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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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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1:19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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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는 주거,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일꾼을 직접 선택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혹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결처럼 지역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위문제로만 규정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공보물을 배포하고, 대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민선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지역의 기초단위인 시, 군, 구의 자치단체장 후보 중 60여 명을 발굴해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현장의 자원으로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기획할 희망후보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다른 하나는 시민의 생각을 모으는 아이디어 거래소(가칭)입니다. 아이디어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아이디어를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분산원장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으려 합니다. 아이디어 거래소는 아이디어를 상장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투표하는 시스템을 차용할 계획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구가 될 것입니다. (6월 초 오픈 예정. 추후 공지)

버나드 마넹(Bernard Manin)은 저서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고대 아테네의 대표선출 방식인 추첨과 선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는 추첨이 유사성에 기초한 대표선출 방식인 것과 달리, 선거는 탁월성에 기초하여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귀족적 선출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한다면, 시민은 더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정책의 적극적 기획자이자 능동적 생산자, 엄격한 평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시민 자신이 탁월성을 뽐내야 할 시대입니다. 많은 분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지역, 우리 생활을 함께 디자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글 : 김창민 | 경영기획실 팀장 · [email protected]

금, 2018/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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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효율적인 회의장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사무집기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의정참고도서 구입비 지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명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에 도서 구입을 신청하면 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비 지출 내역




지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구입했을 도서들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 3분기(7~9월)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의정 참고도서비 지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서는 따로 의정 참고 도서 구입비 지출내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는 총 554권이고, 도서구입비로는 2270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자치구마다 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사기도 했고, 자치구끼리 겹치는 책들도 꽤 많아서, 종으로만 따지면 222종의 도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도서구입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1위는 광진구입니다. 총 565만원을 사용했구요, 그 다음으로는 강북구에서 359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 광진구의회와 강북구의회 모두 구입한 도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참고서적들입니다. 강북구는 27권씩, 광진구는 24권씩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북구, 광진구의 지방의원 수는 각각 14명 씩인데, 의원 수 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구입한 것을 보니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광진구, 강북구에서 구입한 도서들. 딱 참고서적만 구입했습니다.



 책을 구입한 수량에 비해 지출한 금액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서적들은 보통 한 권에 6~7만원 선으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일반 서적들처럼 서점에 풀리는 책들이라기 보다는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전문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입처 역시 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참고 서적을 출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의정과 관련한 연구소들은 의정 참고 도서도 출판하고, 이렇게 교육 연수를 위탁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참고서적들 뿐만 아니라, 가장 다종다양한 책을 구입한 구의회는 용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모두 57권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살펴보면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야, 재테크 서적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살 돈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제목의 책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자용 서적인 것 같습니다. '집짓기 실전서'를 표방하고 있는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라는 제목의 책은 과연 의정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용산구의회 도서 구입 목록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한 장에 담기지 않네요.





저도 전원주택을 가진 건물주가 되고 싶어집니다 (...)






 '제 2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수식어가 붙은 판타지 소설 <네버무어> 시리즈는... 표지만 봐도 매우 읽고 싶어지는 책이긴 하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연애 스테디 셀러로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역시 의정 참고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용산구의회에서 다양한 서적들을 구입했지만, 과연 의정 참고용 도서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정과 별 상관 없어보이는 도서를 구입한 것은 용산구의회 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의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서적들을 구입한 내역들이 보입니다.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워낙 지역 사회의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입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거나, <사야 할 아파트, 팔아야 할 아파트> 같은 제목의 책들을 구입한 것을 보면 의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의 재테크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목적과 맞지 않는 책을 샀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혹시나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재테크 서적 뿐 아니라, 수험용 도서를 구입한 의원들도 있는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경우 '2급 스포츠지도사' 수험 교재로 알려진 <스포츠심리학>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평구의회 역시 심리학 수험 서적인 <구조적 가족치료의 기술>을 샀네요. 개인의 자격증 취득용 수험 교재들을 의정 참고 도서비로 구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유추하기 힘듭니다.





 의원님들은 어학 공부에도 관심이 많으신 듯 합니다. 강서구의회의 구입 목록 중에서는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등이 눈에 띕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나혼자 끝내는 일본어 단어장>, <여행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이보영의 여행 영어회화> 등을 구입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어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공부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면, 소설 읽기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추리소설 매니아로서 지방의원들의 도서구입 목록에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인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다섯 권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이네요. 한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도 보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고양이>나, 공지영 작가의 <해리> 역시 여러 구의회에서 인기를 얻는 책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설을 많이 읽고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의정 참고 도서로 구입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지방의원들이 이런 책을 읽는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정말 '감수성 터지는' 책들도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를, 강서구의회에서는 <보노보노의 인생상담>을 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골랐네요. 





동작구의회, 강서구의회, 용산구의회에서 고른 '감성' 도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치를 떠나 방송과 집필 영역에서 모두 맹활약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가장 인기가 있는 듯 합니다. [역사의 역사],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등 유시민 작가의 책들은 총 14권이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의회에서 구입한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정재승 교수 역시 인기가 있는 편이네요. 신작 [열두 발자국]을 비롯해 다섯 권의 책이 여러 의회에서 보입니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에세이로 잘나가는 작가로 데뷔한 문유석 판사의 책 역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서 구입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자 중에서는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눈에 띄는 편입니다.




서울 지역 구의회들이 꼽은 베스트 작가들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




이렇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의원들의 도서 구입 내역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의정 활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의정 참고'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할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의 대표자로서 세금을 쓸 때는 공과 사를 더 분명하게 구분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온라인 서점을 애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 리스트를 관리한다거나,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출 때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세금으로 책을 사는 만큼, 이왕이면 동네 서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고로, 강남구의회의 경우 개포동의 지역 서점인 서적백화점에서, 동작구의회에서는 장승배기의 지역 서점인 한길서적에서 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에 청구하여 받은 2018년 3분기 의정 참고 도서 내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자료들을 모두 한 파일에 모아, 저자 이름을 추가한 파일입니다.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의정 참고 도서 구입 내역 총합.xlsx



 

월, 2018/10/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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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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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만들 것입니다”(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각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 관리를 서둘러 복지전달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나갈 것입니다”(2012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복지)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역대 어느 대통령 치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다. 복지예산이 한 푼이라도 새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거나, 대상과 급여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부족한 공공복지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복지제도의 확대를 예비하여 그에 걸맞는 전달구조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등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복지예산의 투여 정도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과 반응은 영 시원치 않은 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복지예산의 확대가 가히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김대중정부가 시작된 1998년 3조 1,000억원이던 것이, 노무현정부 출범 시점엔 8조 5,000억원이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부에게 물려 준 이 부처의 예산은 물경 24조 8,00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가 시작된 2013년엔 4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15년 사이 13배 가까이 증폭된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당장 복지급여가 절실한 빈곤층 중엔 부양의무자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배제된, 전형적인 사각지대가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영유아 보육을 제외하곤 체감할 만한 제도가 없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2019년에 가서야 연금수급자 비중이 의미있게 늘어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비정규직에게 발효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실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전달체계 탓이 아니다. 부실한 제도 때문이다. 제도 확충에 대한 의지 없이 전달체계로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분명 꼼수이고 꼬리로 몸통을 움직여 보려는 부질없는 소치이다.

 

지금까지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획기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한 중앙정부는 노무현정부 때가 유일하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도 이 때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임기를 반년 남겨두고 개편을 한 것도 문제지만, 성과를 가늠하기도 전에‘노무현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거부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인력 증원이나 전산망 확충, 기능의 부분 통합이라는 엉거주춤한 시도는 있어왔으나 제도와 전달체계 어느 쪽도 획기적 확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4년 전 서울시 복지예산의 비중은 26%, 현재는 3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0세와 65세 가정 모두를 찾아가는 보편적 서비스까지 다양한 제도의 확충이 시도된다. 복지담당인력 두 배 확충, 주민센터의 조직과 기능 전면 개편이 뒤따른다. 여기에 주민들의 자치, 민주, 연대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결합시키는 시도까지 얹었다.

 

어떤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던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서울에선 성공할까? 과연 서울 시민들은 복지의 증진을 체감하게 될까? 복지를 주민에게 통(通)하게 하자는 이 엄청난 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능력과 정치적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글은 2015년 8월 2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5/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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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지난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 실시, 2014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의 추가 재원 부담논란, 2015년 담배값 인상과 이에 따른 증세 논란, 2016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갈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지방자치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증액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경우 자치단체 재원부담으로 인해 중앙-지방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 갈등의 주요원인은 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공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국가-지방간 정책협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1년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지방간 총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 기획·입안 및 실시에 대하여 관계 장관 및 지방6단체(도도부현지사협의회, 도도부현의회의장협의회, 시장협의회, 시의회의장협의회, 정촌장협의회, 정촌의회의장협의회)의 대표자가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지방의 관계를 ‘대등협력’ 관계로 구체화하고 협력적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이 공동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시스템을 현재 일본 사례에 준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제2국무회의 구성을 공약화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 협력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의 경우에 이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나 영향력 등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중앙과 대등성을 갖고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협의에 대해 시․도지사만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광역 시․도와 함께 별도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는 지방행정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따라서 광역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들을 당연히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협력회의를 구성한다는 이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가능성이 차단된다면 광역단체와 시․군․자치구의 의견이 중앙정부와 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자치규범(조례) 제정 등 주민의사의 결정을 수행하는 지방의회는 현행 헌법(제118조 제1항)에서 필수적으로 규정된‘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대표자가 중앙과의 협력을 위한 조직구성에서 배제된다면 그 자체가 지방자치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과 지방의 협력시스템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시․도지사만을 포함시키는 협력체계보다는 광역과 기초,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포괄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주체들간의 숙의가 반영되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보다 나은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을 도출하여 명확히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3.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설치된다면, 그 구성원에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가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

수, 2018/03/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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