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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녹조 대책 없는 환경부 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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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녹조 대책 없는 환경부 장관 퇴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4:4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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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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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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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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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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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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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0주년 창립행사 초청장]

2023년 4월 2일은 광주, 대구, 마산·창원, 목포, 부산, 서울, 울산, 진주에서 활동하던

8개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혹하던 80년대부터 생명보호를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회원, 활동가, 임원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23.04.01.(토) 14:00~16:00 ▪장소 : 환경운동연합 마당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프로그램 - 문화공연 - 개회식 - 30년 역사 비하인드 스토리 (온고지신 : 30년 역사로부터 새로운 30년을 내다보다) -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 - 폐회 ▪환경운동연합 30주년 행사 생중계 링크 bit.ly/3LFSg4U   ▪오시는 길 ※버스이용시(적선동 또는 사직공원 앞 하차) - 간선버스(파란색) 171, 601, 272, 606, 708, 707 - 광역버스(빨간색) 9703, 9602, 9600, 9708, 9706, 9713 - 지선버스(연두색) 7025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250m 가량 직진 후 CU편의점을 끼고 우회전 해서 300m 가량 직진하면 왼쪽편에 ‘에코생협’매장이 보입니다. 매장 왼쪽의 나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문의 : 중앙사무처 (02-735-7000)
화, 2023/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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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행정에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어제(4/1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며 또 다시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이하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2023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72㎡에 대한 변상금 28,99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이하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가 ‘16차례에 걸쳐 면담했으나 끝내 유가족 측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 스스로 그동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만을 유가족들에 강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의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가 분향소 설치 직후 접수한 서울광장 사용신청도 단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임에도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

서울시는 시기적으로 봄이 왔고 서울광장에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의 핑계를 서울시민들에게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의 시야에는 지난 두 달여간 분향소를 찾아 진심을 다해 조문하고 단단한 연대를 약속한 수 만명의 시민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이들에게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에 열리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을 기다리고 환대할 것이다. 서울광장에서 노래하는 시민들, 춤추는 시민들, 그림 그리는 시민들, 글 쓰는 시민들, 웃으며 뛰어다니는 시민들, 잔디밭에 누워 책 읽는 시민들과도 우리는 연대하고 마음을 나눌 것이다.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주신 서울시민들과 국민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3년 4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화, 2023/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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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6차 전국행동의 날 "어머니의 바다, 오염수 단 한 방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7월 22일(토) 저녁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평생 물질해서 생업을 이어오신 해녀 분들도, 평생 바다에서만 나고 자란 어민들도 모두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함성이 모이는 그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꼭 동참해주십시오! 현황 342,395명(7월 19일 오전8시 기준) http://bit.ly/오염수투기저지  
화, 2023/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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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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