | 5,000 | 전찬식 | 10,000 | 홍성옥 | 10,000 | ||
| 김완수 | 20,000 | 배선진 | 5,000 | 이관근 | 10,000 | 전청청 | 10,000 | 홍연숙 | 10,000 | ||
| 김용동 | 10,000 | 배영옥 | 10,000 | 이관목 | 10,000 | 전태일 | 11,000 | 홍종규 | 5,000 | ||
| 김용래 | 15,000 | 배영주 | 10,000 | 이광원 | 5,000 | 전향미 | 10,000 | 홍종호 | 10,000 | ||
| 김용분 | 33,000 | 배익환 | 10,000 | 이광진 | 10,000 | 전현영 | 10,000 | 홍혜련 | 5,000 | ||
| 김용원 | 5,000 | 배준형 | 15,000 | 이규봉 | 30,000 | 전희선 | 5,000 | 황규민 | 10,000 | ||
| 김용철 | 10,000 | 배진주 | 1,000 | 이규호 | 5,000 | 정경석 | 20,000 | 황덕수 | 10,000 | ||
| 김용혜 | 5,000 | 백경주 | 10,000 | 이규홍 | 10,000 | 정관수 | 30,000 | 황만하 | 10,000 | ||
| 김우연 | 20,000 | 백대윤 | 30,000 | 이근범 | 5,000 | 정권영 | 10,000 | 황명진 | 30,000 | ||
| 김운석 | 5,000 | 백순미 | 20,000 | 이근용 | 5,000 | 정나현 | 20,000 | 황부월 | 20,000 | ||
| 김유나 | 5,000 | 백승미 | 10,000 | 이기열 | 30,000 | 정낙찬 | 10,000 | 황성미 | 5,000 | ||
| 김유라 | 10,000 | 백승순 | 10,000 | 이기영 | 10,000 | 정덕영 | 11,000 | 황수영 | 3,000 | ||
| 김유중 | 10,000 | 백승주 | 5,000 | 이기훈 | 30,000 | 정문권 | 10,000 | 황숙경 | 10,000 | ||
| 김유진 | 5,000 | 백승호 | 5,000 | 이남규 | 15,000 | 정미숙 | 20,000 | 황숙경 | 10,000 | ||
| 김윤서 | 5,000 | 백영택 | 10,000 | 이남효 | 5,000 | 정미예 | 10,000 | 황순하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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