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 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년)가 추가되었지만, 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 유해물질, 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제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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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2.12.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potentia79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 지난 7일,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성1호기가 안전성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 되었음이 밝혀졌지만,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수명연장 결정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월성1호기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중단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항소장 접수가 마감되는 2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의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성1호기 항소포기요구 집중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 집중행동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 일시 : 2016년 2월 13일 월요일 11시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원자력안전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 제안 퍼포먼스 : 원안위원들에게 항소포기를 요구하는 월성1호기(원전맨 인형) 등 연출 |
2017년 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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