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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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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9- 11:19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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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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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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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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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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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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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를 깎거나 축소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며, 오히려 복지를 늘리거나 확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를 위한 법인가,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실제 적용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2012. 1. 26. 전부 개정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전부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에 대표발의하여 그 발의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할 당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복지체질개선, 생애주기별 복지, 맞춤형 복지, 한국적 복지국가…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좀 아리송하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이 법의 통과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저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라고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발언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등 보수정당의 후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명무실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이며(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 법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14개 정부부처의 장과 다수의 민간전문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복지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는 단 9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올린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한 정도이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부처 간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와 무기력한 사회보장기본법

 

박근혜 취임한지 하루만인 2013. 2. 26.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5. 29. 폐업을 공식발표하고 6. 11.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기까지 하였다. 공공병원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 새로 지어진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지자체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원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13. 6. 3.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정의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그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시키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폐업방침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바로 폐업을 강행하였으므로, 지자체와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대하여 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입하여야 할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거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시 제도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 단체에서 청원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은 연간 내원환자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의 규모가 큰 공공병원이었고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받는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으로, 경남도는 수백 명의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였고,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당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공공의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불과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박근혜 공약이던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가로막다

 

이처럼 무기력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지자체들의 복지정책을 가로막기 위해서이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화재, 가스, 호흡기이탈 등에 따라 중증자애인 사망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중증 독거, 취약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4시간 활동보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하여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 불수용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문제는 대구시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계획 역시 번번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제도에 걸려 추진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발생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도입은 하루가 시급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85페이지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성과로 내세운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추진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전문위원회에서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를 조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살펴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통할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통제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지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이를 지자체의 책임하게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라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제도 침해이며 위헌적인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며 생존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5조)의 가장 기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조차 가로막는다면, 이 법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과연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이 법을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일, 2015/05/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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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연속포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감사원의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포럼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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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1]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송병춘(참여연대 실행위원 / 변호사)
토론 : 조규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훈(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포럼2]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광온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 :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제 : 라영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심재승(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변석준(한서회계법인 이사)

 

[포럼3]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니실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 :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철(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수, 2016/08/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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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한계점을 짚어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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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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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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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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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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